견적서 양식 작성기

품목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일금 ○○원정'까지 채워진 견적서가 완성됩니다

공급자 (견적을 내는 쪽)

문서에 넣지 않을 항목은 '표시'를 끄세요. 개인 간 거래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빼도 됩니다.


받는 분 · 견적 조건


품목

수량은 소수(예: 2.5)도 됩니다. 할인은 단가를 마이너스로 적은 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원)금액(원)

작성 중인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됩니다(서버 전송 없음).

견적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견적서는 법령이 서식을 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기재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해 둔 세금계산서와 달리, 견적서는 거래 전에 "이 조건이면 이 금액"을 알리는 사적인 문서라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항목왜 필요한가이 작성기에서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누가 낸 견적인지 특정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같은 정보가 쓰입니다항목마다 표시 끄기 가능
받는 분견적의 상대방을 특정합니다귀중·귀하·님 선택
견적일·유효기간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합니다일수를 넣으면 만료일을 날짜로 적어 줌
품명·규격·수량·단가무엇을 얼마에 주는지. 규격이 빠지면 "같은 물건이냐"는 다툼이 생깁니다행 추가·삭제
공급가액·세액·합계부가세 포함 여부 다툼을 막습니다자동 계산
금액 한글 표기숫자 고쳐 쓰기를 어렵게 합니다'일금 ○○원정' 자동 변환
비고포함·불포함 범위, 결제 조건, 납기자유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굳이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나 프리랜서의 간단한 견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끌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업자이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견적 단계부터 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확인 절차를 줄입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율은 하나지만, 적어 둔 단가가 세금을 뺀 값인지 더한 값인지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단가 1,000,000원짜리 품목 3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0 × 10% = 300,000원, 합계 3,300,000원.
  2. 부가세 포함 — 합계 3,000,000원. 공급가액은 3,000,000 × 100/110 = 2,727,272.72…원이고 원 미만을 버려 2,727,272원, 세액은 나머지 272,728원.
  3. 면세 —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0원, 합계 3,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열거한 재화·용역(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도서 등)만 해당합니다.

같은 "300만 원"이 별도냐 포함이냐에 따라 받는 쪽 부담이 300,000원 달라집니다. 견적 다툼에서 가장 흔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받는 쪽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라고 하고, 주는 쪽은 "부가세 별도였어요"라고 합니다.

세법은 이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포함'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라 이 조문이 곧바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표기가 없으면 받는 쪽이 '포함'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기는 어느 방식을 고르든 공급가액·세액·합계 세 줄을 모두 문서에 적습니다.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급가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액의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기는 세액도 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방식에서는 공급가액을 먼저 버림하고 남는 금액을 세액으로 두어 합계가 입력한 금액과 정확히 맞게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량이 소수일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수량 2.5, 단가 3,333원이면 8,332.5원이 되는데, 행 금액은 8,332원으로 적습니다. 원 미만을 행마다 버린 뒤 합계를 내므로, 모든 행을 더한 뒤 한 번에 버리는 방식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내면 그 금액에 묶이나요?

「민법」에는 '견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지는 기준은 청약과 승낙입니다. 청약은 상대가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에게 청약을 해 오라고 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광고나 가격표가 대표적입니다. 이 구분은 조문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로 다져진 개념이라, 결국 문서의 구체성으로 판단합니다.

품목·수량·단가·유효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견적서는 청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조문이 따라옵니다.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52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이 기간 동안은 이 가격을 지킨다"는 약속이면서 "그 뒤에는 이 가격이 끝난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간을 비워 두면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대략", "현장 확인 후 확정", "자재 가격 변동 시 조정" 같은 문구가 붙으면 청약의 유인에 가깝게 읽힙니다. 상대가 "10% 깎아 주면 하겠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534조에 따라 원래 견적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견적서가 계약서는 아니지만, 상대가 그대로 승낙하면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거래라면 견적과 별도로 계약서를 씁니다.

유효기간 30일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와 제159조를 따릅니다. 일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제157조)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제159조). 2026년 10월 14일에 낸 견적의 유효기간이 30일이면 10월 15일부터 세어 11월 13일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작성기는 "견적일 + 일수"로 만료일을 계산해 문서에 날짜로 적습니다.

두 가지를 더 알아 두면 좋습니다. 첫째,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작성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날짜를 직접 정해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둘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111조 제1항). 승낙 메일을 기간 안에 '보냈는지'가 아니라 '도착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이 지나 도착한 승낙은 견적을 낸 쪽이 새 청약으로 보고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530조).

금액을 왜 '일금 ○○원정'으로 쓰나요?

견적서에 한글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관행의 이유는 위·변조 방지입니다. 숫자 3,000,000 앞에 1을 붙여 13,000,000으로 고치기는 쉽지만, '일금 삼백만원정'을 다른 금액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일금(一金)'은 금액이 시작된다는 표시이고, '정(整)'은 그 뒤에 더 붙는 금액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 작성기는 같은 이유로 '일백', '일천'처럼 맨 앞의 '일'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글자와 숫자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를까요? 견적서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어음법」 제6조 제1항은 어음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었는데 서로 다르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글자 쪽이 고치기 어렵다는 같은 생각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견적서를 손으로 고쳤다면 숫자와 한글을 함께 고치고 정정 서명을 남기세요.

공사·용역 견적은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업종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다릅니다. 과장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챙기는 것만 정리합니다.

  • 공사 — 공공 공사의 원가계산이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본으로 나누기 때문에 민간 견적도 이 구분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눠 두면 설계가 바뀔 때 어느 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 따지기 쉽습니다. '일식(一式)'으로만 적으면 포함 범위가 흐려지므로 비고에 철거·폐기물·운반비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 디자인·개발 같은 용역 — 수정 횟수,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착수금 비율, 검수 기준을 비고에 적습니다. 수정이 몇 번 포함인지가 가장 흔한 다툼입니다.
  • 물품 — 배송비·설치비 포함 여부와 납기를 적습니다. 단가에 배송비를 녹였는지 따로 받는지가 갈립니다.
  • 면세 품목이 섞인 경우 — 이 작성기는 문서 전체에 한 가지 부가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세와 면세 품목이 섞이면 견적서를 둘로 나누세요. 면세 재화·용역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나요?

상황권하는 방법근거·이유
받는 분이 개인(소비자)'부가세 포함'으로 합계를 제시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합계가 곧 실제 부담입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받을 총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분명히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따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이 작성기의 세액 칸은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할인을 해 주는 경우단가를 마이너스로 적은 '할인' 행 추가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제29조 제5항 제1호)
유효기간이 지난 뒤 승낙이 왔다새 견적을 내거나 그대로 받아들일지 선택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530조)
상대가 금액을 깎아 달라고 답했다수정 견적서를 새 날짜로 발행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이자 새 청약입니다(제534조)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과 자주 하는 오해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

  1. 세금계산서 발급 — 견적서는 증빙이 아닙니다. 거래가 끝나면 홈택스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2. 과세·면세 혼합 — 한 문서에 한 가지 부가세 방식만 적용합니다.
  3. 공휴일 반영 —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4. 직인 날인·전자서명 —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PDF로 저장해 별도 서명 도구를 쓰세요.
  5. 업종별 원가 산정 — 노무비 단가나 이윤율 같은 원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 계약서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견적을 상대가 그대로 승낙하면 그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별도는 말로만 해도 된다" — 문서에 없으면 세법상 '포함'으로 처리되고(제29조 제7항), 대금 다툼에서도 불리합니다.
  3. "유효기간 30일이면 견적일 포함 30일" —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10월 14일 견적이면 11월 13일까지입니다.
  4. "부가세는 무조건 반올림" — 공급가액(과세표준)의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

견적 금액의 부가세만 따로 확인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할인율을 적용한 단가가 궁금하면 할인율 계산기를 쓰세요. 유효기간 만료일을 공휴일까지 따져 보려면 날짜 계산기가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세금 계산상으로는 '포함'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는 계약 해석 문제지만, 표기가 없으면 받는 쪽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모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격을 바꿔도 되나요?

견적서가 청약으로 볼 만큼 구체적이었다면,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28조 제1항). 기간이 지난 뒤 상대가 승낙해 오면 견적을 낸 쪽은 그것을 새 청약으로 보고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530조).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 견적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적서도 세금계산서처럼 비용 처리 증빙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견적서는 거래 전에 조건을 알리는 문서여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 등을 따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부가세의 원 단위는 반올림인가요, 절사인가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 작성기는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액의 원 미만 처리를 따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해 세액도 절사로 계산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견적서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한 내용은 지금 쓰는 브라우저 안(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셈집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링크 복사'로 만든 주소에는 입력 내용이 들어가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연락처가 담긴 링크를 공개된 곳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내용이 지워집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