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기 (회차별 수수료·총 부담)

결제 금액과 할부 개월, 연 수수료율을 넣으면 매달 내는 원금·수수료·남은 잔액과 총 할부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할부 개월·회원 등급마다 다릅니다. 카드 앱의 할부 안내나 이용대금명세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0이면 선결제하지 않습니다. 예: 3을 넣으면 3회차까지 내고, 3회차 결제일에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다고 봅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금리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할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물건값을 가게에 먼저 내 주고, 나는 그 돈을 몇 달에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갚지 않고 남아 있는 원금에 이자 성격의 할부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사가 공개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카드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할부수수료율 × 사용일수 / 365 (할부잔액 = 이용원금 − 기결제원금)"
  • SC제일은행 카드 할부 계산 안내: "할부수수료 = 잔여원금 × 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 "월납입액 = 할부신용구매대금 / 할부기간(월단위)", 1원 미만 금액은 첫 회 월납입액에 포함

정리하면 원금은 개월 수로 똑같이 나누고, 수수료는 매달 줄어드는 잔액에 붙습니다. 첫 달 수수료가 가장 크고 마지막 달이 가장 작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용일수를 "한 달 = 연 수수료율 ÷ 12"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청구서는 구매일부터 첫 결제일까지의 날짜가 30일이 아닐 수 있어 첫 회 수수료가 몇백 원 다를 수 있고, 이후 회차도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20만 원을 10개월 할부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 수수료율 16%로 120만 원을 10개월 할부한다고 해 봅시다. 매달 원금은 120만 원 ÷ 10 = 12만 원입니다. 1회차 수수료는 잔액 120만 원 × 16% ÷ 12 = 16,000원이고, 2회차는 잔액 108만 원 × 16% ÷ 12 = 14,400원입니다. 이렇게 1,600원씩 줄어 10회차는 1,600원이 됩니다. 열 번을 더하면 총 수수료 88,000원, 결제 금액 대비 실질 부담률 7.3%입니다.

120만 원 · 연 16%총 수수료실질 부담률1회차 납입액
3개월32,000원2.7%416,000원
6개월56,000원4.7%216,000원
10개월88,000원7.3%136,000원
24개월200,000원16.7%66,000원
10개월 부분무이자(1~3회차 부담)43,200원3.6%136,000원
10개월 후 3회차에 선결제43,200원3.6%136,000원

원금균등 할부의 총 수수료는 "결제 금액 × 연 수수료율 ÷ 12 × (개월 수 + 1) ÷ 2"와 같습니다. 개월 수가 두 배가 되면 수수료도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실제로는 카드사가 개월이 길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 길게 나눌수록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내 카드의 할부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1. 카드 앱·이용대금명세서 — 할부 결제 건마다 적용 수수료율과 회차별 수수료가 찍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값입니다.
  2. 카드사 홈페이지의 수수료율 안내 — 할부 개월 구간별 수수료율 범위를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한 수수료 안내 페이지는 2개월 연 12.5%, 3개월 17.5%, 4~5개월 17.9%, 6~9개월 18.9%를 적어 둡니다(상품·회원 등급에 따라 다름).
  3.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 포털 — 신용카드상품별 수수료율(최저~최고) 메뉴에서 카드사별 할부수수료율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부분무이자·선결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이자 할부는 수수료를 카드사나 가맹점이 대신 부담하는 행사입니다. 결제 금액만 나눠 내므로 계산기에서 "무이자"를 고르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부분무이자는 정해진 앞쪽 몇 회차만 고객이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잔액이 큰 앞 회차를 고객이 부담하므로, 10개월 중 3회차만 낸다고 해서 수수료가 10분의 3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 전체 88,000원 중 49%인 43,200원을 고객이 냅니다.

선결제는 남은 할부 원금을 미리 갚는 것입니다. 할부수수료는 남은 잔액에 날짜만큼 붙으므로, 선결제하면 그다음 회차들의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결제일부터 선결제하는 날까지의 수수료는 일할로 붙습니다. 계산기는 "N회차 결제일에 남은 원금을 함께 갚는다"고 가정해 그 뒤 수수료를 모두 0원으로 둡니다.

할부를 취소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줍니다. 먼저 이 법의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제2조 제1호).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신용을 제공하는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1. 청약철회(제8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라면 같은 기간 안에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을 보내야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9조).
  2. 항변권(제16조) — 물건이 오지 않았거나, 하자를 고쳐 주지 않거나,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먼저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카드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면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금액 요건 —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제11조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이어야 철회와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가 아닌 할부는 10만 원).
  4. 철회가 안 되는 경우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됐거나, 자동차처럼 시행령이 정한 재화를 사용한 경우, 주문 제작 상품 등은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산 물건(법 제3조), 농·수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시행령 제4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정리

상황철회·항변권이유
30만 원, 3개월 할부가능3회 이상 분할, 20만 원 이상
30만 원, 2개월 할부법상 권리 없음2회 분할이라 할부계약 정의(3회 이상)에 안 맞음
15만 원, 6개월 할부법상 권리 없음신용카드 할부 20만 원 미만
50만 원, 일시불할부거래법 해당 없음할부가 아님(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은 별개)
개인사업자가 가게 냉장고를 할부원칙적으로 없음상행위를 위한 거래(법 제3조 제1호)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1. 날짜 단위 정밀 계산 — 구매일·결제일·윤년에 따른 일수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카드사별 수수료율 조회 — 수수료율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회원 등급·이용 실적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3. 선결제 당일의 일할 수수료 — 직전 결제일 이후 선결제일까지의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4. 리볼빙·분할납부·카드론 — 결제 후 전환하는 상품은 수수료 구조가 달라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5. 연체 — 연체이자율과 연체 일수에 따른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연 16%면 16%를 더 낸다" — 잔액이 매달 줄어 10개월이면 7.3% 정도입니다. 반대로 "월 1%대라 싸다"고 보면 연 환산으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이자니까 길게 나눠도 손해가 없다" — 수수료는 없지만 할부 잔액만큼 카드 한도가 묶이고, 매달 고정 지출이 이어집니다.
  3. "부분무이자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 — 고객이 내는 앞 회차가 가장 비싼 회차입니다.
  4. "할부는 언제든 7일 안에 취소된다" — 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일 때의 권리이고, 철회 서면을 판매자와 카드사 모두에 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부 수수료율이 연 16%면 수수료도 결제 금액의 16%인가요?

아닙니다. 연 16%는 1년 동안 빌린 금액 전체에 붙는 이율이고, 할부는 매달 원금을 갚아 잔액이 줄어듭니다. 120만 원을 연 16%로 10개월 할부하면 총 수수료는 약 88,000원으로 결제 금액의 7.3%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개월이 짧을수록 실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할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카드사들이 공개한 산식은 "할부잔액 × 할부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입니다. 할부잔액은 이용원금에서 이미 갚은 원금을 뺀 금액이고, 원금은 개월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 계산기는 이용일수를 한 달(연 수수료율 ÷ 12)로 단순화해 계산하므로 실제 청구액과 회차마다 몇십~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할부를 선결제하면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할부수수료는 남은 잔액에 대해 날짜만큼 붙으므로, 남은 원금을 미리 갚으면 그 뒤 회차의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선결제하는 날까지 지난 기간의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계산기의 "선결제" 칸에 회차를 넣으면 아끼는 수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도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나눠 내는 할부라면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을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에도 철회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9조). 2개월 할부는 2회 납부라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이 아닙니다.

부분무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카드사가 정한 앞쪽 몇 회차만 고객이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회차의 수수료는 카드사가 면제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계산기의 "부분무이자"를 고르고 고객이 내는 회차 수를 넣으면, 그 회차까지만 잔액 기준 수수료를 매깁니다. 앞 회차일수록 잔액이 커서 수수료도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