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과세표준 (10~50%·2026)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10~50%·2026)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이며,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율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상속세율 요약 표지 — 5단계 누진 · 갈리는 건 공제세율은 5단계 —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원가르는 건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제18조), 일괄공제 기초+인적 또는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법정상속분과 30억 한도이때는 못 쓴다 — 무신고 일괄공제 5억으로 고정,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10억까지 무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때만놓치기 쉬운 것 —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을 더한 값이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성립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 제21조 제1항 단서는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으로 고정한다고 정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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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26조의 세율표를 두 가지 형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문은 ‘누진 방식’으로 적혀 있고, 실무에서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조문 표현
1억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1억~5억원20%1,000만원1천만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10억원30%6,000만원9천만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2억4천만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10억4천만원 + 30억 초과분의 50%
상속세율 웹툰 — 10억까지 정말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율 웹툰 표지 — 10억까지 정말 세금이 없을까웹툰 1컷 — 1. 거북이가 상속재산 서류를 편다 (10억까지는 세금 없다던데)웹툰 2컷 — 2. 부엉이가 공제 조문을 짚는다 (배우자가 함께 받을 때입니다)웹툰 3컷 — 3.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대본다웹툰 4컷 — 4. 거북이가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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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공제입니다

세율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공제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조문 셋입니다.

공제근거금액
기초공제제18조2억원
일괄공제제21조(기초 2억 + 인적공제) 또는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실제 상속액 한도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중 작은 금액.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면 5억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① 무신고 시에는 일괄공제 5억으로 고정됩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신고를 안 하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없습니다.

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2항이 명시합니다 —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말의 정확한 조건

자주 도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성립합니다.

  • 일괄공제 5억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제19조 제4항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어도 5억)
  • 합계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뿐이라, 상속재산이 5억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숫자로 확인 — 상속재산 10억

상속인 구성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배우자 + 자녀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0원0원
자녀만일괄 5억5억9,000만원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계산은 이렇습니다.

  1.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2.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
  3.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9,000만 × 0.97 = 8,730만원

숫자로 확인 — 상속재산 20억,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가 가른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2.5 = **60%**입니다.

A안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12억)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

  1. 배우자공제 한도 = 20억 × 60% = 12억 (30억 이하이므로 12억)
  2. 실제 상속액 12억이 한도 이내 → 12억 공제
  3. 일괄공제 5억
  4. 과세표준 = 20억 − 12억 − 5억 = 3억
  5. 산출세액 =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

B안 — 배우자가 5억만 상속받는 경우

  1.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5억
  2. 일괄공제 5억
  3. 과세표준 = 20억 − 5억 − 5억 = 10억
  4. 산출세액 = 10억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같은 20억인데 세액이 1억 9,000만 원 차이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가 그대로 세액이 됩니다.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 조건이 붙습니다. 제19조 제2항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하고
  2. 부동산 등은 등기까지 마치고
  3.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

이 기한을 놓치면 위 B안처럼 5억만 공제됩니다. 소송·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제19조 제3항).

상속세 계산 순서

  1.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 합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2.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가업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신고세액공제(3%) 등 차감 후 납부
  5.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세액이 달라지는 요인

요인영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까지 공제 —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
9개월 분할·등기·신고놓치면 배우자공제가 5억으로 축소
배우자 단독상속일괄공제 5억 사용 불가(제21조 ②)
무신고일괄공제가 5억으로 고정 + 신고세액공제 3% 상실
사전증여(10년 내)상속재산에 합산
가업·동거주택추가 공제

상속재산·상속인 구성으로 세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제21조)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제19조 제4항)을 더해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뿐이라 5억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4항).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놓치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