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어 보험료가 일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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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은 어느 금품으로 정해지나요?
기준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뺄셈의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보수를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무엇을 빼는지는 시행령이 적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은 보수월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보험료가 폭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퇴직금 자체의 셈법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있습니다). 둘째, 무엇이 비과세인지는 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정합니다. 식대는 같은 호 러목의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머목 2)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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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얼마나 갈리나요?
지급 총액이 같은 월 300만 원인데 비과세 구성만 다른 네 사람을 세워 보면 이렇게 됩니다(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원 단위 반올림).
| 비과세 구성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합계 |
|---|---|---|---|---|---|
| 없음 | 300만원 | 142,500 | 122,022 | 27,000 | 291,522 |
| 식대 20만 | 280만원 | 133,000 | 113,887 | 25,200 | 272,087 |
| 식대 20만 + 자가운전 20만 | 260만원 | 123,500 | 105,752 | 23,400 | 252,652 |
| 식대 20만 + 자가운전 20만 + 보육수당 20만 | 240만원 | 114,000 | 97,618 | 21,600 | 233,218 |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월 58,304원, 연 699,648원 입니다. 지급 총액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명세서의 공제란만 이만큼 갈립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주가 절반씩 함께 내므로, 사업주 부담도 거의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지식iN에 자주 올라오는 “연봉은 같은데 동료보다 공제가 적다”는 질문의 답은 대개 이 표 안에 있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보수월액이 낮게 잡힌 기간은 그대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도 평균임금으로 따지므로 비과세를 늘린다고 늘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인데 보수에 들어가는 항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숨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차목·파목·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 제외”에서 다시 빠져 나와, 결국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내용 | 소득세 | 건강보험 보수 |
|---|---|---|---|
| 차목 |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가 받는 급여 | 비과세 | 포함 |
| 파목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 비과세 | 포함 |
| 거목 | 국외·북한지역 근로 제공 급여(국외근로소득) | 비과세 | 포함 |
| 러목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비과세 | 제외 |
해외 파견 근무자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인데 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냐”고 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법과 건강보험이 서로 다른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며, 법령이 명시적으로 만든 예외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보수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인가요?
이름부터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상·하한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합니다. 상·하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되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년 7월분~2026년 6월분 | 40만원 | 637만원 |
|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 41만원 | 659만원 |
상한 659만 원에 걸리면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는 6,590,000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보수월액이 7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반대로 하한 41만 원에 못 미치는 보수여도 410,000 × 4.75% = 19,475원을 냅니다. 각 보험의 요율 자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없나요?
있지만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에 상·하한을 둡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시행령 제32조).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고시 금액은 이렇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 요율 7.19%로 되짚으면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 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20,160원 — 되짚으면 보수월액 약 28만 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4,591,740원
상한액은 노사 합계이므로 근로자 몫은 절반인 4,591,74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659만 원에서 이미 멈추지만 건강보험은 1억 원대까지 비례한다는 점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나요?
건강보험은 매달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임시 부과했다가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원래 징수한 금액이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반환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승진·상여·연장근로가 늘어난 해라면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담이 클 때 쓸 수 있는 조항이 같은 조 제4항입니다. 근로자 부담 추가징수금액이 그달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퇴사할 때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과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고, 계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 주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내 보수월액을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를 먼저 뺀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을 뺀다 — 단 차목·파목·거목은 빼지 않는다
- 남은 금액이 보수월액이고, 국민연금은 여기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41만~659만 원 범위로 자른다
- 건강보험료가 월 20,160원 미만이거나 9,183,480원 초과인지 확인한다
- 공단 자격 조회로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맞는지 대조한다
-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수월액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소득·재산 점수로 바뀐다
보수월액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과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거목의 비과세소득, 즉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 급여, 해외 주둔 군인·군무원 급여,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인데도 건강보험 보수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659만 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월 9,183,480원이며, 이 값을 요율로 되짚으면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 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 2026년 7월분부터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너무 큽니다.
근로자 부담 추가징수금액이 그달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보험료가 과소·과다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이듬해 정산에서 한꺼번에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 제도가 없어 낮게 신고된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공단 자격 조회로 신고액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