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단시간 비례 공식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단시간 비례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으로 고정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한눈에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단시간은 비례
주휴수당 계산법 요약 표지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단시간은 비례계산 공식 — 기본 산식 (주 소정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주휴 8시간(상한), 주 20시간 주휴 4시간, 주 15시간 주휴 3시간2026 최저임금 — 시급 기준 10,320원, 주 40시간 82,560원/주, 주 20시간 41,280원/주, 주 15시간 30,960원/주월 환산 — 환산 주수 4.345주, 주 40시간 약 35.9만원/월, 시급·일급제 별도 지급, 월급제 월급에 포함놓치기 쉬운 것 — 주휴수당은 가산 없이 1배 — 연장·야간 가산과 별개 / 주 40시간 넘겨 일해도 주휴는 8시간이 상한 / 시급·일급제라면 월급에 안 녹아 있음 — 따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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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공식에 들어가는 값은 세 개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그리고 8시간이라는 상한. 이 셋만 알면 금액이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값에 연장근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세 번째 상한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비례 산정)근기법 제18조①
주휴일이 하루라는 사실주휴시간 상한 8시간근기법 제55조①
통상시급곱할 단가근기법 시행령 제6조
개근 여부그 주의 지급 여부시행령 제30조①

비례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정할 뿐 몇 시간분인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제18조 제1항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그 하루치가 8시간이므로, 주 20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하루는 그 절반인 4시간분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 공식이 나옵니다.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상한 8시간
  2.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3. 월 환산 = 1주 주휴수당 × 약 4.345주(365 ÷ 7 ÷ 12)

상한이 8시간인 이유도 조문에서 나옵니다. 제55조 제1항이 보장하는 것은 1주에 1회의 휴일이지 근로시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휴일이 아닙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쉬는 날은 여전히 하루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하루치인 8시간에서 멈춥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웹툰 —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 계산 웹툰 표지 —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웹툰 1컷 — 1. 급여명세서를 보다 (주휴수당이 얼마지?)웹툰 2컷 — 2. 근무시간을 세어보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공식 ((시간÷40)×8×시급!)웹툰 4컷 — 4. 8시간 상한 확인 (더 일해도 8시간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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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사례1주 소정근로주휴시간시급1주 주휴수당월 환산
주말 이틀 8시간씩16시간3.2시간10,320원33,024원약 14.3만원
주 5일 4시간20시간4시간11,000원44,000원약 19.1만원
주 5일 6시간30시간6시간12,000원72,000원약 31.3만원
주 5일 8시간40시간8시간10,320원82,560원약 35.9만원
주 5일 8시간 + 연장 8시간소정 40시간8시간(상한)10,320원82,560원약 35.9만원

첫 번째 사례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 1주 소정근로 = 8시간 × 2일 = 16시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대상)
  2.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3. 1주 주휴수당 = 3.2 × 10,320 = 33,024원
  4. 월 환산 = 33,024 × 4.345 = 약 143,500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이 상한을 보여 줍니다. 주 8시간을 더 일해도 주휴수당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많이 일하면 주휴도 늘겠지”라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월급에 정말 녹아 있는지 검산하는 법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참인지 확인할 방법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역산하면 드러납니다.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계산에서 나옵니다.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평균 주수 약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월급(주 40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판정
195만원9,330원−990원미달
210만원10,048원−272원미달
215만 6,880원10,320원±0원딱 맞음
230만원11,005원+685원충족
250만원11,962원+1,642원충족

세 번째 줄의 2,156,880원(10,320 × 209)이 2026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선입니다. 이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은 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월 2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이 10,048원이라 월 56,880원이 모자랍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만나는 지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공식의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뿐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과다 계산이 됩니다.
  • 주휴수당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 1배입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실제로 출근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이 별도로 붙습니다.
  •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 기본 시급 외에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기성·일률성 요건을 따져 통상시급에 넣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며칠이냐는 공식에 없습니다 — 주 3일 5시간이든 주 5일 3시간이든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똑같이 3시간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수가 아니라 시간의 합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 제18조 제3항이 제55조 적용을 배제하므로 공식에 넣기 전에 문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청구 기한

구분주휴수당 처리
시급제·일급제해당 주의 임금에 별도 항목으로 더해 지급
월급제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209시간 환산으로 검산 필요
단시간 알바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계산해 지급
퇴직 시 미지급분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근기법 제36조)
청구권 소멸발생일부터 3년(근기법 제49조)

계산할 때 챙길 것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 연장근로는 빼고 센다
  2.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판정한다
  3.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8시간에서 자른다
  4. 기본 시급에 고정수당을 더해 통상시급을 구한다
  5. 시급제·일급제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월급제라면 월급 ÷ 209로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내 시급·근무시간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 대비 비율로 정하도록 해서, 주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분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이면 8 × 10,320 = 82,560원이 1주 주휴수당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35.9만 원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이고, 주휴일은 하루라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따로 정산됩니다.

주휴수당도 연장근로처럼 1.5배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가산 없이 통상시급의 1배로 계산합니다. 가산이 붙는 것은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고,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 그 자체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진짜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10,320 × 209 = 2,156,880원에 못 미치는 월급이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입니다. 기본 시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 산정한 시간급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