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매 세금 총정리 (골드바·KRX 금현물·금통장·금 ETF 비교)
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물 골드바는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지만 되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KRX 금현물은 장내 거래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실물로 인출하면 그때 과세됩니다. 금통장과 금 ETF는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물을 손에 쥐느냐 아니냐가 세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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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살 때 부가세 10%는 왜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재화이므로 매장(사업자)이 개인에게 팔면 10%가 과세됩니다. 한국금거래소가 살 때 가격에 “(VAT포함)“이라고 붙여 두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매장에 금을 파는 것은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살 때에만 한쪽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를 정산하지만, 개인에게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살 때 낸 10%는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원가에 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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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금현물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조건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계좌 안에서 사고파는 동안은 10%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4항입니다.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실물로 찾아가는 순간이 “재화의 공급”이 되어 그때 부가세가 거래징수됩니다. 즉 KRX 금현물의 면세는 “금을 실물로 갖지 않는 동안”의 면세입니다. 골드바를 손에 쥐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10%를 내게 됩니다.
금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나요?
실물 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한정해서 열거하는데, 그 목록은 ① 토지·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주식등 ④ 기타자산 ⑤ 파생상품등 ⑥ 신탁 수익권입니다. 금괴나 금장신구 같은 일반 동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 세법의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KRX 금현물의 장내 매매차익도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아니어서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팔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산을 처분하는 통상적 경우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금통장·금 ETF는 왜 15.4%인가요?
두 숫자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
금통장(골드뱅킹)과 국내 상장 금 ETF는 실물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므로,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이 금액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방식별로 한눈에 비교하면?
| 방식 | 살 때 부가세 | 차익 과세 | 실물 보유 | 주의점 |
|---|---|---|---|---|
| 실물 골드바 | 10% 과세 | 없음 | O | 낸 부가세는 회수 불가 |
| 금 장신구 | 10% 과세 | 없음 | O | 세공비가 추가로 붙음 |
| KRX 금현물 (장내) | 면제 | 없음 | X | 계좌 안에서만 면세 |
| KRX 금현물 → 실물 인출 | 인출 시 10% | — | O | 인출을 재화 공급으로 봄 |
| 금통장 (골드뱅킹) | 없음 | 배당소득 15.4% | X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 국내 상장 금 ETF | 없음 | 배당소득 15.4% | X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
표에서 갈리는 축은 둘입니다. 실물을 손에 쥐느냐(→ 부가세 10%)와 금융상품이냐(→ 배당소득 15.4%)입니다. 실물은 사는 순간 세금을 내고 파는 순간 안 내며, 금융상품은 그 반대입니다.
세금까지 넣으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인가요?
부가세와 스프레드를 함께 넣어야 실제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26일 한국금거래소 고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순금 1돈을 살 때 가격 908,000원 (부가세 포함)
- 이 중 부가세 = 908,000 − (908,000 ÷ 1.1) = 82,545원 — 회수 불가
- 같은 날 팔 때 가격은 760,000원
- 손익분기: 팔 때 시세가 908,000원까지 올라와야 하므로 908,000 ÷ 760,000 − 1 = 약 19.5% 상승 필요
즉 금값이 20% 가까이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중 10%p 남짓이 부가세이고 나머지가 업체 스프레드입니다. 실물 금의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만 보고 “세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살 때 이미 지불한 이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KRX 금현물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시작하므로 손익분기가 훨씬 낮습니다. 대신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그 이점이 사라집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면 되나요?
목적을 먼저 정하면 답이 좁혀집니다.
- 실물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 돌반지·선물·유사시 대비가 목적이면 실물 외에 답이 없고, 부가세 10%는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가격 변동만 따라가면 되는가 — 실물이 필요 없다면 KRX 금현물이 부가세를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가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에 가깝다면 금통장·ETF의 15.4%가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어 실물·현물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것인가 — 단기라면 부가세와 스프레드를 회수할 시간이 없어 실물이 특히 불리합니다(금 싸게 사는 방법에서 확정 비용부터 줄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상품설명서와 국세청 안내로 — 상품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실물 금은 세금이 없다 →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 살 때 부가세 10%를 이미 냈습니다
- KRX 금현물은 완전 비과세다 → 장내 거래만 면세이고 실물 인출은 과세입니다(조특법 제126조의7 제4항)
-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는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제도이고 개인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통장은 예금이라 안전하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 15.4%만 내면 끝이다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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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실물 금은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데 금괴나 금장신구 같은 일반 동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KRX 금현물은 세금이 아예 없나요?
장내 거래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보관기관에서 금을 인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좌 안에서 사고팔 때는 면세지만, 실물로 찾아가는 순간 10%가 붙습니다.
금통장이나 금 ETF의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에서 빠져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골드바를 사면 부가세 10%를 나중에 돌려받나요?
개인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개인이 매장에 금을 되팔 때는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를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살 때 낸 10%는 그대로 원가에 얹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