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 포함 ↔ 별도 양방향 계산 + 공급가액 분리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이 계산기는 방향이 두 개뿐인 산수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떼어내는 역산, 그리고 세금 별도 금액에 10%를 붙여 합계를 내는 순산입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의 숫자가 어느 쪽인지 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식과 숫자 대입 — 1원이 어긋나는 이유

①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예: 110,000원(VAT 포함)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② 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예: 100,000원(VAT 별도) → 부가세 10,000원 → 합계 110,000원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총액이 11의 배수가 아닐 때입니다. 총액 1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이 9,090.909…원이 되어 9,091원 + 909원으로 반올림해야 합계 10,000원이 맞습니다. 총액 30,000원이라면 27,273원 + 2,727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10%를 세액으로 붙이는 구조라, 카드 결제 총액을 역산한 값과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원 차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숫자가 기준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긋나면 매입세액 자체가 날아가므로(제39조①2호)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맞춰 장부에 올려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구분의미예시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포함 (VAT 포함)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됨110,000원 결제
부가세 별도 (VAT 별도)표시 가격에 부가세 추가 필요100,000원 + VAT = 110,000원

소비자 가격 표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포함이고, 사업자 간 견적서는 별도 표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VAT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같은 1억원 계약에서 909만원이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법 제63조②, 시행령 제111조②). 그래서 위의 10% 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

기준 금액도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확정합니다. '8,000만원'은 법이 정한 범위의 하단일 뿐 현행 기준선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4,800만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6,000만원일 때 납부세액
소매업·음식점업15%90만원
제조업20%120만원
숙박업25%150만원
건설업·운수·정보통신업30%180만원
그 밖의 서비스업30%180만원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40%240만원

두 가지 경계값을 기억할 만합니다. 첫째, 법 제69조 제1항은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소매업이라면 4,799만원은 0원, 4,801만원은 약 72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72만원을 만듭니다. 둘째,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습니다. 창업 첫해 시설투자가 큰 업종이 일반과세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 기준과 배제 업종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액 계산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월·10월에 오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자리입니다. 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신고서를 쓰지 않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시기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4월 25일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 50%)예정신고·납부—
7월 25일1기 확정신고(1~6월)1기 확정신고—
10월 25일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납부—
다음해 1월 25일2기 확정신고(7~12월)2기 확정신고연 1회 확정신고(1~12월)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제48조 제3항 제1호. 직전 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오지 않습니다.
  •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제48조 제4항. 휴업·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 부가세가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지만(법 제38조), 제39조 제1항이 여덟 개 호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합니다. 증빙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증빙이 있어도 성격상 안 되는 것으로 갈립니다.

지출공제근거
간이영수증만 받은 소모품불공제제39조①2호
거래처 접대·선물(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제39조①6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불공제제39조①5호
1,000cc 이하 경차·화물차공제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호 나목 괄호
토지 조성·정지 공사비불공제제39조①7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원칙 불공제(20일 단서 구제)제39조①8호

네 번째 줄이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불공제 여부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 정의로 갈리는데, 그 조문이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하고 있어 경차와 화물차는 애초에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의 매입세액을 살려 줍니다. 1기(1~6월)에 인테리어를 했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항목별 판정은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면세는 '업종'이 아니라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이 20개 호로 면세 대상을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1호), 수돗물(2호), 연탄·무연탄(3호), 생리 처리 위생용품(4호)
  • 의료보건 용역(5호), 교육 용역(6호), 금융·보험 용역(11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12호), 토지의 공급(14호)
  • 도서·신문·잡지·방송(8호) — 단, 광고는 제외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5호)

두 가지 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여객운송은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를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시내버스·지하철은 면세지만 KTX 승차권과 항공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둘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입니다(15호).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으면 프리랜서도 과세"라는 설명은 간이과세 기준과 면세 판정을 섞은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①). 소득세 정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봐야 합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법 제59조 제1항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영세율 적용(수출 등),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시설투자를 했다면 월별·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해 약 3개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7조④). 절차와 첨부서류는 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세율 10% 산수만 합니다 — 실제 납부세액은 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전체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라 거래 단위 계산과 다릅니다.
  • 간이과세·면세·영세율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업종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단위 처리는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 역산값이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전송, 미제출 가산세는 제60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발급 시기와 가산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VAT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110,000원이면 100,000원과 10,000원입니다. 총액이 11의 배수가 아니면 원단위에서 1원이 어긋날 수 있고, 이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인가요, 1억 400만원인가요?

1억 4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범위(8,000만~1억 400만원)만 정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금액을 확정합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이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라서 매출이 얼마든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월에 온 고지서를 안 내고 7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정고지도 납부기한이 있는 고지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이 급감했다면 제48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KTX 표와 항공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를 면세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지하철·일반철도 여객운송은 면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산 승용차 부가세는 공제되나요?

영업사원이 영업 활동에 쓰는 승용차도 불공제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가 인정하는 '영업용'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1,000cc 이하 경차와 화물차는 애초에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63조 제6항이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입이 아무리 커도 납부세액이 0원까지만 줄어듭니다.

부가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거래에 붙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납부만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에 직접 붙는 누진세입니다. 부가세로 받은 10%는 매출이 아니라 맡아 둔 세금이라고 보는 편이 자금 관리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