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BAC)는 무엇을 재는 숫자인가요?
혈액 100mL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 수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1932년 스웨덴의 Erik Widmark가 제안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마신 술의 양에서 BAC를 역으로 추정합니다. 호흡측정기나 채혈 결과를 대신할 수 없는 추정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BAC(%) = 순수 알코올(g) ÷ (체중kg × 분포계수 r × 1000) × 100 − 0.015 × 경과시간(h)
- 순수 알코올(g) = 부피(mL) × 도수(%) ÷ 100 × 0.7894 (알코올 비중)
- 분포계수 r = 남성 0.68, 여성 0.55 — 체내 수분 비율 차이
- 분해율 = 시간당 약 0.015%p (개인차가 있습니다)
체중 70kg 남성이 소주 1병(360mL, 17%)을 마신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알코올 양 = 360 × 0.17 × 0.7894 = 약 48.3g
- 분모 = 70 × 0.68 × 1,000 = 47,600
- 최고 농도 = 48.3 ÷ 47,600 × 100 = 약 0.101%
- 0.03% 아래로 내려가기까지 = (0.101 − 0.03) ÷ 0.015 = 약 4시간 45분
- 완전히 0이 되기까지 = 0.101 ÷ 0.015 = 약 6시간 45분
같은 술을 마셔도 남녀 결과가 왜 다른가요?
알코올은 체내 수분에 녹아 퍼지는데, 여성은 평균적으로 체중 대비 수분 비율이 낮습니다. 공식은 이를 분포계수(남 0.68 / 여 0.55)로 반영합니다. 체중 55kg 여성이 같은 소주 1병을 마셨다면 분모가 55 × 0.55 × 1,000 = 30,250이므로 최고 농도는 48.3 ÷ 30,250 × 100 = 약 0.160%가 됩니다. 앞의 남성(0.101%)보다 훨씬 높고, 0.03% 아래로 내려가는 데도 8시간 40분가량이 걸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양을 마셔도 안전한 시간이 네 시간 가까이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단속 기준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기준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에 구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벌 (자동차등·노면전차) | 근거 |
|---|---|---|
| 0.03% 미만 | 해당 없음 | 제44조 제4항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2호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항 제1호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2항 |
여기에 재범 가중이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면허 처분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있습니다. 별표 28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벌점 100점. 일반기준이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정하므로 정지 100일이 됩니다.
- 0.08% 이상 —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입니다. 정지 구간이라도 인적 피해가 나면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다시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취소.
덜 알려진 경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도 같은 제외 사유입니다. 앞서 계산한 70kg 남성의 소주 1병이 0.101%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소주 한 병 언저리가 곧 감경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계라는 뜻이 됩니다.
현행법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시동 전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하는 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제50조의3).
술 몇 잔이면 0.03%를 넘나요?
체중 70kg 남성이 마신 직후(흡수를 모두 마쳤다고 가정)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마신 양 | 순수 알코올 | 추정 최고 BAC | 0.03% 아래까지 |
|---|---|---|---|
| 맥주 1캔 (355mL, 4.5%) | 12.6g | 0.026% | 기준 이하 |
| 소주 2잔 (100mL, 17%) | 13.4g | 0.028% | 기준 이하 |
| 맥주 500cc (4.5%) | 17.8g | 0.037% | 약 30분 |
| 소주 반 병 (180mL) | 24.2g | 0.051% | 약 1시간 30분 |
| 와인 2잔 (300mL, 12%) | 28.4g | 0.060% | 약 2시간 |
| 소주 1병 (360mL) | 48.3g | 0.101% | 약 4시간 45분 |
| 소주 2병 (720mL) | 96.6g | 0.203% | 약 11시간 30분 |
눈여겨볼 것은 맥주 500cc 한 잔으로도 추정치가 기준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소주 2병이면 0.2%를 넘어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데만 열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녁 10시에 마쳤다면 다음 날 오전 9시 반까지도 기준 위라는 계산입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도 같은 처벌인가요?
기준은 같고 처벌은 다릅니다. 제44조 제1항은 금지 대상에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를 명시하고 있어, 0.03% 기준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고, 자전거등의 음주운전은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리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12호)도 같은 조항입니다.
"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흔하지만 법조문상 금지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처벌 수위가 자동차와 다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운전은 언제부터 괜찮나요?
기준은 '잤는지'가 아니라 '혈중 농도'입니다. 아침에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위 표의 소주 2병 사례처럼 밤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 시간에도 기준 위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시각과 운전할 시각 사이가 실제로 몇 시간인지는 시간 계산기로 세어 보면 분 단위까지 확인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단속 시점에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추산하는 방식이 실제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음주량·음주 시각·운전 시각·체중 같은 전제가 확인돼야 성립하는 계산이라, 전제가 불확실하면 다투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흡수 시간을 무시합니다. 마신 알코올이 즉시 전량 흡수된다고 가정하므로, 마시는 중이거나 직후에는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실제 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점에 이릅니다.
- 분해율은 평균값입니다. 시간당 0.015%p는 대표값일 뿐 개인차가 있고, 공복·체질·복용 약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체지방 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분포계수는 성별 대표값 두 개뿐이라, 같은 체중이라도 체성분이 다르면 오차가 생깁니다. 자신의 체성분이 궁금하면 체지방률 계산기로 대략을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호흡측정·채혈 결과로 이뤄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커피·해장국·사우나가 알코올을 빨리 분해한다" — 분해는 간에서 거의 일정한 속도로 일어납니다. 각성 효과로 덜 취한 느낌이 들 뿐 농도는 그대로입니다.
- "물을 많이 마시면 농도가 내려간다" — 배출이 조금 편해질 수는 있어도 분해 속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취한다" — 체중은 분모에 들어가므로 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소주 1병 기준으로 70kg과 90kg의 차이는 0.101%와 0.079%입니다. 둘 다 기준을 한참 넘습니다.
- "정지 구간이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 0.03~0.08%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구간에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