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잔금 후 기한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취득세 신고 요약 표지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취득 원인별 기한 — 유상취득(매매)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무상취득)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원시취득(신축) 취득일부터 60일어디에 어떻게 내나 — 신고처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납부 항목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등기 취득세 미납이면 아예 불가놓치기 쉬운 것 — ‘등기할 때 같이 내면 된다’는 오해 — 순서가 반대입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 지방세인 취득세와 별개로 국세인 상속세(6개월)·증여세(3개월)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계산 시작점이 다릅니다 — 매매는 취득일부터 세지만, 증여·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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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득 원인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 방식신고·납부 기한
유상취득(매매)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무상취득)취득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증여는 취득세와 별개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기한이 각각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이라 취득세 기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원시취득(신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신고 웹툰 — 잔금 치르고 60일 남았다
취득세 기한 웹툰 표지 — 잔금 치르고 60일 남았다웹툰 1컷 — 1. 잔금을 치른 날 (이제 등기만 하면 끝!)웹툰 2컷 — 2. 등기소에서 막힌다 (취득세 영수증부터 가져오세요)웹툰 3컷 — 3. 60일이 지나 있었다웹툰 4컷 — 4. 가산세 20%를 더 냈다 (기한 내 신고가 제일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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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1.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등 취득 증빙 준비
  2.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3. 과세표준·세율 확인(중과·생애최초 감면 반영)
  4.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
  5. 납부 영수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와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즉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진행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 전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목내용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감면 적용기한 내 신고해야 적용 원활
등기 지연취득세 미납 시 등기 불가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계산 예시)

취득세 본세 1,500만 원을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1. 무신고가산세 = 1,500만 × 20% = 300만 원
  2. 납부지연가산세 = 1,500만 × 0.022% × 지연일수
  3. 게다가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

기한 내 신고가 가산세를 피하고 등기를 진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취득세 본세·부가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즉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잔금 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커지므로 6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