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이고,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받을 날을 많이 남기고 일찍 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한꺼번에 주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지급기준)·제85조(금액)·제86조(청구)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85조 제1항대로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계산기는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정하고, 실업 신고일과 재취업일로 이미 받은 일수를 셉니다. 그다음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인지,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예상 수당액과 청구 가능 시점을 보여 줍니다. 1일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상수(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로 추정합니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요건을 한 문장에 몰아 적었습니다. 풀어 쓰면 다음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일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법 제64조 제1항).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 신고하자마자 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길 것 —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입사 전날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이면 6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됩니다.
-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전 사업주(합병·분할·사업 양수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108조) 재고용, 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 고시 금액 이상 임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 채용,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가 빠집니다.
여기에 법 제64조 제2항이 하나를 더합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4조 제2항). 임금 기준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가 월 5,74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국세통계 근로소득 상위 20% 금액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 남기고"는 며칠째까지인가요?
소정급여일수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가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경계에서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 | 남은 일수 | 절반(90일) 이상? | 수당(1일 66,048원) |
|---|---|---|---|
| 89일 | 91일 | 충족 | 3,005,184원 |
| 90일 | 90일 | 충족(딱 절반) | 2,972,160원 |
| 91일 | 89일 | 미충족 | 0원 |
날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 2일에 실업 신고를 했다면 3월 2일~8일은 대기기간이고 3월 9일부터 구직급여 날짜가 셉니다. 90일분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7일에 입사하면 90일이 남아 받을 수 있고, 하루 늦은 6월 8일 입사면 89일만 남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90일째에 입사"처럼 말하면 그날 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하루가 어긋나므로, 입사 전날까지 몇 일분을 받았는지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 숫자로 따라가 보기
40세, 고용보험 4년, 퇴사 전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2026년 3월 2일에 실업 신고를 하고 5월 4일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겠습니다.
- 1일 구직급여: 300만 원 ÷ 30 = 100,000원, × 60% = 60,000원.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66,048원을 받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입니다.
- 받은 일수: 신고일부터 입사일까지 63일에서 대기기간 7일을 빼면 56일입니다.
- 남은 일수: 180 − 56 = 124일. 절반 90일 이상이고, 신고일부터 14일도 지났습니다.
- 수당: 66,048원 × 124일 × 1/2 = 4,094,976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그대로 구직급여를 다 받았다면 124일분인 8,189,952원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그 절반을 1년 뒤에 받는 셈입니다. 대신 일찍 취업한 만큼 월급이 생기고, 남은 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재취업해도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됩니다. 법 제64조 제1항이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명시했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절반 이상 남기는 기준일은 사업을 시작한 날의 전날이고, 청구도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실제 청구 때는 사업자등록, 매출·과세 자료처럼 12개월 동안 사업을 계속했다는 증빙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예전 시행령에는 자영업 재취업에 "수급기간 중 사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을 것" 같은 문언이 있었다는 안내가 남아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보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도록 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일했는지를 확인한 뒤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만 예외로 재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청구 가능 시점(재취업일 + 12개월)을 보여 주니, 그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 반복 수급 제한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받은 수당은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수당액 ÷ 구직급여일액"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24일을 남기고 수당을 받았다면 62일분을 받은 것으로 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고 같은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다시 받게 되면, 실제로 받은 일수에 이 간주 일수까지 빠진 나머지만 남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정리
| 상황 | 받을 수 있나 | 근거 |
|---|---|---|
| 실업 신고 10일 뒤 바로 입사 | 불가 | 신고일부터 14일 경과 요건(시행령 제84조 ①) |
| 퇴사한 회사가 합병된 회사에 재입사 | 불가 | 시행령 제84조 ① 1호 가목, 시행규칙 제108조 |
| 퇴사 전부터 입사가 정해져 있던 회사 | 불가 | 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1호 나목) |
| 새 직장 월급 600만 원 | 불가 | 월 574만 원 이상(1호 라목, 고시) |
|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채용 | 가능 | 1호 다목 단서 |
| 계약 기간 6개월짜리 일자리(64세 이하) | 불가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 |
| 이직 당시 66세, 6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인정 | 가능, 바로 청구 | 제84조 ① 1호, 제86조 ② 단서 |
| 2년 전 수당을 받고 이번에 또 조기 취업 | 재취업일 기준 2년이 지났으면 가능 | 법 제64조 ②, 시행령 제84조 ② |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실제 구직급여일액 — 월급 ÷ 30으로 추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정확한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직접 입력"에 수급자격 통지의 금액을 넣어야 나옵니다.
-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 — 날짜 계산은 대기기간 뒤 모든 날을 받은 날로 셉니다. 미인정일이 있으면 받은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 12개월 계속 고용 여부 — 앞으로의 일이라 판단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쉬는 기간이 생겼을 때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판단입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만료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구직급여를 못 받습니다(법 제48조). 이 경우 수당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이후 이직자 — 하한액은 이직일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다" — 남은 금액의 절반입니다. 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미지급일수의 2분의 1"로 못 박고 있습니다.
- "입사하면 바로 신청한다" — 12개월을 채운 뒤 청구합니다. 65세 이상 이직자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반은 입사일 기준이다" — 입사일의 전날 기준입니다. 하루 차이로 요건이 갈릴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만 지나면 된다" — 현행 시행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을 요구합니다.
- "월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새 직장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요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 절차와 수급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이직확인서 요청과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