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세액공제 80%)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커지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는 얼마인가요?
일반 9억보다 큰 12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고,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일반(인별) | 9억원 |
| 1세대 1주택(단독명의) | 12억원 |
| 부부 공동명의 | 각 9억 = 합 18억 |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두 공제를 합산해 빼줍니다(최대 80%).
| 고령자공제(연령) | 공제율 | 장기보유공제(기간) | 공제율 |
|---|---|---|---|
| 60~65세 | 20% | 5~10년 | 20% |
| 65~70세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예를 들어 만 70세(40%)·15년 보유(50%)면 합계 90%지만 **한도 80%**까지만 적용됩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어느 쪽이?
- 공동명의: 각자 9억씩 합산 18억 공제(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가 원칙)
- 단독명의: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고령·장기보유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신청 가능(9월)
공시가격이 높고 고령·장기보유인 1주택자는 단독명의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공제를 반영한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나요?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20~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액을 깎아줍니다.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합산 18억까지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단독명의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