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고시 · 적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2017년 6,470원보다 1060원(16.4%)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입니다. 업종·지역과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10년 전인 2008년(3,770원)과 비교하면 2.00배입니다.

7,530원시급
1,573,770원월급 (209시간)
60,240원일급 (8시간)
16.4%인상률 (+1060원)

2018년 최저임금,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고 일·주·월 단위는 함께 표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월 환산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단위금액계산
시급7,530원고시 금액
일급60,240원시급 × 8시간
주급 (주휴 포함)361,440원시급 × (40 + 8)시간
월급1,573,770원시급 × 209시간
연봉18,885,240원월급 × 12
수습 3개월 (90%)6,777원/시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제외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주휴시간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

주 근무주휴 포함 월 시간2018년 최저 월급
주 15시간78.2시간588,846원
주 20시간104.3시간785,379원
주 25시간130.4시간981,912원
주 30시간156.4시간1,177,692원
주 35시간182.5시간1,374,225원
주 40시간209시간1,573,770원
주 14시간 (주휴 없음)60.8시간457,824원

근무시간과 시급을 직접 넣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는 모든 돈을 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넣고,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일부를 빼도록 정했는데, 2018년 개정 부칙이 그 제외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는 전액 들어갑니다.

임금 항목최저임금 산입
기본급, 매월 주는 직무·직책수당들어감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들어감 (2024년부터 전액)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숙박비·교통비들어감 (2024년부터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안 들어감
1개월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명절 상여안 들어감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안 들어감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1,573,770원입니다. 시급 7,5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1달 평균 4.345주)을 곱한 값이며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18년 시급 6,777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차액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으며,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