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뜻 — 한 번 판결난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一事)을 두 번 다스리지(再理)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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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무슨 뜻인가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네 글자를 그대로 풀면 ‘한 가지 일을 두 번 다스리지 않는다’가 됩니다. 국가가 같은 죄를 빌미로 개인을 거듭 붙잡아 세우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 국민을 보호하는 쪽에 서 있는 원칙입니다.
| 한자 | 뜻 | 여기서의 무게 |
|---|---|---|
| 一事 (일사) | 한 가지 일 | 같은 사건·같은 범죄사실 |
| 不再 (부재) | 두 번 하지 않음 | 반복 자체를 막음 |
| 理 (리) | 다스리다·심리하다 | 재판으로 따지는 일 |
법전 어디에 적혀 있나요?
헌법과 형사소송법 두 군데입니다. 다만 ‘일사부재리’라는 넉 자가 조문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1988년 2월 25일 시행)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뒷부분이 곧 일사부재리입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326조가 정합니다. 이 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듭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가 들어오면 법원은 유죄·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 판결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제2호 사면, 제3호 공소시효 완성, 제4호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입니다.
즉 헌법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이 “그러면 면소하라”고 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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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대가 다릅니다. 부재리는 법정, 부재의는 의사당입니다. 국회법 제92조는 제목부터 ‘일사부재의’이고, 본문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한 줄이 전부입니다(2026년 9월 8일 시행). 한 회기 안에서 같은 안건을 계속 다시 올려 의사 진행을 막는 일을 차단하려는 규정입니다.
| 구분 | 일사부재리 | 일사부재의 |
|---|---|---|
| 한자 | 一事不再理 | 一事不再議 |
| 끝 글자 | 理 — 다스림·심리 | 議 — 의논·의결 |
| 근거 | 헌법 제13조①, 형사소송법 제326조① | 국회법 제92조 |
| 대상 | 확정판결이 난 사건 | 부결된 안건 |
| 막는 것 | 다시 재판하는 것 |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제출하는 것 |
| 풀리는 때 | 재심 등 예외 절차 | 회기가 바뀌면 다시 낼 수 있음 |
지식iN에서 이 두 말을 함께 묻는 질문은 1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는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모두 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라고 답한 것도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부재의는 법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릴 때는 끝 글자만 보면 됩니다. 理면 재판, 議면 회의입니다.
민사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그대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쓰는 말이 “동일한 범죄”와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역시 형사 재판의 면소 규정입니다. 민사에서 같은 분쟁을 두 번 다투지 못하게 하는 장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따로 설명하지, 일사부재리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지식iN에는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모두” 쓰인다는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근거가 되는 두 조 모두 범죄와 형사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민사까지 묶어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 낸 뒤 실제로 집행하는 국면은 명도소송처럼 전혀 다른 용어 체계로 움직입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자리에 쓰이나요?
본래 자리보다 바깥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2026년 9월 넷째 주 네이버 뉴스에서 ‘일사부재리’가 들어간 기사를 최신순 20건 훑어보면, 확정판결을 두고 쓴 것은 5건뿐이었습니다(헌재 재판소원 논의 2건,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 1건, 면소판결 해설 칼럼 1건, 드라마 소개 1건).
나머지 15건은 확정판결이 아닌 자리로 끌어다 쓴 경우였습니다.
| 끌어다 쓴 자리 | 건수 | 그 기사에서의 결론 |
|---|---|---|
| 기소유예 처분 | 7 |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효력 없음 — 재수사 가능 |
| 징계·직위해제 | 5 | 직위해제는 잠정 조치라 적용 어렵다는 감사원 판단 포함 |
| 외국 법원의 처벌 | 2 | 국내 처벌 뒤 외국에서 다시 기소되는 것은 막지 못함 |
| 특허심판 | 1 | 적용 여부 자체가 절차상 쟁점 |
눈여겨볼 대목은, 이 15건 대부분에서 기사가 “그 자리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함께 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일사부재리’는 이미 처분을 받은 쪽이 방패로 먼저 꺼내 드는 말이 되었고, 그때마다 법률가가 아니라고 정정하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기소유예나 징계는 왜 일사부재리가 아닌가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 주체와 형식이 다릅니다.
- 기소유예 —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증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같은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입니다. 징계처분과 성질이 달라, 직위해제를 했다는 이유로 뒤에 징계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처분 — 같은 비위로 두 번 징계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것은 이중징계 금지라는 별개 법리입니다. 형사 판결에 붙는 일사부재리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징계 절차에서 먼저 요구받는 시말서를 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징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 외국 법원의 판결 —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뒤 다른 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기소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럼 확정판결은 절대 못 뒤집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재심입니다. 일사부재리는 국가가 같은 사람을 거듭 처벌하려는 것을 막는 원칙이라,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따지는 길까지 닫아 두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확정된 유죄를 뒤집어 무죄를 받아 내는 재심 사건이 뉴스에 오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 원칙이 정면으로 막는 자리입니다.
헷갈리는 이웃 용어
| 말 | 무엇을 가리키나 | 근거 |
|---|---|---|
| 일사부재리 | 확정판결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음 | 헌법 제13조①, 형사소송법 제326조① |
| 일사부재의 |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못 올림 | 국회법 제92조 |
| 면소 |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 무죄 |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 | 면소와 다른 주문 |
| 이중징계 금지 | 같은 비위로 두 번 징계하지 못함 | 징계 법리(형사 원칙과 별개) |
| 재심 |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예외 절차 | 일사부재리의 예외 |
자주 하는 오해
- 일사부재의와 같은 말이라는 오해 — 끝 글자가 理(재판)와 議(회의)로 갈립니다. 근거 조문도 헌법·형사소송법 대 국회법입니다.
- 수사 자체를 못 한다는 오해 — 막는 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의 재판입니다. 기소유예처럼 판결이 없던 사안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오해 —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을 말합니다. 민사는 기판력으로 설명합니다.
- 징계를 받았으니 끝났다는 오해 — 이중징계 금지는 별개 법리이고, 직위해제처럼 잠정적인 조치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도 통한다는 오해 —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만을 전제로 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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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사부재리는 무슨 뜻인가요?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을 두 번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하지 않음'(형사법 원칙)이고,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음'(의회 원칙)입니다.
무죄 판결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요?
네. 확정된 판결이면 유죄든 무죄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어디에 적혀 있나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 판결 사유로 둡니다.
민사 소송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요?
헌법 제13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범죄'와 '처벌'이라 민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같은 일을 막는 장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따로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다시 수사받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붙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같은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