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8,000만 원 실수령액 (2026년)

2026년 4대보험 요율·소득세법 기준 · 부양가족 1인(본인) · 비과세 수당 없음

연봉 1억 8,000만 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10,282,570원입니다. 세전 월급 15,000,000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1,058,132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659,297원, 합계 4,717,430원(31.4%)을 뗀 금액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123,390,844원을 받습니다.

10,282,570원월 실수령액
15,000,000원세전 월급 (연봉 ÷ 12)
4,717,430원월 공제 합계 · 31.4%
123,390,844원연 실수령액

연봉 1억 8,000만 원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요?

4대보험은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보수월액만 맞으면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와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연말정산 기준 추정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항목월 금액기준
세전 월급15,000,000원연봉 1억 8,000만 원 ÷ 12
국민연금− 313,025원4.75% · 상한(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적용
건강보험− 539,250원3.595%
장기요양보험− 70,857원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135,000원0.9%
소득세− 3,326,634원연말정산 기준 추정 (과세표준 158,393,700원/년)
지방소득세− 332,663원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10,282,570원공제율 31.4%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인적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소득세가 내려갑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월 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1인 대비 차이
1인 (본인만) 3,659,297원 10,282,570원 —
2인 3,607,047원 10,334,820원 + 52,250원
3인 3,554,797원 10,387,070원 + 104,500원
4인 3,502,547원 10,439,320원 + 156,750원

인근 연봉과 비교하면?

연봉이 100만 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약 83,333원 늘지만, 공제가 함께 늘어 실수령액 증가분은 그보다 작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앞뒤 연봉입니다.

연봉세전 월급월 공제월 실수령액공제율
1억 6,500만 원 13,750,000원 4,160,630원 9,589,370원 30.3%
1억 7,000만 원 14,166,667원 4,338,535원 9,828,131원 30.6%
1억 7,500만 원 14,583,333원 4,526,049원 10,057,284원 31.0%
1억 8,000만 원 15,000,000원 4,717,430원 10,282,570원 31.4%
1억 8,500만 원 15,416,667원 4,908,810원 10,507,856원 31.8%
1억 9,000만 원 15,833,333원 5,100,191원 10,733,142원 32.2%
1억 9,500만 원 16,250,000원 5,291,572원 10,958,428원 32.6%

월급·시급으로 환산하면?

  • 세전 월급 15,000,000원 — 연봉을 12로 나눈 값. 상여를 따로 주는 회사는 월 지급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시급 환산 약 71,77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6.95배입니다.
  • 1년 근속 퇴직금 추정 약 15,000,000원 —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라, 상여·수당이 없으면 1년에 세전 월급 한 달치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실제 입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간이세액표 —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칸에 적힌 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이라 월별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과세가 있으면 위 표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2026.7~2027.6)이라 연봉 약 7,90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 —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떼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므로, 연봉이 오른 해의 4월에는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 4대보험 요율의 세부 구조는 4대보험 요율 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억 8,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로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월 약 10,282,570원입니다. 세전 월급 15,000,000원에서 4대보험 1,058,132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659,297원을 뺀 값입니다. 회사의 비과세 식대, 상여 지급 방식,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월 3,659,297원으로 전체 공제의 77.6%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때문에 313,025원에서 멈추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이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모두 줄어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고, 상여를 특정 달에 몰아 받으면 그 달만 공제가 커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