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뜻 — 잘못의 처음과 끝을 적는 문서
시말서는 잘못이나 사고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시말(始末)‘이 ‘일의 처음과 끝’을 뜻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밝혀 제출하는 글입니다. 국어 순화에 따라 ‘경위서’로 바꿔 부르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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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무슨 뜻인가요?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시말서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로 풀이합니다. 회사에서 규정 위반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이며, 네이버 지식백과도 “시말서라는 용어는 한국어의 순화에 따라 경위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 한자 | 뜻 | 문서에서 맡는 몫 |
|---|---|---|
| 始 (처음 시) | 처음 | 일이 시작된 시점·배경 |
| 末 (끝 말) | 끝 |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
| 書 (글 서) | 문서 | 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형식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도 써야 하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두6605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사건이 된 인사규정은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와 함께 주의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반성의 계기’라는 문구를 근거로 그 시말서가 사죄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자가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나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과 헌법 제19조입니다.
정리하면 경계선은 문서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경위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쓰라는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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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무엇을 근거로 시말서를 요구하나요?
법률에 ‘시말서’라는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취업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2026년 8월 20일 시행)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적어야 할 사항 13가지를 열거합니다. 그 제12호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시말서 제출 요구의 뿌리는 이 제재 규정이고, 그 규정이 법령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이 취업규칙 조항을 무효로 본 통로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시말서를 쓰면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문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효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징벌’이 열려 있으므로, 시말서가 인사 기록에 남아 승급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조치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경위만 받아 두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업무 보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말서를 받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요구하는 내용이 경위 보고인지 반성·사죄인지 (2009두6605 판결의 기준)
- 취업규칙에 제재 근거가 있는지, 그 절차를 지켰는지 (제93조 제12호)
- 제출 뒤 인사 기록·평가에 어떤 효과가 남는지 (제23조 제1항)
시말서 세 번이면 해고인가요?
지식iN에는 “시말서 3번 쓰면 벌칙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퇴직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너 자를 수 있다는 뜻”이라는 답변이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세어 해고로 연결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따로 있어야 하고, 시말서 장수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앞서 본 판결에 비추면,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요구한 뒤 그 미제출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회사가 정해 둔 내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취업규칙의 제재 조항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기사에 시말서는 어떤 자리에 나오나요?
2026년 9월 넷째 주에 네이버 뉴스에서 ‘시말서’를 최신순 10건 훑어보면, 절반인 5건이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이 부당하다’는 노동 분쟁 기사였습니다. 1분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언론사 사례, 1분 조기 퇴근을 문제 삼아 CCTV를 열람하고 시말서를 받은 복지센터 사례, 노조 가입 뒤 시말서와 경위서를 반복해 요구받았다는 병원 사례 등입니다. 나머지 가운데 3건은 “로봇을 넘어뜨리면 담당자가 시말서를 쓴다”, “스카우트팀에 시말서라도 쓰라고 해야 할 기세”처럼 비유였고, 2건은 회고와 드라마 줄거리였습니다.
표본은 작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말이 기사에 오를 때는 대개 문서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제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사내 문서 이름을 정할 때 ‘시말서’ 대신 ‘경위서’를 택하는 곳이 늘어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업무 문서
| 문서 | 중심 내용 | 쓰는 자리 |
|---|---|---|
| 시말서 | 경위 + 잘못 인정 | 규정 위반·사고 뒤 제출 |
| 경위서 | 사실 관계 설명 | 원인 파악용, 순화어로도 쓰임 |
| 사유서 | 특정 행위의 이유 | 지각·결근 등 개별 사유 소명 |
| 확인서 | 사실이 맞다는 확인 | 서명으로 사실만 확정 |
| 품의서 | 승인을 구함 | 집행 전 결재 |
사내에 제출하는 문서가 시말서라면, 회사 밖 상대에게 사실을 남기는 문서는 내용증명입니다. 승인을 구하는 쪽 문서의 절차와 용어는 품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반성문과 같다는 오해 — 경위 보고와 사죄 요구는 법적으로 갈립니다(2009두6605).
- 회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써야 한다는 오해 — 사죄문을 뜻하는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닙니다.
- 세 번이면 해고라는 오해 — 횟수 기준은 법에 없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따로 필요합니다(제23조①).
- ‘시발서’로 적는 오해 — 始末, 처음과 끝입니다.
- 시말서는 법정 서식이라는 오해 — 정해진 양식이 없고, 근거는 취업규칙의 제재 규정입니다(제93조 제12호).
헷갈리는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말서는 무슨 뜻인가요?
잘못이나 사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를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시말(始末)'이 '처음과 끝'을 뜻합니다.
시말서와 경위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위서는 사실 관계·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문서이고, 시말서는 여기에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뜻이 더해진 문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말서와 반성문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반성문은 뉘우침 자체가 중심이고, 시말서는 사건 경위를 함께 기록한다는 점에서 업무 문서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요구해도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 2009두6605 판결은 취업규칙상 시말서가 사죄문·반성문을 뜻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그 규정이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제출명령도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말서를 쓰면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문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효과로 판단합니다. 인사 기록에 남아 승급·평가에 불이익이 되면 징벌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말서는 어떤 규정에 근거해 요구하나요?
법에 시말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에 따라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어야 하고, 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