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임대·사원용·미분양)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되면 그 주택은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가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합산배제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합산배제되면 그 주택은 주택 수 판정과 공시가격 합산 모두에서 빠집니다.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되나요?
| 유형 | 핵심 요건(예시) |
|---|---|
| 등록 임대주택 | 임대요건·임대료 상한 등 충족해 등록 |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저가 제공 |
| 미분양 주택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사용 |
| 기타 | 문화재·등록문화유산 주택 등 |
각 유형은 면적·가액·임대기간 등 세부 요건이 있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9월 16일~30일 합산배제 신청 기간 확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
- 임대등록증·요건 증빙 제출
- 요건이 유지되면 계속 적용(변동 시 재신고)
- 신청 누락 시 그해 합산배제 미적용
주의할 점
- 합산배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자동 아님).
-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상한 등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합산배제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계산 예시)
주택 3채(공시가격 합 20억) 중 1채(공시 5억)를 요건 갖춰 임대 등록해 합산배제하면:
- 합산배제 전: 20억 기준으로 다주택 종부세 부과
- 합산배제 후: 과세 대상이 15억으로 줄고 주택 수도 2채로 감소
- 과세표준·세율 구간이 모두 낮아져 종부세가 크게 감소
단 임대 의무기간·임대료 상한 등을 어기면 합산배제가 취소되고 추징됩니다.
보유 주택으로 종부세를 가늠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산배제가 무엇인가요?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배제되면 그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이 합산배제되나요?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대표적입니다.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되지만,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