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원천징수 구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를 정해 둔 국세청 고시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지며, 이는 임시 세금이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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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확인
-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의 세액 적용
-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정산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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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대상 가족·자녀가 많을수록 매월 떼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 구분 | 매월 원천징수 |
|---|---|
| 부양가족 적음 | 세액 큼 |
| 부양가족 많음 | 세액 작음 |
| 8세~20세 자녀 | 추가로 세액 감소 |
80·100·120% 선택은?
원천징수 비율을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선택 | 매월 | 연말정산 |
|---|---|---|
| 80% | 적게 뗌 | 환급 적거나 추가납부 |
| 100% | 기본 | 표준 |
| 120% | 많이 뗌 | 환급 큼 |
매월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80%,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합니다. 최종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주의할 점
- 간이세액표 세액은 임시입니다. 최종은 연말정산으로 결정됩니다.
- 80%를 선택하면 매월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출생·취업 등)은 회사에 알려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80·100·120% 선택의 효과 (케이스 표)
같은 연봉이라도 원천징수 비율을 어떻게 고르느냐로 매월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총 세금은 동일).
| 선택 | 매월 실수령 | 연말정산 |
|---|---|---|
| 80% | 가장 많음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 100% | 기본 | 표준 |
| 120% | 가장 적음 | 환급↑ |
매월 현금흐름을 늘리려면 80%,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합니다.
내 월급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해 놓은 국세청 고시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공제대상 가족·자녀 수)에 따라 떼는 세액이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고, 120%는 매월 더 떼고 환급이 커집니다.
매월 떼는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떼는 것은 임시이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금을 정산합니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