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에게서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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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관계별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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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출산 시점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1억 원 추가 공제
- 혼인·출산을 합친 한도는 1억 원(중복 합산 한도)
- 기존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세
실제로 계산하면 (신혼부부 증여)
결혼하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 = 1억 5,000만 − 1억 5,000만 = 0원
- 증여세 0원(공제 범위 내)
부모 양쪽에서 각각 받아도 합산해 한도를 따지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공제 적용 시 주의점
| 항목 | 내용 |
|---|---|
| 10년 합산 | 같은 관계의 과거 증여와 합산해 한도 적용 |
| 양가 합산 | 직계존속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봄(그 배우자 포함) |
| 한도 초과분 | 초과 금액은 세율 적용해 과세 |
| 비거주자 |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한 |
관계·금액별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로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 추가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존 5천만 원과 별도인가요?
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