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원천징수 구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를 정해 둔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지며, 이는 임시 세금이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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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떼나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래 기본세율(6~4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고 예외를 둡니다. 그 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이 가리키는 같은 영 별표 2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용 대상 | 매월분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 소법 제129조③ · 제134조① |
| 표를 찾는 두 축 |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 공제대상 가족 수 | 시행령 제194조① 별표 2 |
| 조정 가능 비율 | 80% · 100% · 120% | 시행령 제194조① 단서 |
| 종된 근무지 | 본인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만 반영 | 시행령 제194조② |
| 일용근로자 |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음(별도 계산) | 소법 제134조③ |
| 최종 확정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 소법 제137조① |
떼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확정합니다 — 인적공제 요건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 별표 2에서 그 두 축이 만나는 칸의 세액을 읽습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비율(80·100·120%)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 같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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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120%는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바뀌나요?
조문이 절차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4조 제3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쓰라고 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어 제출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4항은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즉 이미 지나간 달분은 소급되지 않고,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그대로 갑니다(다시 다른 비율로 바꾸는 것은 제3항 제2호가 허용합니다).
숫자로 확인 — 비율 선택이 1년에 얼마를 옮기나요?
별표 2의 칸 값은 급여·가족 수 조합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간이세액표 100% 세액이 월 15만원인 사람을 예로 흐름만 따라가 봅니다(세액 자체는 가정값이며, 실제 칸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 선택 비율 | 월 원천징수(소득세) | 월 지방소득세 | 연간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150만원일 때 정산 |
|---|---|---|---|---|
| 80% | 120,000원 | 12,000원 | 1,440,000원 | 60,000원 추가납부 |
| 100% | 150,000원 | 15,000원 | 1,800,000원 | 300,000원 환급 |
| 120% | 180,000원 | 18,000원 | 2,160,000원 | 660,000원 환급 |
| 80%(결정세액 100만원인 경우) | 120,000원 | 12,000원 | 1,440,000원 | 440,000원 환급 |
| 120%(결정세액 250만원인 경우) | 180,000원 | 18,000원 | 2,160,000원 | 340,000원 추가납부 |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총 세금은 어느 줄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달라지는 것은 그 돈을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둘째, 80%를 고르면 매월 3만원(연 36만원)을 더 손에 쥐는 대신 정산 때 그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로 돌아섭니다. 80%와 120%의 연간 기납부 차이는 72만원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연봉을 받아도 2월 급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크게 갈립니다.
투잡이면 왜 두 번째 회사에서 유난히 많이 떼나요?
시행령 제194조 제2항 때문입니다. 조문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주된 근무지는 배우자·부양가족을 반영한 칸(가족 수가 큰 칸)을 쓰므로 세액이 낮습니다
- 종된 근무지는 가족 수를 1명(본인) 으로 보고 칸을 찾으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세액이 높습니다
- 이 차액은 손해가 아니라 선납입니다. 두 곳 급여를 합산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면 정산됩니다
-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경계값)
일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이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문 셋을 이어 붙이면 식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제47조 제2항)
- 원천징수세율 = 6%(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제59조 제3항)
- 따라서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0,000) × 6% × 45% = (일당 − 150,000) × 2.7%
여기에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 부징수). 두 규정을 함께 풀면 경계값이 나옵니다.
| 하루 일당 | 과세 대상(일당 − 15만) | 계산상 원천징수세액 | 실제 징수 |
|---|---|---|---|
| 150,000원 | 0원 | 0원 | 없음 |
| 180,000원 | 30,000원 | 810원 | 없음(1천원 미만) |
| 187,000원 | 37,000원 | 999원 | 없음(1천원 미만) |
| 188,000원 | 38,000원 | 1,026원 | 징수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징수 |
일당 187,000원 언저리가 갈림길입니다. 1천원 남짓 차이로 일당이 올라가는 순간 원천징수가 시작되므로, 일용직 급여를 설계할 때 이 선을 모르고 넘기면 명세서가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일용직은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간이세액표 세액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그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나타납니다.
- 비율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2월에 120%로 바꿔도 1월부터 11월분은 이미 80%로 떼인 채입니다(시행령 제194조③ 후단).
- 부양가족 변동은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출생·취업·사망 등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가 달라져도 회사는 신고를 받아야 칸을 바꿉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되며, 정산도 같은 비율로 따라갑니다.
-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3개월 분할 원천징수를 허용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챙길 것
- 명세서의 소득세 칸과 지방소득세 칸이 10 대 1 비율인지 확인한다
- 회사가 적용 중인 원천징수 비율이 80·100·120% 중 무엇인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 공제대상 가족 수가 실제 부양가족과 맞는지 대조한다
- 매월 실수령을 늘리려면 80%,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으려면 120%로 조정신청서를 낸다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합산 연말정산을 요청한다
내 월급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이 가리키는 같은 영 별표 2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이 칸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그 칸의 금액을 떼어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또는 80%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을 바꾸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9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되고, 제4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이 유지됩니다. 이미 지나간 달분을 소급해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투잡인데 두 번째 회사에서 세금을 유난히 많이 떼는 이유가 뭔가요?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세액 칸이 높게 잡힙니다.
일용직도 간이세액표로 떼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공제는 1일 15만원(제47조 제2항), 세율은 6%(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세액공제는 55%(제59조 제3항)입니다.
매월 떼는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를 정산해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총 세금은 비율을 무엇으로 골랐든 같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