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입사하거나 퇴사했을 때, 실제 재직한 날수만큼만 나누어 받는 일할계산 월급(세전)을 냅니다. 결과에는 1일치 급여, 재직일수, 기준 일수, 지급 비율이 함께 표시됩니다.
일할 월급 = 월급 × (재직일수 ÷ 기준일수)
공식은 한 줄인데 분모인 '기준일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서 회사마다 답이 갈립니다. 이 계산기가 선택지를 두 개 둔 이유입니다.
기준일수를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월급 300만원, 17일 재직으로 같은 조건을 세 가지 기준에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기준 | 기준일수 | 1일치 급여 | 17일 지급액 |
|---|---|---|---|
| 역일 기준 · 2월 | 28일 | 107,143원 | 1,821,429원 |
| 30일 기준 | 30일 | 100,000원 | 1,700,000원 |
| 역일 기준 · 3월 | 31일 | 96,774원 | 1,645,161원 |
같은 월급, 같은 17일인데 최대 176,268원이 갈립니다. 재직일수가 같아도 2월에 걸치면 유리하고 31일 달에 걸치면 불리합니다 — 분모가 작을수록 하루 단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30일 기준은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아, 달에 따라 유리하기도 불리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역일(그 달의 실제 일수)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30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지를 고르세요.
회사가 쓰는 방식이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방식이 돌아다닙니다. 급여 담당자마다 다르게 배워 왔기 때문입니다.
- 역일 기준 — 월급 ÷ 그 달 일수 × 재직일수. 주말·공휴일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 30일 기준 — 월급 ÷ 30 × 재직일수. 달과 무관하게 하루 단가가 같습니다.
- 209시간 시급 기준 — 월급 ÷ 209로 시급을 구해 실제 근로시간만큼 곱합니다. 주말이 많이 낀 기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수 기준 — 월급 ÷ 그 달 근무일수(21~22일) × 실제 출근일수. 주말을 분모·분자에서 함께 뺍니다.
어느 방식이든 분모와 분자가 같은 잣대를 써야 합니다. 주말을 분모에서 뺐으면 분자에서도 빼야 하고, 분모에 주말을 넣었으면 분자에도 넣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26일로 나눠 놓고 재직일수는 달력일로 17일을 세는 식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조문과 함께 있습니다.
날짜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상황 | 근무 시작일 | 근무 종료일 |
|---|---|---|
| 중도 입사 | 입사일 | 그 달 말일 |
| 중도 퇴사 | 그 달 1일 | 마지막 근무일 |
| 같은 달에 입사·퇴사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 무급휴직이 낀 달 | 그 달 1일 | 휴직 시작 전날 |
종료일도 근무일에 포함해 셉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사일'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는 것과 규칙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토·일요일과 공휴일도 역일 기준에서는 재직일수에 들어갑니다. 월급 자체가 주말을 포함한 한 달 전체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 300만원, 3월 15일 입사해 3월 31일까지 근무(역일 기준)한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 17일
- 기준일수 = 3월의 달력일수 = 31일
- 1일치 급여 = 3,000,000 ÷ 31 = 약 96,774원
- 지급 비율 = 17 ÷ 31 = 약 54.8%
- 일할 월급 = 96,774 × 17 = 약 1,645,000원 (세전)
여기서 최저임금 검산도 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기준 약 97시간이라면 1,645,000 ÷ 97 = 약 16,959원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습니다. 일할계산 결과를 시급으로 되돌려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더 적나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이고, 며칠만 근무한 달일수록 공제 비중이 커 보입니다. 이유가 넷 있습니다.
-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 며칠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한 달치 보험료를 빼면 체감 공제율이 평소의 두세 배로 보입니다. 부과 기준은 보수월액 산정에 있습니다.
- 고정수당의 처리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식대·교통비를 일할하는 회사도, 한 달분 그대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월급 칸에는 실제로 일할 대상이 되는 항목만 넣어야 정확합니다.
- 주휴수당 처리가 갈립니다 — 월급에 녹아 있는 주휴수당을 일할 비율로 함께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지막 주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 퇴사하는 달이라면 일할 급여와 별개로 잔여 연차 정산액이 더해집니다. 금액 산정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보세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금과 보험료를 빼지 않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한 달 온전히 근무했을 때의 공제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209시간·소정근로일수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그 방식을 쓴다면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나 근무일 단가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더하지 않습니다 — 그 기간에 추가 근로가 있었다면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 결근·지각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재직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라 결근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고르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에 정해진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이 우선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역일 기준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