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보상 차이 — 잘못은 배상, 적법은 보상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배상 보상 차이 — 잘못은 배상, 적법은 보상

‘배상’과 ‘보상’은 소리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배상(賠償)은 위법한 행위로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고, 보상(補償)은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 구분을 지켜서 쓰기 때문에, 조문에 어느 말이 적혔는지만 봐도 책임의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배상 보상 한눈에 — 잘못이면 배상 · 적법이면 보상
배상 보상 요약 표지 — 잘못이면 배상 · 적법이면 보상이렇게 다르다 — 배상(賠償) 위법·잘못으로 입힌 손해, 보상(補償)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 가르는 기준 위법 여부이렇게 가른다 — 교통사고·계약 위반 잘못 → 배상, 토지 수용·공익사업 적법 → 보상, 굳어진 말 손해배상 · 손실보상이렇게 틀린다 — 손해보상 (X) 손해배상 (O), 손실배상 (X) 손실보상 (O)놓치기 쉬운 것 — 금액 크기로 가른다는 오해 — 배상과 보상은 액수가 아니라 원인으로 갈립니다. 위법이면 배상, 적법이면 보상입니다. / ‘손해보상’이라고 쓰는 오해 — 손해는 위법에서 나오므로 ‘손해배상’이 굳어진 말입니다. / 보상은 안 줘도 된다는 오해 — 적법한 행위라도 손실이 생기면 법이 정한 보상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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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 어떻게 다른가요?

잘못이 있으면 배상, 없으면 보상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배상을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 줌’으로, 보상을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거나, 적법한 손실을 채워 줌’으로 풀이합니다. 핵심은 ‘위법(잘못) 여부’입니다.

구분배상 (賠償)보상 (補償)
한자賠(물어줄 배) + 償(갚을 상)補(기울 보) + 償(갚을 상)
원인위법·잘못적법
법이 쓰는 목적어손해손실
굳어진 말손해배상손실보상

‘償(갚을 상)‘은 둘이 공유하고, 앞 글자가 갈립니다. 賠는 ‘물어내다’, 補는 ‘모자란 데를 기워 채우다’입니다. 잘못을 물어내는 것과 빈자리를 채워 주는 것 — 한자 자원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두 조문을 붙여 읽으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앞 조문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가 있고 뒤 조문에는 없습니다. 대신 뒤 조문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취득’이라는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은 ‘손해’, 뒤는 ‘손실’이라고 씁니다. ‘손해보상’과 ‘손실배상’이 어색한 이유가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셈입니다.

배상 보상 웹툰 — 손해배상일까 손해보상일까
배상 보상 웹툰 표지 — 손해배상일까 손해보상일까웹툰 1컷 — 1. 적다가 손이 멈춘다 (둘이 뭐가 달라?)웹툰 2컷 — 2. 맞는 쪽에 동그라미를 친다 (위법이면 배상, 적법이면 보상)웹툰 3컷 — 3. 틀린 쪽을 지운다웹툰 4컷 — 4. 자신 있게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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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만에 구분하는 순서

  1. 돈을 내주는 쪽이 한 행위가 법을 어긴 행위인지 먼저 봅니다.
  2. 어겼으면 → 배상 (교통사고, 계약 위반, 폭행).
  3. 어기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손실이 남았으면 → 보상 (토지 수용, 공익사업).
  4. 어기지도 않았고 상대도 없이 내가 맡은 재산이 축났으면 → 변상.
  5. 헷갈리면 뒤에 붙일 말을 바꿔 봅니다. ‘손해’가 어울리면 배상, ‘손실’이 어울리면 보상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배상인가요 보상인가요?

지식iN에는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은 맞지만, 국가가 낀다고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배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와 요건이 똑같이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입니다.

반대쪽 사례가 형사보상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에 따른 구금 자체는 적법했으므로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금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금 1일당 그 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비율로 정해지고,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더합니다.

상황위법 여부이름근거
공무원이 법령 위반해 손해를 끼침위법국가배상국가배상법 §2①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적법손실보상토지보상법 §61
적법한 구금 뒤 무죄 확정적법형사보상형사보상법 §2①
공무원 개인이 낸 교통사고위법손해배상민법 §750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가 ‘보상’하는 경우

민간에도 무과실 보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하도록 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는 문구가 없습니다. 안전 조치를 다 했더라도 지는 책임이라 법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말을 골라 쓴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제목부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로, 두 말을 나란히 놓고 정리합니다.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이 따로 있으면 보상과 별개로 배상 문제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무 중 다쳤을 때 이 경로를 탈지 병가로 처리할지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배상·보상·변상, 세 말은 어떻게 나뉘나요?

셋째 말 ‘변상’까지 넣으면 자리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변상에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무엇에 대해상대책임 기준대표 조문
배상위법행위로 끼친 손해남고의·과실민법 §750
보상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남과실 불문토지보상법 §61
변상맡아 관리하던 재산의 손해자기가 속한 조직고의·중과실회계직원책임법 §4①

회사에서 “네가 변상해”라는 말을 듣는 자리는 대개 세 번째 칸입니다. 다만 사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액수를 정해 두고 자동으로 떼는 방식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장에 넣어보기

  •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보상)한다” → 잘못 → 배상 (O)
  • “도로를 내려고 수용한 땅값을 (배상/보상)한다” → 적법 → 보상 (O)
  •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돼 (배상/보상)을 청구했다” → 구금은 적법 → 보상 (O)
  •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처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보상)한다” → 법령 위반 → 배상 (O)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배상에는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에 끝납니다.

날짜를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9월 27일에 사고를 당하고 그날 가해자까지 알았다면 시효 완성일은 2029년 9월 27일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10년 뒤에야 밝혀졌다면 3년을 다 쓰기도 전에 2036년 9월 27일로 문이 닫힙니다. 배상이든 보상이든 청구의 첫 단계는 요구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 실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예

  • 손해보상 (X) → 손해배상 (O)
  • 손실배상 (X) → 손실보상 (O)
  • 피해보상 (△) → 가해자의 잘못이 원인이면 피해배상·손해배상이 정확합니다
  • 배상금 청구 시효 3년을 ‘판결 확정일부터’로 아는 것 (X)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입니다(민법 §766①)

자주 하는 오해

  • 액수가 크면 배상이라는 오해 — 크기가 아니라 원인이 가릅니다. 수백억 원짜리 토지 수용도 보상입니다.
  • 보상은 국가만 한다는 오해 — 근로기준법 제78·79조처럼 사용자가 하는 무과실 보상도 있습니다.
  • 국가가 주는 돈은 다 보상이라는 오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삼는 ‘배상’입니다.
  • 맞춤법 검사기가 걸러 준다는 오해 — 배상도 보상도 표준어라 ‘손해보상’이라고 써도 표기 오류로 잡히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져 사람이 골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고(민법 제750조),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 제61조). 조문이 쓰는 말도 '손해'와 '손실'로 갈립니다.

교통사고로 물어 주는 돈은 배상인가요 보상인가요?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이고,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성질은 배상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하고 주는 돈은?

적법한 행위에 따른 손실을 채워 주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무를 지웁니다.

잘못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의 요양보상·휴업보상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보상법 제2조는 적법했던 미결구금이라도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합니다.

배상과 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상은 자기가 맡아 관리하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내는 것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고의·중과실로 공공 재산에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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