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이 미뤄지는 경우 — 군기교육·복무이탈·전역 보류, 그리고 미뤄지지 않는 것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

전역일을 뒤로 미는 것은 세 종류뿐입니다.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형 집행·군기교육·복무이탈, 「병역법」 제18조 제3항), 전역 보류(구속·입원·작전, 제18조 제4항), 복무기간 연장(전시·항해·파병, 제19조)입니다. 휴가·병가·입원 자체는 복무기간에 들어가므로 전역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복무기간에서 빠지는 날은 무엇인가요?

「병역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셋뿐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각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정합니다.

구분세는 방법(시행령 제27조 ③)포함제외
형의 집행일수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가석방 중·형 집행정지 중인 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실제 입소 일수처분만 받고 입소하지 않은 기간
복무이탈일수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이탈 당일복귀 당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2028년 4월 13일 전역 예정자가 군기교육 10일을 받으면 전역일은 4월 23일이 됩니다. 복무이탈은 이탈일부터 복귀 전날까지이므로, 금요일에 이탈해 월요일에 자수하면 금·토·일 3일이 빠져 4월 16일 전역입니다.

군기교육은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이 폐지되면서 들어온 징계입니다. 옛 글에 “영창 다녀오면 전역 연기”라고 적힌 것이 지금의 군기교육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징계처분이 진급 누락 사유도 되므로(「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제3항), 군기교육은 전역일과 진급일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전역 보류는 언제 되나요?

제18조 제4항은 전역일이 됐는데도 전역시키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를 둡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 — 불기소처분이나 재판으로 석방된 뒤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훈련·연습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2호와 3호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붙어 있습니다. 다쳐서 입원 중이어도 본인이 전역을 원하면 전역해야 하고, 작전 중이라고 부대가 일방적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류 사유기간근거
입원치료(공상)만료일 뒤 6개월 이내,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제18조 ⑤
작전·훈련·연습만료일 뒤 3개월 이내,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제18조 ⑥
구속 중석방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기간제18조 ④ 1호

제5항 단서는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보류 중에도 마음이 바뀌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입원 보류 절차는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군병원장이 만료일 전에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복무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는?

제18조가 개인 사정이라면 제19조는 제도 전체를 움직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유조정절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대 증편·창설, 병역자원 부족6개월 이내 연장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항해 중·파병 중3개월 이내 연장본인에게 기간·사유 통지, 사유 소멸 시 즉시 해제
정원 조정, 병 지원율 저하6개월 이내 단축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지금의 18개월이 바로 세 번째 줄의 단축을 6개월 한도까지 쓴 결과입니다. 거꾸로 첫 번째 줄은 전시에 최대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항해·파병 연장은 개인별로 통지되며, 해외 파병 부대원이 복귀 일정 때문에 전역이 몇 주 밀리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뤄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8조 제3항의 세 가지가 아니면 복무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황전역일이유
정기휴가·포상휴가·청원휴가그대로휴가는 복무기간 포함
병가·국군병원 입원그대로본인이 보류를 원하지 않으면 전역
징계 중 감봉·근신·견책그대로군기교육만 미산입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지만 입소 전 전역일 도래그대로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만 미산입
영창(2020년 폐지)해당 없음지금은 군기교육으로 대체
훈련소 수료가 늦어짐그대로복무는 입영한 날부터 기산

징계 종류 중 전역일을 건드리는 것은 군기교육 하나입니다. 감봉·근신·견책은 봉급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복무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군기교육도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만 빠지므로, 항고나 집행정지로 입소가 전역일 이후로 넘어가면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전역일이 밀렸을 때 날짜 대입

2026년 10월 14일 육군 입대, 전역 예정 2028년 4월 13일(548일)을 기준으로:

사유일수새 전역일
군기교육 5일 입소+52028-04-18
군기교육 10일 + 복무이탈 3일+132028-04-26
공상 입원 보류(본인 희망) 6개월+6개월2028-10-13까지, 연장 가능
작전 보류(본인 희망)최대 3개월2028-07-13까지
전시 복무기간 연장최대 6개월2028-10-13까지

미산입 일수는 “일” 단위로 더하고, 보류와 연장은 “개월” 단위 상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전역 예정일 자체를 셈하는 법은 전역일이 입대일에서 정해지는 원리에,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이탈일수의 5배, 경고 1회당 5일)는 소집해제일과 보수 구간에 정리했습니다.

전역일이 밀릴 것 같을 때 확인 순서

  1. 사유가 제18조 제3항의 세 가지(형 집행·군기교육·복무이탈)에 해당하는지 본다 — 아니면 복무기간은 그대로
  2. 군기교육은 처분일이 아니라 실제 입소 일수를 센다
  3. 복무이탈은 이탈일부터 복귀 전날까지를 센다
  4. 입원·작전 보류는 본인 의사가 요건이므로 원하지 않으면 전역을 요청한다
  5. 새 전역일은 부대 인사 명령으로 확정된다 — 계산은 예상값

자주 하는 오해

  • “휴가를 다 쓰면 전역이 늦어진다” → 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 연기” →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만 빠집니다(시행령 제27조 ③ 2호).
  • “다쳤으니 자동으로 전역이 보류된다” →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제18조 ④ 2호). 원하지 않으면 전역합니다.
  • “작전 중이면 부대가 무기한 붙잡을 수 있다” → 본인 희망이 요건이고 상한은 3개월입니다(제18조 ⑥).
  • “영창 다녀오면 그만큼 연기” → 영창은 2020년 폐지됐고 지금은 군기교육이 그 자리입니다.

미산입 일수를 뺀 원래 전역 예정일은 전역일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기교육을 받으면 전역이 얼마나 늦어지나요?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만큼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은 군기교육처분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가 그 일수를 징계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로 정합니다. 처분만 받고 입소하지 않았으면 늦어지지 않습니다.

휴가를 많이 쓰면 전역일이 밀리나요?

아닙니다. 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복무기간에서 빼는 것은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 세 가지뿐입니다.

다쳐서 입원 중인데 전역일에 전역해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2호는 전상·공상·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보류 사유로 들고,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 만료일 뒤 6개월 이내에서 보류하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역일은 어떻게 되나요?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이면 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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