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 원 실수령액 (2026년)
연봉 8,500만 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5,557,841원입니다. 세전 월급 7,083,333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664,881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60,611원, 합계 1,525,493원(21.5%)을 뗀 금액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66,694,088원을 받습니다.
연봉 8,500만 원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나요?
4대보험은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보수월액만 맞으면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와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연말정산 기준 추정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 기준 |
|---|---|---|
| 세전 월급 | 7,083,333원 | 연봉 8,500만 원 ÷ 12 |
| 국민연금 | − 313,025원 | 4.75% · 상한(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적용 |
| 건강보험 | − 254,646원 | 3.595% |
| 장기요양보험 | − 33,46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 63,750원 | 0.9% |
| 소득세 | − 782,374원 | 연말정산 기준 추정 (과세표준 65,743,700원/년) |
| 지방소득세 | − 78,237원 | 소득세 × 10% |
| 월 실수령액 | 5,557,841원 | 공제율 21.5%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인적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소득세가 내려갑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 월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1인 대비 차이 |
|---|---|---|---|
| 1인 (본인만) | 860,611원 | 5,557,841원 | — |
| 2인 | 827,611원 | 5,590,841원 | + 33,000원 |
| 3인 | 794,611원 | 5,623,841원 | + 66,000원 |
| 4인 | 761,611원 | 5,656,841원 | + 99,000원 |
인근 연봉과 비교하면?
연봉이 100만 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약 83,333원 늘지만, 공제가 함께 늘어 실수령액 증가분은 그보다 작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앞뒤 연봉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월 공제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8,200만 원 | 6,833,333원 | 1,450,374원 | 5,382,959원 | 21.2% |
| 8,300만 원 | 6,916,667원 | 1,475,414원 | 5,441,253원 | 21.3% |
| 8,400만 원 | 7,000,000원 | 1,500,453원 | 5,499,547원 | 21.4% |
| 8,500만 원 | 7,083,333원 | 1,525,493원 | 5,557,841원 | 21.5% |
| 8,600만 원 | 7,166,667원 | 1,550,532원 | 5,616,134원 | 21.6% |
| 8,700만 원 | 7,250,000원 | 1,575,572원 | 5,674,428원 | 21.7% |
| 8,800만 원 | 7,333,333원 | 1,600,611원 | 5,732,722원 | 21.8% |
월급·시급으로 환산하면?
- 세전 월급 7,083,333원 — 연봉을 12로 나눈 값. 상여를 따로 주는 회사는 월 지급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시급 환산 약 33,892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3.28배입니다.
- 1년 근속 퇴직금 추정 약 7,083,333원 —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라, 상여·수당이 없으면 1년에 세전 월급 한 달치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실제 입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간이세액표 —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칸에 적힌 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이라 월별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과세가 있으면 위 표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2026.7~2027.6)이라 연봉 약 7,908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 —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떼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므로, 연봉이 오른 해의 4월에는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 4대보험 요율의 세부 구조는 4대보험 요율 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5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로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월 약 5,557,841원입니다. 세전 월급 7,083,333원에서 4대보험 664,881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60,611원을 뺀 값입니다. 회사의 비과세 식대, 상여 지급 방식,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월 860,611원으로 전체 공제의 56.4%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때문에 313,025원에서 멈추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이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모두 줄어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고, 상여를 특정 달에 몰아 받으면 그 달만 공제가 커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