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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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은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요?
네 보험의 요율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각각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2026년 요율 | 근로자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③(단계 인상 중) |
| 건강보험 | 7.19% | 3.595%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 장기요양 | 보수월액의 0.9448%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2호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0%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1호 |
| 산재보험 | 업종별 0.5~18.5% | 0%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근로자가 부담하는 네 줄을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 입니다. “월급의 약 9.7%“라는 흔한 설명의 출처가 이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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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은 왜 두 가지로 적혀 있나요?
같은 요율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값은 하나입니다. 법정 표기는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즉 법령이 정한 값은 보수월액의 0.9448% 이고, 이것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0.9448 ÷ 7.19 = 13.14% 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흔한 설명은 이 나눗셈 결과이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로 고쳐 적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두 얼굴이고,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어느 금액에 이 요율을 곱하는지는 보수월액 산정 쪽이 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월급별로 얼마가 빠지나요?
아래는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부담률 |
|---|---|---|---|---|---|---|
| 250만원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9.72% |
| 300만원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9.72% |
| 400만원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9.72% |
| 659만원 | 313,025 | 236,911 | 31,131 | 59,310 | 640,377 | 9.72% |
| 700만원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9.44% |
마지막 두 줄을 나란히 보세요. 보수월액이 659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1만 원 오르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기 때문입니다(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그래서 부담률이 9.72%에서 9.44%로 떨어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부담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업종에 따라 30배 넘게 벌어지는 비용입니다. 2026년도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의 실제 값입니다.
| 사업 종류 | 2026년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0.5% (5‰)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기타의 각종사업 | 0.8% (8‰) |
| 건설업 | 3.5% (35‰)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185‰) |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0.6‰)가 전 업종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값이라는 점이 이 요율의 특징입니다. 해외파견자는 1.4%(14‰)가 적용됩니다.
요율이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오르는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요율이 아니라 곱하는 금액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 지점을 기억해 두면 명세서가 갑자기 달라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 매년 7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바뀝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④). 2026년 7월분부터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으로 각각 40만 원·637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 매년 초 건강보험 연말정산 — 실제 지급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근로자 부담 추가분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사업주 신청으로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보수월액 신고 변경 — 승진·수당 신설로 신고액이 바뀌면 그달부터 곱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아주 낮아도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20,16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상한은 월 9,183,480원), 국민연금은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적고 있는데, 이는 최종 목표치인 합계 13% 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하면서, 2026년 적용 요율이 9.5%(노사 각 4.75%)가 되었고 2033년에 13%에 이릅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2027년 5%, 2028년 5.25% 식으로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율(시행령 제44조)과 장기요양보험료율(시행령 제4조)은 해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새로 정해집니다. 요율을 인용한 글을 볼 때는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보험료를 검산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보수월액을 만든다(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 — 단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 659만 원 초과면 659만 원으로 계산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보수월액 × 0.4724%(=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산재는 0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깎였는지 확인한다
내 월급으로 4대보험료를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전액,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적용 요율이 9.5%이고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지는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 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멈춥니다(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건강보험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월 9,183,4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합니다. 2026년은 금융·보험업 0.5%,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건설업 3.5% 등으로 업종별 편차가 큽니다.
요율표대로 계산했는데 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요율을 곱하는 대상이 월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상·하한이 적용되고,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