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일 (6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며, 납부는 12월입니다.

종부세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종부세 요약 표지 — 6월 1일 · 공시가격 9억누가 내나 — 주택(일반)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 주택(1세대 1주택) 12억 초과, 종합합산 토지 5억 초과, 별도합산 토지 80억 초과6월 1일이 가른다 — 5월 31일 취득 매수자가 그해 보유세 부담, 6월 1일 취득 매수자가 부담, 6월 2일 취득 매도자가 부담언제 내나 — 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부과 방식 국세청 고지 — 신고 선택 가능놓치기 쉬운 것 — ‘고지서 받고 조정하면 된다’는 오해 — 합산배제 같은 항목은 9월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12월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 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 부부가 각각 보유하면 각자 공제가 적용되므로 취득세의 세대 합산과 다릅니다. / 6월 1일 하루로 1년치가 갈립니다 —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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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형공제 기준(인별)
주택(일반)9억원
주택(1세대 1주택)12억원
종합합산 토지5억원
별도합산 토지80억원

주택은 사람별로 보유한 공시가격을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보유하면 각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웹툰 — 6월 1일에 누구 집이었나
종부세 대상 웹툰 표지 — 6월 1일에 누구 집이었나웹툰 1컷 — 1. 5월 말에 잔금을 정하려 한다 (며칠 차이가 뭐 그리 크겠어)웹툰 2컷 — 2. 과세기준일을 확인한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웹툰 3컷 — 3. 잔금일을 하루 옮긴다웹툰 4컷 — 4. 9월 신청 기한도 챙긴다 (12월 고지 후엔 못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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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종부세·재산세 모두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1. 6월 1일에 소유 → 그해 보유세 부담
  2.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피함
  3.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해 보유세 부담 없음
  4. 그래서 5~6월 잔금일 조정이 보유세에 큰 영향

종부세는 언제·어떻게 내나요?

항목내용
과세기준일6월 1일
납부 기간12월 1일~15일
부과 방식국세청 고지(신고 선택 가능)
분할납부세액이 일정액 초과 시 가능

종부세는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산배제 등은 9월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손댈 수 없는 항목이라,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는 그대로 냅니다.

6월 1일 전후, 누가 내나 (케이스 표)

종부세·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잔금·취득일그해 보유세 부담자
5월 31일 취득매수자(6/1 소유)
6월 1일 취득매수자(6/1 소유)
6월 2일 취득매도자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 보유세 부담자가 갈리므로, 매매 잔금일 조정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일반 9억, 1세대 1주택 12억)를 넘는 사람이 냅니다. 토지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보유세를 내므로, 매매 시 잔금일을 기준일 전후로 조정하면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며,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