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과 보수 — 21개월의 근거, 소집월 기준으로 바뀌는 이병·일병·상병·병장 구간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일은 소집일에 21개월을 더한 날의 전날입니다. 「병역법」 제30조의 법정 기간은 2년 2개월이지만 시행령 부칙의 단계적 단축으로 21개월이 적용됩니다. 보수는 계급이 아니라 소집한 달을 1개월로 센 개월 수로 이병·일병·상병·병장 봉급을 차례로 받으며, 구간이 소집일이 아니라 달의 1일에 바뀝니다.
법에는 2년 2개월인데 왜 21개월인가요?
「병역법」 제30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현역병의 제18조와 같은 구조로, 이것은 법정 기간입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8년 국방개혁 2.0으로 3개월 줄일 때 사회복무요원도 24개월에서 21개월로 함께 줄였는데, 그 장치가 「병역법 시행령」 부칙의 단계적 단축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413 사건(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에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018년 10월 소집해제자부터 2주에 하루씩 줄어 2020년 3월 중순 이후 소집자부터는 처음부터 21개월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 기간 | 현행 적용 | 근거 |
|---|---|---|---|
| 사회복무요원 | 2년 2개월(제30조 ①) | 21개월 | 시행령 부칙 단계적 단축 |
| 현역병(육군) | 2년(제18조 ②) | 18개월 | 제19조 ① 3호 단축 |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2년 2개월(제39조 ① 2호) | 23개월 | 현역·사회복무 단축과 연동 |
현역은 법 본문(제19조)에 단축 권한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시행령 부칙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역법 제30조를 보니 26개월”이라는 글은 법정 기간만 읽은 것입니다.
소집해제일은 어떻게 셈하나요?
소집해제일 = 소집일 + 21개월 − 1일입니다. 하루를 빼는 이유와 말일 보정은 현역의 전역일 셈법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소집이면 2028년 7월 14일의 전날인 2028년 7월 13일이 소집해제일입니다.
기산일인 “소집일”은 복무가 실제로 시작된 날입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소 입소일, 훈련을 면제받거나 이미 마쳐 복무기관으로 바로 출근하는 사람은 첫 출근일이 소집일입니다. 훈련 3주를 받든 면제되든 21개월은 같으므로, 면제자는 그만큼 복무기관에서 일하는 날이 깁니다. 사회복무포털의 소집해제 예정일이 공식 값이고, 계산기 결과와 다르면 포털이 맞습니다.
보수는 왜 소집일이 아니라 달의 1일에 바뀌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이 없지만 보수는 현역병 봉급을 그대로 씁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입니다.
-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기준이 “소집월부터” 입니다. 소집한 달을 통째로 1개월로 세므로 10월 14일 소집자는 10월이 1개월, 11월이 2개월이고 12월 1일부터 일병 보수를 받습니다. 소집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는 12월 14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복무 전체 총액에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 구간 | 조문 | 2026-10-14 소집 | 봉급(2026) |
|---|---|---|---|
| 이등병 | 소집월~2개월 | 10/14 ~ 11/30 | 750,000원 |
| 일등병 | 3~8개월 | 12/1 ~ 2027-05-31 | 900,000원 |
| 상등병 | 9~14개월 | 2027-06-01 ~ 11-30 | 1,200,000원 |
| 병장 | 15개월~ | 2027-12-01 ~ 2028-07-13 | 1,500,000원 |
같은 조 제2항은 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 등에서 편입이 취소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경우 이전 복무기간을 보수 산정 기간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중도에 전환된 사람은 첫 달부터 일병이나 상병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1개월 동안 보수 합계는 얼마인가요? (실제 계산)
2026년 10월 14일 소집, 2028년 7월 13일 소집해제, 2026년 봉급표 기준으로 달별로 쌓으면:
- 이병 — 10월 18일분 435,484원 + 11월 750,000원 = 1,185,484원
- 일병 — 6개월 = 5,400,000원
- 상병 — 6개월 = 7,200,000원
- 병장 — 7개월 10,500,000원 + 7월 13일분 629,032원 = 11,129,032원
- 합계 24,914,516원
만약 구간을 소집일 기준(12월 14일·6월 14일·12월 14일)으로 잘못 잡으면 24,595,806원이 나옵니다. 조문대로 소집월 기준으로 세면 318,710원이 더 많습니다. 소집일이 월초에 가까울수록 두 셈법의 차이는 줄고, 월말 소집자일수록 커집니다. 10월 14일 소집자가 11월 1일 소집자보다 일병 보수를 한 달 먼저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봉급 외에 제62조 제3항에 따라 여비·급식비 같은 실비를 받습니다. 중식비와 교통비는 출근한 날에만 나오고 복무기관마다 금액이 달라 위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집해제 달의 보수는 현역과 같이 해제일까지 일할로 나옵니다.
소집해제일이 늦어지는 경우는?
「병역법」 제33조가 연장복무를 정합니다. 현역의 군기교육처럼 “산입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일수를 더하는 방식이라 더 무겁습니다.
| 사유 | 조문 | 연장 | 2028-07-13 해제 예정자 |
|---|---|---|---|
|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 | 제33조 ① | 이탈일수의 5배 | 2일 이탈 → 10일 연장 → 7월 23일 |
| 경고처분 | 제33조 ② | 횟수마다 5일 | 3회 → 15일 연장 → 7월 28일 |
| 징역·금고·구류 집행, 복무이탈 | 제30조 ② | 그 일수 미산입 | 집행 일수만큼 뒤로 |
경고 사유는 근무 방해·태만 선동, 정치 운동, 가혹행위, 영리행위·겸직, 근무 중 음주·도박, 무단 정보 열람, 임무 불이행 등입니다(제33조 ② 각 호). 연가·병가는 복무기간에 들어가므로 해제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복학 때문에 날짜가 중요하다면 연가를 남겨 두는 것보다 경고를 받지 않는 것이 해제일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소집해제일과 보수를 확인하는 순서
- 소집일(훈련소 입소일 또는 첫 출근일)을 확인한다
- 21개월을 더하고 하루를 뺀다 — 소집해제 예정일
- 사회복무포털의 소집해제 예정일과 대조한다
- 소집한 달을 1개월로 세어 12월 1일·6월 1일·12월 1일처럼 달의 1일에 구간을 바꾼다
- 경고·이탈이 있으면 제33조의 연장 일수를 더한다
병 봉급표의 금액과 일할 셈법은 2026년 병 봉급과 복무 중 총액에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 법정 기간입니다. 적용은 21개월입니다.
- “소집일부터 2개월 지나면 일병 봉급” → 소집한 달을 1개월로 세어 3개월째 달의 1일부터입니다(시행령 제62조 ①).
- “사회복무요원도 진급일이 있다” → 계급이 없습니다. 보수 구간이 바뀔 뿐 진급은 아닙니다.
- “경고는 기록만 남는다” → 1회당 5일 연장입니다(제33조 ②).
- “이탈한 날만큼 늦어진다” → 5배입니다(제33조 ①). 하루 이탈이 닷새가 됩니다.
소집일을 넣으면 소집해제일과 보수 구간, 복무 중 보수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전역일 계산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인가요, 2년 2개월인가요?
병역법 제30조 제1항의 법정 기간은 2년 2개월이고, 현재 적용되는 기간은 21개월입니다. 2018년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부칙으로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였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413 결정도 이 단축 경위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언제 일병 봉급으로 바뀌나요?
소집한 달을 1개월로 세어 3개월째 달의 1일부터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 3~8개월 일등병, 9~14개월 상등병,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0월 14일 소집이면 12월 1일부터 일병 보수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소집해제가 늦어지나요?
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합니다. 경고 3회면 15일이 늘어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탈일수의 5배가 연장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전역이라고 하나요?
소집해제라고 합니다. 현역병은 전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만료가 공식 용어입니다. 셈법은 모두 같아 시작일에 복무개월을 더한 날의 전날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금융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책·금리 변동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