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뜻 —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함
고성방가(高聲放歌)는 ‘큰 소리로 마구 노래한다’는 뜻으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 뜻에는 ‘술에 취하여’가 들어 있지만, 요즘 기사에서는 술도 노래도 없이 ‘큰소리 소란’만 가리키는 쪽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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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 무슨 뜻인가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움을 뜻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성방가를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마구 노래를 부름’으로 풀이합니다. 네 글자 가운데 뜻을 가르는 것은 세 번째 글자입니다.
| 한자 | 뜻 | 이 글자가 하는 일 |
|---|---|---|
| 高 (높을 고) | 높다 | 소리의 크기를 올린다 |
| 聲 (소리 성) | 소리 | 성(城)이 아니라 사람이 내는 소리 |
| 放 (놓을 방) | 놓다·마구 | 거리낌 없이라는 값매김을 얹는다 |
| 歌 (노래 가) | 노래 | 노래 부르기 |
‘放’이 빠지면 그냥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지만, 放이 붙으면 ‘아무 데서나 거리낌 없이’가 됩니다. 고성방가가 칭찬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한 글자에 있습니다.
고성방가는 고사성어인가요?
아닙니다. 지식iN에는 “고성방가의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고, 달린 답변도 “마치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관련된 고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였습니다. 토사구팽이나 조삼모사처럼 되짚을 이야기가 뒤에 없습니다.
사자성어는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한 말이고, 고사성어는 유래를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겹치는 말이 많을 뿐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고성방가는 앞의 조건만 채운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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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고성방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제1호부터 끝까지 읽어도 ‘고성방가’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이 말을 쓰는 대신 소란이 벌어진 자리에 따라 셋으로 갈라 놓았고, 갈라 놓은 만큼 무게도 다릅니다.
| 근거 조항 | 법이 쓴 이름 | 형 | 범칙금 |
|---|---|---|---|
| 제3조 제1항 제21호 | 인근소란 등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3만원 |
| 제3조 제1항 제20호 | 음주소란 등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5만원 |
| 제3조 제3항 제1호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통고처분 없음 |
밤에 이웃이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흔한 경우는 제21호입니다. 조문 그대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입니다(2017년 10월 24일 시행 현행 조문). 범칙금 액수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있고, 이 별표는 2022년 3월 8일 개정본이 최신입니다.
맨 아래 칸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운 경우는 상한이 60만원으로 여섯 배인데, 범칙금 칸은 비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범칙행위를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로만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범칙금을 받았을 때 붙는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근소란 3만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3만원을 냅니다(제8조 제1항).
-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3만 6천원을 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4만 5천원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기사 속 고성방가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전 뜻과 실제 쓰임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2026년 9월 넷째 주에 네이버 뉴스에서 ‘고성방가’가 들어간 최신 기사 20건을 훑어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어떤 자리 | 건수 | 보기 |
|---|---|---|
| 법정·관공서에서의 소란 보도 | 8 |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
| 금지 안내·규정 열거 | 8 | ”열차 안 폭언·흡연·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
| 주거지 야간 소란 | 3 | 주택가 야장, 한옥마을 술판 |
| 그 밖 | 1 | 어린이집 예절교육 기사 |
20건 가운데 실제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 기사는 1건(주택가 야장에서 생일 축하 노래)뿐이었고, 술이 함께 언급된 것도 2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고함·폭언·항의처럼 노래와 무관한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법원 관련 기사 묶음에서는 ‘고성방가’가 통계 항목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폭언·상습민원·폭행과 나란히 놓인 분류명이라, 여기서 노래를 떠올리면 기사를 잘못 읽게 됩니다. 사전이 말하는 ‘술에 취해 부르는 노래’는 이 말의 출발점일 뿐, 지금 기사에서 이 말이 실제로 하는 일은 ‘큰소리 소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 “밤늦게 고성방가로 신고됐다”
- “고성방가를 삼가 주세요”
- “민원인이 고성방가와 욕설 끝에 직원을 폭행했다”
3번에는 노래가 없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쓰임이 이미 그쪽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으로 쓰는 1의 반대 방향, 곧 “무대에서 고성방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과 어떻게 다른가요?
값매김이 붙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쓰는 말이냐에서 갈립니다.
| 말 | 무엇을 가리키나 | 값매김 | 쓰는 자리 |
|---|---|---|---|
| 고성방가 | 큰 소리를 낸 행위 | 나무람 | 신고·안내문·기사 |
| 왁자지껄 | 여럿이 떠드는 소리·모양 | 없음(중립) | 묘사 |
| 인근소란 |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 법이 붙인 이름 | 경범죄 처벌법 |
| 음주소란 | 술이 전제된 소란 | 법이 붙인 이름 | 경범죄 처벌법 |
여럿이 떠드는 소리 자체를 그리는 말은 왁자지껄이고, 고성방가는 그 소리를 낸 사람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왁자지껄하다는 문장은 정겹게 읽히지만, 시장에서 고성방가를 했다고 쓰면 곧바로 제지 대상이 됩니다. 같은 밤 풍경이라도 야반도주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쪽이어서, 고성방가와는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맞춤법 검사기가 잡아 주나요?
표기는 잡아 주지 않습니다. 고성방가는 표준어이고 흠잡을 표기가 없어, 쓰임이 어긋난 문장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한 가지 손이 가는 곳은 띄어쓰기입니다. 지식iN에는 “고성 방가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처럼 두 덩이로 띄어 쓴 질문이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성방가는 한 낱말이므로 붙여 씁니다. ‘고성방가하다’, ‘고성방가를 삼가다’, ‘고성방가로 신고되다’ 모두 붙여 쓴 형태에서 출발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노래 실력을 뜻한다는 오해 — 放은 ‘마구’라는 뜻이라, 잘 부른다는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성’을 성(城)으로 읽는 오해 — 여기서 고성은 높을 고(高)에 소리 성(聲), 곧 큰 소리입니다.
- ‘고성방가죄’가 있다는 오해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그런 죄목은 없고, 인근소란·음주소란·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나뉩니다.
- 술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오해 — 사전 뜻에는 ‘술에 취하여’가 들어 있지만, 제21호는 술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성방가는 무슨 뜻인가요?
큰 소리로 마구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 자주 씁니다.
고성방가는 왜 경범죄인가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에 걸립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고성방가하다'는 맞는 표현인가요?
네. '고성방가하다', '고성방가로 신고되다'처럼 씁니다. 한 낱말이므로 '고성 방가'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
법에 '고성방가죄'라는 죄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끝까지 읽어도 '고성방가'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근소란 등', '음주소란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성방가는 고사성어인가요?
아닙니다. 네 글자 한자어라 사자성어에는 들지만, 되짚을 옛 이야기(고사)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를 그대로 풀면 '큰 소리로 마구 노래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