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한눈에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법 요약 표지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계산 공식 — 기본식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월 통상 ÷ 209h, 1일 통상 통상시급 × 8h, 근거 근로기준법 60조 ⑤계산 예시 — 월급 250만 통상시급 11,962, 1일 통상 약 95,700원, 미사용 5일 약 47.9만원, 미사용 10일 약 95.7만원통상임금 범위 — 포함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정액 연장수당, 제외 성과급 · 상여, 제외 연장 · 야간수당놓치기 쉬운 것 — 통상임금 범위 따라 수당 금액 달라짐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14일 내 지급 / 사용촉진 적법 시 지급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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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금액을 정하는 세 가지

공식은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변수가 셋 들어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통상임금의 범위, 1일 소정근로시간. 일수는 근속이 정하고, 나머지 둘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열어야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오차는 두 번째, 즉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셌느냐에서 생깁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미사용 연차일수곱할 일수근기법 제60조①·②·④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통상시급근기법 시행령 제6조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통상시급의 분모(주 40시간이면 209)시행령 제6조②4호
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시행령 제6조③

조문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0조 제5항은 연차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취업규칙이 정하고, 실무는 계산이 안정적인 통상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환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③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함 여부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입니다.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둘째,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으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여기에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48시간입니다. 제4호는 이 값에 1년의 평균 주수를 곱해 12로 나누라고 합니다.

  1.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2. 1년 평균 주수 = 365 ÷ 7 = 약 52.14주
  3. 월 기준시간 = 48 × 52.14 ÷ 12 = 약 208.6시간 → 실무에서 209시간
  4.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5.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대개 8시간)

209라는 숫자가 관행이 아니라 조문에서 나온 계산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분모도 함께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웹툰 —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자
연차수당 웹툰 표지 —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자웹툰 1컷 — 1. 남은 연차 확인 (이거 돈으로 주나…?)웹툰 2컷 — 2. 통상임금 계산웹툰 3컷 — 3. 부엉이의 공식 (미사용 × 1일 통상임금!)웹툰 4컷 — 4. 사용촉진 함정 (촉진 적법하면 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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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같은 사람, 다른 통상임금

기본급 220만 원에 식대 20만 원과 직책수당 1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놓고,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세느냐에 따라 미사용 연차 15일의 정산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사례통상임금월 기준시간통상시급1일 통상임금미사용 15일
A. 기본급만 센 경우220만원209h10,526원84,210원약 126.3만원
B. 식대 20만원 포함240만원209h11,483원91,866원약 137.8만원
C. 식대 + 직책수당 포함250만원209h11,962원95,700원약 143.5만원
D. C와 같고 성과급 200만원을 별도로 받음250만원209h11,962원95,700원약 143.5만원
E. 1일 6시간·주 30시간(월 통상임금 187.5만원)187.5만원약 157h11,943원71,658원약 107.5만원

C의 계산을 끝까지 풀면 이렇습니다.

  1. 통상시급 = 2,500,000 ÷ 209 = 약 11,962원
  2.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약 95,700원
  3. 미사용 15일 = 95,700 × 15 = 약 1,435,500원

E는 분모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소정근로 30시간에 유급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이므로, 월 기준시간은 36 × 52.14 ÷ 12 = 약 156.4시간(반올림 157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와 거의 같지만 1일 통상임금이 6시간분이라 정산액이 줄어듭니다.

수당 한 줄이 얼마를 움직이나

A와 B, B와 C를 나란히 보면 통상임금 범위가 곧 돈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갈리나차이(미사용 15일 기준)
식대 20만원을 통상임금에 넣느냐약 11.5만원
식대 + 직책수당 30만원을 넣느냐약 17.2만원
성과급 200만원을 받느냐0원 (변동급이라 통상임금 아님)
1일 소정근로가 8시간이냐 6시간이냐약 36.0만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연 200만 원짜리 성과급은 연차수당을 1원도 올리지 않는 반면, 월 20만 원짜리 식대는 11.5만 원을 올립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기성·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예빠지는 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명절에만 지급하는 일회성 격려금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소정근로의 대가인가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근로의 대가인가—출장비·차량 유지비 같은 실비변상

놓치기 쉬운 예외

  •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으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라고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람의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씁니다. 8시간으로 일괄 계산하면 과다 산정이 됩니다.
  • 월 기준시간도 209시간으로 고정이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제6조 제2항 제4호의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라면 (35 + 7) × 52.14 ÷ 12 = 약 182.5시간입니다.
  •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결과이지 재료가 아닙니다 —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돈이라, 그것을 다시 통상임금에 넣으면 순환이 됩니다.
  •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쪽을 씁니다 — 제60조 제5항이 두 기준을 모두 허용합니다. 상여가 많은 직장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수가 맞아야 금액도 맞습니다 — 근속 10년에 19일인지 20일인지부터 갈리므로, 계산 전에 연차 발생 기준에서 일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언제 지급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황지급 시기근거
연차가 소멸해 수당으로 전환소멸 직후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근기법 제60조⑦
퇴직 시 잔여 연차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기법 제36조
14일 초과 시연 20% 지연이자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청구권 소멸발생일부터 3년근기법 제49조
사용촉진을 법대로 완주한 경우지급 의무 면제근기법 제61조

마지막 줄이 유일한 예외 통로입니다. 절차를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으므로, 요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챙길 것

  1.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항목을 모두 골라낸다 —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2.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과 실비변상 항목은 뺀다
  3.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4. 월 기준시간을 (1주 소정근로 + 유급 주휴) × 52.14 ÷ 12로 계산한다 — 주 40시간이면 209
  5.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곱하기 순서로 계산한다
  6. 퇴직이라면 14일 기한과 지연이자를, 재직이라면 3년 시효를 함께 챙긴다 — 절차는 미사용 연차 정산에 있다

내 월급·근속으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시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가 월급의 통상시급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평균 주수 약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은 빠집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 20만 원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식대라면 통상시급이 10,526원에서 11,483원으로 오릅니다. 미사용 연차 15일이면 약 126.3만 원에서 약 137.8만 원으로 11.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면 1일 통상임금도 6시간분인가요?

네.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도록 정하므로, 1일 6시간 근로자는 6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기준시간도 209시간이 아니라 그 비율로 줄어듭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해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합니다. 실무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쓰지만,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