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어 보험료가 일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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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보수입니다.
-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소득(식대·차량유지비 등)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
- 비과세가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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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 항목 | 4대보험 |
|---|---|
| 기본급·과세수당 | 보수월액 포함 |
| 식대(월 20만 원 한도) | 비과세, 제외 |
| 차량유지비(요건 충족) | 비과세, 제외 |
| 연장근로수당 | 포함(통상 과세) |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이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상한을 넘게 벌어도 상한 기준까지만 부과
- 그래서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음
-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 | 정산 |
|---|---|
| 건강보험 | 매년 연말정산(실제 보수와 차액 정산)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기준, 매년 7월 변경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 |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정산하므로,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보험료를 얼마나 줄이나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 보수월액 = 300만 − 20만 = 280만 원
- 국민연금 = 280만 × 4.75% = 약 13.3만 원 (비과세 없으면 300만 기준 14.25만 원)
- 비과세 20만 원 덕에 매월 약 1만 원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듦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은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보수에 비례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