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최대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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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이름은 하나지만 법이 둘입니다. 국민연금 쪽과 고용보험 쪽이 각각 다른 법·시행령·고시를 따르고, 요건 숫자가 같을 뿐 한도와 관리 기준은 따로 돌아갑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법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보험료징수법 제21조 |
| 시행령 | 제73조의2 | 제28조 |
| 고시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 소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두 법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두 고시 모두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예산 사업이라는 뜻이라, 신청 전에 당해 연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느 법에도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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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정확히 어떤 숫자인가요?
두 고시가 같은 값을 쓰고 있어 한 표로 정리됩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연금 시행령 제73조의2①, 징수법 시행령 제28조① |
| 월 보수 | 270만 원 미만 | 두 고시 각 제2조·제4조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 두 고시 각 제3조·제5조① |
| 종합소득 | 연 4,300만 원 미만 | 두 고시 각 제4조·제5조② |
| 가입 이력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두 고시 각 제5조①·제6조① |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 | 두 고시 각 제5조②·제6조② |
재산과 종합소득 요건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 후 탈락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또 공공기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현재 고시는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그 안에도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깎이나요?
여기에 글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율은 80%지만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보험료의 80%, 월 최대 87,400원
- 고용보험: 각각의 보험료의 80%,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이 상한은 보수 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30만 × 4.75% × 80% = 87,400원, 230만 × 0.9% × 80% = 16,560원). 따라서 보수가 23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실질 지원율이 8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 보수 | 연금 본인부담 | 연금 지원 | 고용 본인부담 | 고용 지원 | 지원 합계 | 실질 지원율 |
|---|---|---|---|---|---|---|
| 150만원 | 71,250 | 57,000 | 13,500 | 10,800 | 67,800 | 80.0% |
| 200만원 | 95,000 | 76,000 | 18,000 | 14,400 | 90,400 | 80.0% |
| 230만원 | 109,250 | 87,400 | 20,700 | 16,560 | 103,960 | 80.0% |
| 269만원 | 127,775 | 87,400 | 24,210 | 16,560 | 103,960 | 68.4% |
| 270만원 | 128,250 | 0 | 24,300 | 0 | 0 | 0% |
사업주도 같은 구조로 별도 한도(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으므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노사가 함께 덜어내는 금액은 최대 월 10만 8,560원입니다.
269만 원과 270만 원 사이의 절벽
위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제도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계입니다. 보수가 1만 원 오르는 순간 지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까지 포함해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2026년 요율 기준).
| 항목 | 월 보수 269만원 | 월 보수 270만원 |
|---|---|---|
| 국민연금 본인부담 | 40,375원 | 128,250원 |
| 고용보험 본인부담 | 7,650원 | 24,300원 |
| 건강보험 | 96,716원 | 97,065원 |
| 장기요양 | 12,708원 | 12,755원 |
| 공제 합계 | 157,449원 | 262,370원 |
| 실수령액 | 2,532,551원 | 2,437,630원 |
보수는 1만 원 늘었는데 실수령액은 약 9만 5천 원 줄어듭니다. 두루누리는 감액 구간 없이 문턱에서 뚝 끊기는 제도라, 지원을 받는 동안 보수를 270만 원 선 바로 위로 올리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손해를 봅니다. 임금 인상 시점을 지원 종료(36개월) 이후로 잡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 — 국민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중단됩니다(시행령 제73조의2③). 고용보험도 같은 취지의 요건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있습니다.
-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른 달 — 그달부터 요건을 벗어납니다.
- 36개월 소진 —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간도 들어갑니다.
- 예산 소진 — 두 고시 모두 예산 부족 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수에서 뺍니다(연금 시행령 제73조의2②, 징수법 시행령 제28조②). 9명에서 10명이 될 참이라면 확인해 볼 값입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같은 날 함께 지원 신청서를 낸다 —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신고할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
- 해당 근로자의 직전 1년 가입 이력을 공단에서 조회한다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와 종합소득이 6억 원·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2018년 1월 이후 받은 지원 개월 수를 합산해 36개월 잔여분을 센다
-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료는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로 인건비를 잡는다
지원 후 실제 부담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80% 지원하되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최대 87,400원,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원받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각각 36개월 한도를 따로 가집니다.
왜 80%를 다 못 받나요?
지원 상한액이 보수 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230만 원을 넘으면 80%가 아니라 상한액까지만 지원되어 실질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연중에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3항). 고용보험도 같은 취지의 요건이 시행령 제28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는 제도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