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이 계산기는 방향이 두 개뿐인 산수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떼어내는 역산, 그리고 세금 별도 금액에 10%를 붙여 합계를 내는 순산입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의 숫자가 어느 쪽인지 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식과 숫자 대입 — 1원이 어긋나는 이유
①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예: 110,000원(VAT 포함)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② 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예: 100,000원(VAT 별도) → 부가세 10,000원 → 합계 110,000원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총액이 11의 배수가 아닐 때입니다. 총액 1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이 9,090.909…원이 되어 9,091원 + 909원으로 반올림해야 합계 10,000원이 맞습니다. 총액 30,000원이라면 27,273원 + 2,727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10%를 세액으로 붙이는 구조라, 카드 결제 총액을 역산한 값과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원 차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긋나면 매입세액 자체가 날아가므로(제39조①2호)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맞춰 장부에 올려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 구분 | 의미 | 예시 (공급가액 10만원) |
|---|---|---|
| 부가세 포함 (VAT 포함) | 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됨 | 110,000원 결제 |
| 부가세 별도 (VAT 별도) | 표시 가격에 부가세 추가 필요 | 100,000원 + VAT = 110,000원 |
소비자 가격 표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포함이고, 사업자 간 견적서는 별도 표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VAT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같은 1억원 계약에서 909만원이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법 제63조②, 시행령 제111조②). 그래서 위의 10% 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
기준 금액도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확정합니다. '8,000만원'은 법이 정한 범위의 하단일 뿐 현행 기준선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4,800만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납부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90만원 |
| 제조업 | 20% | 120만원 |
| 숙박업 | 25% | 150만원 |
| 건설업·운수·정보통신업 | 30% | 180만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80만원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 | 40% | 240만원 |
두 가지 경계값을 기억할 만합니다. 첫째, 법 제69조 제1항은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소매업이라면 4,799만원은 0원, 4,801만원은 약 72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72만원을 만듭니다. 둘째,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습니다. 창업 첫해 시설투자가 큰 업종이 일반과세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 기준과 배제 업종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액 계산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월·10월에 오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자리입니다. 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신고서를 쓰지 않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 시기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
| 4월 25일 | 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 50%) | 예정신고·납부 | — |
| 7월 25일 | 1기 확정신고(1~6월) | 1기 확정신고 | — |
| 10월 25일 | 예정고지 납부 | 예정신고·납부 | — |
| 다음해 1월 25일 | 2기 확정신고(7~12월) | 2기 확정신고 | 연 1회 확정신고(1~12월) |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제48조 제3항 제1호.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오지 않습니다.
-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제48조 제4항. 휴업·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 부가세가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지만(법 제38조), 제39조 제1항이 여덟 개 호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합니다. 증빙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증빙이 있어도 성격상 안 되는 것으로 갈립니다.
| 지출 | 공제 | 근거 |
|---|---|---|
| 간이영수증만 받은 소모품 | 불공제 | 제39조①2호 |
| 거래처 접대·선물(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제39조①6호 |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불공제 | 제39조①5호 |
| 1,000cc 이하 경차·화물차 |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호 나목 괄호 |
| 토지 조성·정지 공사비 | 불공제 | 제39조①7호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 원칙 불공제(20일 단서 구제) | 제39조①8호 |
네 번째 줄이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불공제 여부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 정의로 갈리는데, 그 조문이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하고 있어 경차와 화물차는 애초에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의 매입세액을 살려 줍니다. 1기(1~6월)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항목별 판정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세는 '업종'이 아니라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이 20개 호로 면세 대상을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1호), 수돗물(2호), 연탄·무연탄(3호), 생리 처리 위생용품(4호)
- 의료보건 용역(5호), 교육 용역(6호), 금융·보험 용역(11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12호), 토지의 공급(14호)
- 도서·신문·잡지·방송(8호) — 단, 광고는 제외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5호)
두 가지 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여객운송은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시내버스·지하철은 면세지만 KTX 승차권과 항공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둘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입니다(15호).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으면 프리랜서도 과세"라는 설명은 간이과세 기준과 면세 판정을 섞은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①). 소득세 정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봐야 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법 제59조 제1항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영세율 적용(수출 등),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시설투자를 했다면 월별·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해 약 3개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7조④). 절차와 첨부서류는 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세율 10% 산수만 합니다 — 실제 납부세액은 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전체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라 거래 단위 계산과 다릅니다.
- 간이과세·면세·영세율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업종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단위 처리는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 역산값이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전송, 미제출 가산세는 제60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발급 시기와 가산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