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뜻 — 윗사람에게 여쭈어 승인받는 절차
품의(稟議)는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어떤 일을 여쭈어 의논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내용을 적어 올리는 문서가 ‘품의서’입니다. 공공기관 공문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며, 규정상 용어는 ‘기안’과 ‘결재’입니다.
품의, 무슨 뜻인가요?
상사에게 여쭈어 승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품의를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의논함’으로 풀이합니다. 회사에서 비용 지출·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립니다.
| 한자 | 뜻 |
|---|---|
| 稟 (여쭐 품) | 여쭈다·아뢰다 |
| 議 (의논할 의) | 의논하다 |
글자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뢴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품의와 결재, 어떻게 이어지나요?
품의를 올리면 상사가 결재합니다. 즉 품의는 ‘요청하는 쪽’의 절차, 결재는 ‘승인하는 쪽’의 절차입니다.
- 담당자가 품의서를 작성해 품의를 올린다
- 관련 부서가 검토·협조한다
- 결재권자가 결재한다(승인)
- 결재가 나면 그 일을 집행한다
- 돈이 나가면 지출결의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서 3번 이전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품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미 써 버린 뒤 올리는 ‘사후 품의’는 대부분의 회사 규정에서 예외로만 허용합니다.
공문서에는 ‘품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문서 처리 절차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이 규정에는 ‘품의’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쓰는 말은 이렇습니다.
| 규정 조문 | 용어 | 뜻 |
|---|---|---|
| 제8조 | 기안 | 문서의 초안을 작성함 |
| 제9조 | 검토·협조 | 관련자가 내용을 살피고 협의함 |
| 제10조 | 결재 | 결재권자가 승인함 |
| 제10조 제2항 | 전결 |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 결재함 |
| 제10조 제3항 | 대결 | 결재권자 부재 시 직무대리자가 대신 결재함 |
즉 ‘품의’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굳은 관행 용어입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나 관공서와 주고받는 공문에서는 ‘기안’·‘결재’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결과 대결, 자주 헷갈립니다
같은 규정 제10조가 둘을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전결(專決) — 기관장이 업무 내용에 따라 아래 직급에게 결재 권한을 미리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 사항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정상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 대결(代決) —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등으로 결재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가 대신 결재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전결은 원래 그 사람 권한이고, 대결은 잠시 빌린 권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 “구매 건으로 품의를 올렸다”
- “품의서가 결재되면 발주한다”
- “출장비 품의를 넣다”
- “금액이 커서 전결이 안 되고 대표 결재까지 올라간다”
헷갈리는 업무 용어
| 말 | 뜻 | 누가 하나 |
|---|---|---|
| 기안 | 문서 초안 작성 | 담당자 |
| 품의 | 승인을 구하는 요청 | 담당자 |
| 결재 | 안건을 승인함 | 결재권자 |
| 전결 | 위임받아 최종 결재 | 위임받은 직급 |
| 대결 | 부재 시 대신 결재 | 직무대리자 |
| 재가 | 결정권자의 최종 허가 | 최고 결정권자 |
| 지출결의 | 승인된 건의 회계 처리 | 회계 담당 |
품의는 승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돈을 치르는 결제가 아니라 결재의 영역입니다. 품의서에 ‘결제 요청’이라고 적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품의 = 결재와 같은 말 (X) → 품의(요청) → 결재(승인)
- 공문서에도 ‘품의’를 쓴다 (X) → 규정 용어는 ‘기안’·‘결재’
- 전결 = 대결 (X) → 전결은 위임된 권한, 대결은 부재 시 대리
- 품위(品位)와 혼동 (X) → 품의(稟議)는 ‘여쭈어 의논함’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품의는 무슨 뜻인가요?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어떤 일을 여쭈어 의논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문서를 '품의서'라고 합니다.
품의와 결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품의는 '승인을 구하는 요청·절차'이고, 결재는 '결정권자가 그 안건을 검토해 승인하는 것'입니다. 품의를 올리면 상사가 결재합니다.
공문서에도 '품의'라는 말을 쓰나요?
공공기관 공문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한 용어는 '기안·검토·협조·결재·전결·대결'이고 '품의'는 이 규정에 없습니다. 품의는 민간 기업에서 굳은 관행 용어입니다.
전결과 대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결은 기관장이 미리 권한을 위임해 아래 직급이 최종 결재하는 것이고, 대결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등으로 부재할 때 직무대리자가 대신 결재하는 것입니다. 대결한 중요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품의서는 '이 일을 해도 될까요'를 묻는 사전 승인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이미 승인된 건의 돈을 실제로 내보내기 위한 회계 문서입니다. 보통 품의 → 집행 → 지출결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품의를 올리다'는 맞는 표현인가요?
네. 승인을 구하는 문서를 상사에게 제출한다는 뜻으로 '품의를 올리다', '품의서를 작성하다'처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