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이직 전 월 평균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그 둘을 곱한 총 예상 수급액을 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금액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네 단계를 거칩니다.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일수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자릅니다
- 여기에 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를 냅니다
-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립니다
각 단계의 조문과 근거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정리돼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실업급여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사실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113,500 × 60%),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 구분 | 1일 금액 |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
|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1일 8시간) | 66,048원 | 10,320원 × 8시간 × 80% |
| 하한액(1일 4시간) | 33,024원 | 10,320원 × 4시간 × 80% |
| 둘의 차이 | 2,052원 | 하루 3.1% |
60% 계산 결과가 하한을 넘으려면 기초일액이 66,048 ÷ 0.6 = 110,080원 이상이어야 하고,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잘립니다. 60%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구간은 기초일액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 폭 3,420원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대략 338만원에서 348만원 사이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이니 월 250만원인 사람과 월 800만원인 사람이 받는 금액이 하루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표의 세 번째 줄처럼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이 절반입니다. "하한액은 무조건 66,048원"이라는 설명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월 평균임금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퇴사 전 3개월 급여(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의 평균을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를 위해 월급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지만, 실제 산정은 그 3개월의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 월 급여 | 계산기 추정(÷30) | 실제(÷92일) | 결과 차이 |
|---|---|---|---|
| 250만원 | 83,333원 | 81,522원 | 둘 다 하한액 적용 — 동일 |
| 300만원 | 100,000원 | 97,826원 | 둘 다 하한액 적용 — 동일 |
| 340만원 | 113,333원 | 110,870원 | 68,000원 vs 66,522원 |
| 400만원 | 133,333원 | 130,435원 | 둘 다 상한액 적용 — 동일 |
표를 보면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월 340만원 부근뿐입니다. 상·하한 사이 폭이 워낙 좁아, 대부분의 사람은 추정 방식이 달라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 좁은 구간에 걸려 있다면 급여명세서 3장과 실제 달력일수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며칠분을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사실상 고정이므로, 총액을 실제로 결정하는 변수는 이 일수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한액 66,048원으로 환산하면 120일은 약 793만원, 150일은 약 991만원, 240일은 약 1,585만원입니다. 30일분으로는 약 198만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을 셀 때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 취득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수급 요건과 180일 계산법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상한과 하한이 뒤집힙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값으로 계산하면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0,700 × 8 × 80% = 68,4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은 시행령에 적힌 기초일액 113,500원에 묶여 있어 여전히 68,100원입니다.
법은 산출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리라고 정하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7년 이직자는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전원이 68,480원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해가 바뀌는 지점의 고시와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전제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 상·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로, 기초일액 상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움직입니다. 계산기에 반영된 값과 최신 고시가 어긋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을 낮춰 주지 않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실제 하한액은 비례해 줄어듭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제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끝납니다. 신청이 늦으면 표의 일수를 다 못 받습니다. 절차와 일정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 감액·부지급 사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고, 신고를 빠뜨리면 반환과 추가징수로 넘어갑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더하지 않습니다 — 요건을 채우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따로 받을 수 있어 총액이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