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최대 8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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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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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기준(2026년)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 월평균 보수 | 270만 원 미만 |
| 신규 가입 |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
- 최대 80% 지원
-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
- 2018년 1월 이후 받은 기간 합산해 한도 적용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덜어, 실수령액이 늘고 사업주 부담도 줄어듭니다.
신청 시 주의
| 항목 | 내용 |
|---|---|
| 신청 | 4대보험 가입 시 함께 신청 |
| 근로자 수 | 연중 10인 이상 되면 중단 가능 |
| 보수 요건 | 27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 자동 연장 | 연 월평균 10인 미만이면 다음 해 연장 |
지원 요건(보수 기준·한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당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로 얼마나 아끼나 (계산 예시)
월보수 200만 원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면: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200만 × 4.75% = 9.5만 원 → 80% 지원 시 약 1.9만 원만 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200만 × 0.9% = 1.8만 원 → 80% 지원 시 약 0.36만 원
-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비율로 지원
근로자 실수령액이 늘고 사업주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건강·산재는 지원 대상 아님).
지원 후 실제 부담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2026년 기준)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지원받나요?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이후 받은 지원 기간을 합산해 36개월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