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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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사업주 0.25~0.85%)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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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은 얼마? (월급 300만 원 예시)
2026년 요율로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부담액입니다.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약 14,172원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합계 ≈ 291,522원(월급의 약 9.7%)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쓴 300만 원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이라,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보험별 부담 주체
| 보험 | 부담 |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고용보험 고용안정·능력개발 | 사업주만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주의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단계 인상 중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매년 결정됩니다. 정확한 당해 연도 요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각 공단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또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이 요율대로 다 내지 않고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덜 수 있습니다.
월급별 근로자 부담은? (케이스 표)
2026년 요율 기준, 월급별 근로자 부담 합계(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의 개략치입니다.
| 월급 | 근로자 부담 합계(대략) | 비율 |
|---|---|---|
| 250만원 | 약 24.3만원 | 약 9.7% |
| 300만원 | 약 29.2만원 | 약 9.7% |
| 400만원 | 약 38.9만원 | 약 9.7% |
비과세 항목·국민연금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개략치입니다.
내 월급으로 4대보험료를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9.5%이며, 요율은 매년 갱신되므로 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