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뜻 —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소송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넘겨주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을 비워(인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는 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현행 민사집행법은 같은 뜻을 ‘인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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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소유자가 ‘건물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명도(明渡)는 안을 비워(明) 넘겨준다(渡)는 뜻이라, 사람만 나가는 ‘퇴거’와 달리 짐까지 치우고 점유를 넘기는 데까지를 가리킵니다.
| 한자 | 뜻 | 실무에서의 무게 |
|---|---|---|
| 明 (밝을 명) | 비워서 드러냄 | 짐을 치워 빈 상태로 만듦 |
| 渡 (건널 도) | 건네줌 | 점유 자체를 상대에게 넘김 |
법조문에는 ‘명도’라는 말이 없다던데요?
없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2026년 2월 1일 시행)은 같은 뜻을 전부 ‘인도’로 적습니다. 제136조의 제목이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이고, 제258조의 제목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여서,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지식iN에 올라온 “명도소송 뜻” 질문에도 “요새는 명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인도라고 합니다”라는 변호사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은 법이 정한 소송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경매 실무와 언론에서 굳은 관용어이고, 법원 문서에 찍히는 말은 ‘인도’입니다. 검색할 때는 ‘명도’로, 서류를 읽을 때는 ‘인도’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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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이면 되나요,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경계값은 ‘대금 납부 후 6개월’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대금을 낸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정식 재판 없이 인도명령을 받고, 점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기간 안이라도 인도명령이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2026년 1월 2일 시행)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36조 | 정식 민사소송 |
| 쓸 수 있는 사람 | 경매 매수인 | 소유자·매수인 등 일반 |
| 기간 제한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없음 |
| 대항력 있는 점유자 | 대상 아님(제136조① 단서) | 소송으로 다툼 |
| 절차 | 신청·결정(간이) | 소장·변론·판결 |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해지 사유를 확정한다 — 민법 제640조(2026년 3월 17일 시행)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밀린 금액이 200만 원에 이른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 해지 의사를 남긴다 — 언제 무엇을 통지했는지 증거로 남기려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점유가 넘어가지 못하게 묶는다 —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여기에 기댑니다.
- 소를 내고 판결을 받는다 — 청구 내용은 ‘부동산을 인도하라’입니다.
-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한다 — 판결만으로는 점유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기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의 문을 여는 것이고, 실제로 비우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은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해, 집행 당일 채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나가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남은 짐 처리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짐 찾기를 게을리하면 제6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빼고 남은 대금을 공탁합니다. 보관·운반 비용이 먼저 나가는 구조라서, 승소 뒤에도 돈과 시간이 더 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밀린 월세도 같이 받아지나요?
지식iN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두 청구는 성질이 다릅니다. 인도 청구는 부동산의 점유를 옮겨 달라는 것이고, 밀린 차임은 돈을 내라는 청구입니다. 집행 방법도 갈립니다. 인도는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는 방식(제258조 제1항)이고, 금전은 압류·추심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인도만 청구해 이기면 그 판결문으로 확보되는 것은 부동산뿐입니다. 위법한 손해를 물어 달라는 청구와 적법한 손실을 채워 달라는 청구가 갈리는 지점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요즘 기사에서는 어떤 자리에 쓰이나요?
2026년 9월 넷째 주 네이버 뉴스에서 ‘명도소송’이 들어간 기사를 최신순 10건 훑어보면, ‘한 명도 없더라’처럼 글자만 겹쳐 잘못 걸린 1건을 빼고 9건이 남습니다. 그중 재개발·정비사업과 수용 지구의 이주 국면이 4건으로 가장 많고(북아현2구역 이주, 정릉골 재개발,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2건), 임대차 분쟁이 3건, 경매 관련 1건, 강제집행 절차 설명이 1건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말로만 알기 쉽지만, 기사에 더 자주 오르는 쪽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구역 안 점유자를 상대로 무더기로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라는 말이 뉴스에 뜨면 개인 간 분쟁인지 사업 구역 이주인지부터 가려 읽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이웃 용어
| 말 | 무엇을 가리키나 | 근거·자리 |
|---|---|---|
| 인도 | 점유를 넘겨줌 | 민사집행법이 쓰는 법정 용어 |
| 명도 | 비워서 넘겨줌 | 같은 뜻의 실무 관용어 |
| 퇴거 | 사람이 나감 | 짐·점유까지 넘기는 것은 아님 |
| 인도명령 | 경매 매수인의 간이 절차 | 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대금 납부 후 6개월 |
| 명도소송 | 정식 재판으로 인도 청구 | 기간 경과·대항력 있는 점유자 등 |
| 강제집행 | 판결 뒤 실제로 비우는 단계 | 민사집행법 제258조 |
자주 하는 오해
- ‘명도’가 법전 용어라는 오해 — 민사집행법은 제136조·제258조 모두 ‘인도’로 적습니다. 명도는 실무에서 굳은 말입니다.
- 판결이 곧 퇴거라는 오해 — 집행은 집행관이 하고, 채권자가 출석해야 합니다(제258조 제2항).
- 인도명령은 아무 때나 된다는 오해 — 대금을 낸 뒤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 소송 한 번으로 밀린 월세까지 자동 회수된다는 오해 —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는 별개입니다.
- 명도를 ‘이름·명단’으로 읽는 오해 — 밝힐 명이 아니라 ‘비워서 넘겨줌’입니다.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은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나가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을 넘겨(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는 건물·토지를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하나요?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의 인도를 강제로 받아야 할 때 제기합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가 간편하게 받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그 외의 경우에 정식 재판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조문에도 '명도'라고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처럼 모두 '인도'로 적습니다. '명도'는 같은 뜻의 실무 관용어입니다.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 재판인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월세도 같이 받나요?
인도 청구와 밀린 차임 청구는 성질이 다른 별개 청구입니다. 인도만 청구해 이기면 그 판결문으로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점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