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매월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정기예금의 세전 이자·이자소득세·세후 수령액을 구합니다. 표면 금리가 같아도 적금과 예금의 실제 이자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비교할 때는 금리가 아니라 만기 수령액으로 봐야 합니다.
왜 연 3.5% 적금인데 이자가 3.5%가 아닌가요?
적금은 넣는 시점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산식에 1+2+…+n 항이 들어갑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 × (n+1) ÷ 2
월 50만원·12개월·연 3.5%를 대입하면 500,000 × (0.035 ÷ 12) × (12 × 13 ÷ 2) = 113,75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17,518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96,233원, 만기 수령액은 원금 600만원을 더해 6,096,233원입니다.
| 기간 | 납입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6개월 | 3,000,000원 | 30,625원 | 25,909원 | 3,025,909원 |
| 12개월 | 6,000,000원 | 113,750원 | 96,233원 | 6,096,233원 |
| 24개월 | 12,000,000원 | 437,500원 | 370,125원 | 12,370,125원 |
| 36개월 | 18,000,000원 | 971,250원 | 821,678원 | 18,821,678원 |
원금이 2배가 될 때 이자는 3.8배(113,750 → 437,500)가 됩니다. 이자가 원금에 비례하지 않고 기간의 제곱에 가깝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기간을 늘릴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돈이면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이자가 큰가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압도적입니다. 600만원을 연 3.5%로 1년 굴린다고 할 때,
- 정기예금 600만원 1년: 세전 210,000원, 세후 177,660원
- 정기적금 월 50만원 12개월: 세전 113,750원, 세후 96,233원
- 적금의 세전 이자는 예금의 54.2%
- 총 납입액은 600만원으로 같지만 평균 예치기간이 절반 남짓이기 때문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광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표면 금리라면 적금의 체감 수익률은 대략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있는 목돈을 적금에 쪼개 넣는 것은 손해입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정기예금 1,000만원을 연 3.5%로 맡길 때입니다.
| 기간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차이 |
|---|---|---|---|
| 1년 | 350,000원 | 355,670원 | 5,670원 |
| 2년 | 700,000원 | 723,989원 | 23,989원 |
| 3년 | 1,050,000원 | 1,105,409원 | 55,409원 |
| 5년 | 1,750,000원 | 1,909,428원 | 159,428원 |
1년짜리에서 복리 여부는 5,670원, 전체 이자의 1.6%에 불과합니다. 단기 상품에서는 복리보다 금리 0.1%p가 더 큽니다. 같은 1,000만원 1년이면 0.1%p가 1만원이니 복리 프리미엄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복리를 따질 실익은 3년 이상부터 생깁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법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14% + 14%의 10%(=1.4%) = 15.4%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만 붙고, 만기에 금융회사가 떼고 지급합니다. 세전 이자가 113,750원이면 17,518원이 빠집니다.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좁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제도 | 근거 | 한도·기한 | 세율 |
|---|---|---|---|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1명당 원금 5,000만원 이하, 2028. 12. 31.까지 가입 | 0% |
| 조합등예탁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1명당 3,000만원 이하 |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 |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제88조의2 제1항은 대상을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65세만 넘으면 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조합등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은 제89조의3에 따라 가입 시점으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조문은 이 이자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도 정하므로, 소득세율에 1.4%p가 얹히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1,050,000원에 대해 일반과세는 888,300원을 받지만 5% 세율이면 997,500원을 받아 109,200원 차이가 납니다.
한 금융회사에 얼마까지 맡겨도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2025. 9. 1. 시행)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한도를 묶음별로 따로 적용한다는 점도 정해 두는데, 실무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따른 예금 채권 — 가입자별로 별도 한도
- 연금저축계좌 등을 합산한 예금 채권 — 별도 한도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 — 별도 한도
- 그 밖의 일반 예·적금 — 위 항목을 제외하고 합산해 1억원
같은 금융회사라도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은 따로 보호되므로, 전액을 한 칸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예·적금끼리는 계좌를 나눠도 합산되므로 한 회사에 1억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보호 밖입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금액을 조문은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즉 2,000만원까지는 15.4%를 떼고 끝나지만,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3.5%짜리 예금만으로 이자 2,000만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약 5억 7,143만원 필요합니다. 예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의도치 않게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만기를 두 해로 나누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합산 뒤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적금에 넣을까, 대출을 먼저 갚을까?
비교 기준은 세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입니다. 예금 이자에는 15.4%가 붙지만 대출 이자를 아끼는 데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표면 금리끼리 비교하면 항상 예금 쪽이 과대평가됩니다.
- 세후 예금 수익률 = 표면 금리 × (1 − 0.154). 연 3.5%면 실질 2.961%
- 따라서 대출 금리가 2.961%를 넘으면 상환이 유리합니다
- 여유자금 1,000만원, 예금 3.5% / 대출 5.5%로 1년을 두면 예금 세후 이자 296,100원, 상환 시 아끼는 이자 약 550,000원
- 차이 약 253,900원 — 같은 1년에 상환 쪽이 그만큼 앞섭니다
- 다만 3년 이내 대출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빼고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과 금리로 아낄 이자를 계산하려면 대출 계산기를 쓰세요. 비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상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니, 예비 자금은 남겨 두고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중도해지: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훨씬 낮게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조건 판정: 급여이체·자동이체 실적 충족 여부는 상품별로 다릅니다. 실제로 받게 될 금리를 넣어야 맞습니다.
- 비과세·저율과세 자격: 위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시 금융회사가 확인합니다.
-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일과 금액이 달라지면 일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액적립식 산식과 차이가 납니다.
- 만기 후 방치: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가 아닌 만기후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