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 보험료 산정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4대보험 보수월액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어 보험료가 일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4대보험 보수월액 요약 표지 —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보험료가 준다산정 기준 —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보험료 보수월액 × 요율, 식대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포함(통상 과세)국민연금 상·하한 — 하한 미만 하한 기준으로 부과, 상한 초과 상한까지만 부과, 효과 고소득도 일정선에서 멈춤, 조정 매년 7월월급 300만 예시 — 식대 비과세 20만원, 보수월액 280만원, 국민연금 약 13.3만원, 비과세 없으면 14.25만원놓치기 쉬운 것 — 건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 /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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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보수입니다.

  1.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소득(식대·차량유지비 등)
  2.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
  3. 비과세가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 감소
4대보험 보수월액 웹툰 — 같은 연봉인데 왜 다를까?
보수월액 웹툰 표지 — 같은 연봉인데 왜 다를까?웹툰 1컷 — 1. 동료와 명세서를 비교한다 (연봉은 같은데 공제가 달라?)웹툰 2컷 — 2. 항목을 하나씩 짚어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비과세는 기준에서 빠져!)웹툰 4컷 — 4. 연말정산을 대비한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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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항목4대보험
기본급·과세수당보수월액 포함
식대(월 20만 원 한도)비과세, 제외
차량유지비(요건 충족)비과세, 제외
연장근로수당포함(통상 과세)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이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1.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2. 상한을 넘게 벌어도 상한 기준까지만 부과
  3. 그래서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음
  4.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정산
건강보험매년 연말정산(실제 보수와 차액 정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기준, 매년 7월 변경
고용보험보수총액 신고로 정산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정산하므로,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보험료를 얼마나 줄이나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1. 보수월액 = 300만 − 20만 = 280만 원
  2. 국민연금 = 280만 × 4.75% = 약 13.3만 원 (비과세 없으면 300만 기준 14.25만 원)
  3. 비과세 20만 원 덕에 매월 약 1만 원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듦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한도 식대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은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보수에 비례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