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에게서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한눈에 — 10년 합산 · 혼인·출산 별도 1억
증여재산공제 한도 요약 표지 — 10년 합산 · 혼인·출산 별도 1억관계별 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혼인·출산 공제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출생·입양 2년 이내, 추가 공제 1억원, 기존 5천만 합산 최대 1억 5천만신혼 예시 — 부모 → 자녀 증여 1억 5,000만원,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혼인 공제 1억원, 증여세 0원놓치기 쉬운 것 — 한도는 10년 합산 — 과거 증여와 합쳐서 따짐 / 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양가 각각 아님) / 혼인+출산 합쳐서 1억이 한도 — 각각 1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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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관계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떤 관계냐”**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10년)근거
배우자6억원제53조1호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5,000만원제53조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2,000만원제53조2호 단서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만원제53조3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제53조4호
직계존속(혼인·출산)위와 별도 1억원제53조의2

제53조 제2호 괄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사실혼 제외). 계부·계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이므로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천만원 하나입니다.

10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조문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이라고 적습니다. 태어난 해도, 달력 연도 단위도 아닙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증여를 받을 때마다 그 날짜에서 거꾸로 10년을 보고 남은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5월에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5월까지 받는 증여에는 남은 2,000만원만 쓸 수 있고 2026년 6월부터는 5,000만원이 다시 열립니다. 지식iN에서 “1세부터 10세까지 5천, 10세부터 20세까지 5천 이렇게 끊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보이는데, 그런 구간 방식이 아닙니다.

괄호도 중요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이 10년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두 공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 구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웹툰 —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까?
증여재산공제 웹툰 표지 —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까?웹툰 1컷 — 1. 결혼 자금 고민 (얼마까지 세금 없지?)웹툰 2컷 — 2. 공제 한도를 찾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혼인이면 1억 5천까지!)웹툰 4컷 — 4. 10년 합산 주의 (과거 증여도 합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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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공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 혼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제53조의2①)
  2.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제53조의2②)
  3. 합산 한도 — 두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음(제53조의2③)
  4. 제외 대상 —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53조의2④)

3번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아이 낳을 때 또 1억”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지만 합쳐서 1억이 천장입니다. 아이를 둘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실무에서 아프게 작동합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와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를 가리킵니다. 즉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결혼 자금을 미리 받아 두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걸리면, 이 공제를 못 쓴 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숫자로 확인 — 관계와 사유에 따라 얼마를 내나요?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내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②)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세율은 제26조를 따릅니다.

수증자증여액적용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최종 납부
성년 자녀5,000만원5,000만원0원0원0원
성년 자녀1억원5,000만원5,000만원500만원485만원
미성년 자녀1억원2,000만원8,000만원800만원776만원
성년 자녀(혼인 2년 내)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0원0원0원
성년 자녀(혼인 요건 없음)1억 5,000만원5,000만원1억원1,000만원970만원
배우자10억원6억원4억원7,000만원6,790만원

같은 1억 5,000만원인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안이냐 아니냐로 970만원이 갈립니다. 미성년과 성년의 1억 증여 차이는 291만원입니다. 성년 판정은 증여일 기준이므로, 19세 생일 직전과 직후의 증여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배우자 사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10억 − 6억 = 과세표준 4억원, 산출세액 =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210만원을 빼면 6,790만원입니다.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제55조 제2항. 성년 자녀에게 5,040만원을 주면 과세표준이 40만원이라 증여세가 0원이고, 5,060만원이면 과세표준 60만원에 세액 6만원이 나옵니다.
  • 혼인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 제53조의2 제6항은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제7항에 같은 구제가 있습니다.
  • 약혼자 사망 등으로 돌려주는 경우 — 제53조의2 제5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현금은 돌려줘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금전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아도 증여는 성립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공제가 없습니다 — 제53조는 “거주자가 … 증여를 받은 경우”로 시작합니다. 유학·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녀에게 보내는 돈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분에 증여세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은 다음 증여 때 다시 합산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한도 초과 여부와 별개로 과세표준 자체가 누적된다는 뜻이며, 그 구조는 증여세 10년 합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증여 전에 챙길 것

  1. 수증자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 하나를 정한다(부모·조부모는 합쳐서 5천만원)
  2.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을 보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남은 한도를 계산한다
  3. 혼인·출산 공제를 쓸 계획이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인지 날짜로 확인한다
  4.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천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배분을 정한다
  5.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미성년인지를 증여일 기준으로 확정한다
  6.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면, 뒤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된다

관계·금액별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생일이나 달력 연도가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입니다. 2016년 5월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 5월까지는 남은 2천만원만 쓸 수 있고, 2026년 6월 증여부터는 5천만원이 다시 열립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은 제1항(혼인)과 제2항(출산)으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5천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는 관계별로 한도를 정하므로 직계존속 전체에 5천만원 하나입니다. 괄호에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까지 포함하므로 계부·계모도 같은 한도 안이고,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결혼 자금을 주면 혼인 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제53조의2 제1항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어서 제53조 제4호의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자금 출처를 못 밝혀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도 혼인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 즉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