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언제 쓰는 문서인가요?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 무엇을 몇 개, 얼마에 넘겼는지 적어 양쪽이 한 장씩 나눠 갖는 문서입니다. '거래명세표'라고도 부릅니다. 납품할 때 물건과 함께 건네고, 받는 쪽이 수량을 확인한 뒤 인수자 칸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거래명세서의 서식이나 발급 의무를 정한 법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문구점에서 파는 양식이나 회계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양식은 거의 같은 칸 구성을 씁니다. 위쪽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나란히 두고, 가운데에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을 적고, 아래쪽에 합계와 전잔금·입금·잔금, 인수자 서명을 둡니다. 이 작성기도 그 구성을 따랐습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 문서 모두 거래 내용을 적지만, 법이 주는 지위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법이 발급을 의무로 정한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 | 영수증 | 거래명세서 |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같은 법 제36조 | 법정 근거 없음(거래 관행) |
| 발급 의무 |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 일부 간이과세자 | 없음 |
|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 시행령에서 정함 | 정해진 것 없음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 | 불가 |
| 비용 증빙(적격증빙) | 해당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주로 쓰는 때 | 공급시기(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결제할 때 | 납품할 때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직접 정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거래명세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칸 구성이 세금계산서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다른 문서입니다.
거래명세서만 받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 대금을 치르면 정해진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네 가지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이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거래명세서는 비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적격증빙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나요?
이 작성기를 쓸 때도, 종이 양식에 손으로 쓸 때도 같은 순서를 따르면 빠뜨리는 칸이 없습니다.
- 거래일자와 일련번호 — 물건을 넘긴 날을 적습니다. 일련번호는 같은 거래처와의 명세서를 구분할 때 씁니다.
- 공급자 칸 —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적습니다.
- 공급받는자 칸 — 같은 항목을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대로 옮겨 쓰게 됩니다.
- 품목 행 —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적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을 숫자와 한글('일금 ○○원정')로 함께 적습니다.
- 전잔금·입금·잔금 — 외상 거래라면 이전에 남은 금액과 이번에 받은 금액을 적어 남은 금액을 맞춥니다.
- 인수자 서명 — 받는 쪽이 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두 장을 출력해 한 장씩 나눠 갖습니다.
계산 예시. A4 용지 10박스(단가 25,000원)와 토너 2개(단가 87,500원)를 납품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50,000원 + 175,000원 = 425,000원이고, 세액은 25,000원 + 17,500원 = 42,500원, 합계는 467,500원입니다. 지난달 잔금이 300,000원 남아 있었고 이번에 500,000원을 받았다면 잔금은 300,000 + 467,500 − 500,000 = 267,500원입니다. 이 작성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세액은 품목마다 내나요, 합계에서 내나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많이 쓰는 양식은 품목마다 세액 칸이 있어서 품목별로 계산합니다. 차이는 원 미만에서 생깁니다. 공급가액 1,005원짜리 품목이 세 줄이면, 품목마다 세액을 내면 100.5원 → 100원씩 세 번이라 300원입니다. 합계 3,015원에서 한 번에 내면 301.5원 → 301원입니다. 1원이 다릅니다.
원 미만을 버리는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므로 공급가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액의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문은 찾지 못해, 이 작성기는 세액도 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단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품목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하고(원 미만 버림), 나머지를 세액으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을 환산할 때 쓰는 비율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품목별로 발급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월합계 한 장으로 발급한다면 합계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맞추면 대사할 때 1원 차이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서류여서 이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인이라면 「상법」 제33조 제1항도 적용됩니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명세서에는 이런 예외가 없으니 종이든 PDF든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처리 | 근거 |
|---|---|---|
| 한 달에 여러 번 납품 | 납품 때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월말 기준 한 장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 |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
| 면세 품목(가공 안 된 농산물 등)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명세서 세액은 0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 공급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과 자주 하는 오해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
- 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과세·면세 혼합 — 한 장에 한 가지 부가세 방식만 적용합니다. 섞이면 명세서를 나누세요.
- 거래처 원장 관리 — 전잔금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전 명세서의 잔금을 자동으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 전자서명 — 인수자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거래명세서에 세액을 적었으니 세금계산서와 같다" — 세액 칸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버려도 된다" — 증거서류로서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 "인수자 서명은 형식일 뿐" — 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록입니다. 수량 다툼이 생기면 서명된 공급자 보관용이 근거가 됩니다.
- "잔금 = 합계 − 입금" — 외상 거래라면 전잔금을 더해야 합니다. 잔금 = 전잔금 + 이번 합계 − 입금입니다.
거래 전에 금액을 제시하는 문서는 견적서이고, 부가세만 따로 확인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사업소득 세금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