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1년·출근율 80%·근속 가산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연차 발생 기준 — 1년·출근율 80%·근속 가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연차 발생 기준 요약 표지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발생 기준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80%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한도 총 25일근속별 일수 —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한도)출근 간주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근 간주, 출산전후휴가 출근 간주, 육아휴직 출근 간주, 육아기 단축 시간 출근 간주놓치기 쉬운 것 — 연차는 1년간 안 쓰면 소멸 —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 안 됨 / 가산 공식은 15일 + (근속−1)÷2 내림, 상한 25일 / 육아휴직 다녀와도 출근율이 깎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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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연차 일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변수는 세 개뿐입니다. 출근율, 계속근로연수,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문턱. 출근율이 기본 15일을 열고, 근속연수가 가산일을 더하고, 15시간 문턱을 못 넘으면 연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지15일이냐 월 1일이냐근기법 제60조①·②
계속근로 3년 이상인지2년마다 1일 가산(상한 25일)근기법 제60조④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제60조 적용 여부근기법 제18조③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썼는지소멸 또는 수당 전환근기법 제60조⑦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0조가 다섯 문장으로 제도를 완결합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은 사용 시기를 정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단서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가진 권한은 거부권이 아니라 시기변경권이고, 요건도 ‘막대한 지장’이라 문턱이 높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웹툰 — 연차 며칠 생기나?
연차 발생 기준 웹툰 표지 — 연차 며칠 생기나?웹툰 1컷 — 1. 연차가 몇 개지? (올해 몇 개 쓸 수 있지?)웹툰 2컷 — 2. 근속을 세어보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1년 80% 출근이면 15일!)웹툰 4컷 — 4. 소멸 주의 (1년 안 쓰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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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하면 며칠씩 늘어나나요?

가산 공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이고, 25일이 상한입니다.

계속근로가산연차일수
1~2년—15일
3~4년+1일16일
5~6년+2일17일
7~8년+3일18일
9~10년+4일19일
11~12년+5일20일
13~14년+6일21일
21년 이상+10일25일(한도)

숫자로 확인 — 근속별 연차와 그 돈값

연차를 다 못 쓰면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약 95,700원입니다. 이 값으로 근속별 연차의 금전 가치를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근로가산일수 계산연차일수전부 미사용 시 수당
2년 6개월3년 미만이라 가산 없음15일약 143.6만원
3년(3−1)÷2 = 116일약 153.1만원
10년(10−1)÷2 = 4.5 → 419일약 181.8만원
11년(11−1)÷2 = 520일약 191.4만원
25년(25−1)÷2 = 12 → 상한 적용25일약 239.3만원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0년을 그냥 2로 나눠 “+5일 = 20일”로 계산하는 착오가 흔한데, 제60조 제4항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연수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1년을 먼저 빼야 합니다.

  1. 잘못된 계산: 10 ÷ 2 = 5일 가산 → 20일
  2. 올바른 계산: (10 − 1) ÷ 2 = 4.5 → 몫 4일 가산 → 19일
  3. 20일이 되는 시점은 가산이 5일이 되는 근속 11년차부터

마지막 줄도 함께 보세요. 근속 25년이면 공식상 가산이 12일이라 27일이지만, 같은 항 후단의 25일 한도에 잘립니다. 근속 21년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아무리 더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퍼센트, 하루 차이로 얼마가 갈리나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가파른 절벽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이 250일인 사업장을 예로 들면 80퍼센트는 정확히 출근 200일입니다.

출근일수출근율적용 조항발생 연차
200일80.0%제60조①15일
199일79.6%제60조②개근한 달 수만큼(대개 10~11일)

하루가 모자라면 15일짜리 조항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짜리 조항으로 통째로 넘어갑니다. 결근이 한두 달에 몰려 있었다면 그 달만 발생하지 않아 1011일이 남고, 결국 **45일이 사라집니다.** 앞의 1일 통상임금 95,700원으로 환산하면 38만~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규정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 등)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와도 출근율이 깎이지 않는 근거가 3호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병가는 이 목록에 없어, 80퍼센트 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이 같은 문턱에서 한꺼번에 닫힙니다.
  •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편의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관리 편의로 1월 1일 일괄 부여를 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지식iN에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이 9일이나 차이 난다”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이 이 재정산 때문입니다.
  •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시기만 바꿀 수 있습니다 — 제60조 제5항 단서의 요건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유효합니다 — 근속 10년에 20일을 주는 사규가 있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입니다.
  • 공무원은 표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재직기간별 표를 따릅니다. 일수 자체가 달라 비교하려면 공무원 연가 일수를 보아야 합니다.

사용 기한과 소멸

제60조 제7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제1항·제2항·제4항의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소멸했다고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남고, 이 수당도 임금이라 제49조의 3년 시효가 걸립니다. 회사가 이 지급 의무를 벗는 길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완주한 경우 하나뿐이며, 그 일정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내 연차를 확인할 때 챙길 것

  1.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본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센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직 때 재정산 대상
  3. 가산일수는 (계속근로연수 − 1) ÷ 2의 몫으로 계산하고 25일에서 자른다
  4. 지난 1년의 결근일을 세되,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기간을 결근에서 빼고 센다
  5. 출근율이 80퍼센트 선에 가깝다면 하루 단위로 확인한다 — 4~5일이 걸려 있다
  6. 발생일과 소멸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금액을 환산해 본다

내 근속으로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80퍼센트 미만이면 제2항으로 넘어가 1개월 개근당 1일씩만 생깁니다.

오래 다니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제60조 제4항).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가 20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가산 기준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이라, (10−1)÷2의 몫인 4일이 가산되어 15+4=19일입니다. 20일이 되는 것은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3호).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도 같습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서 하루 모자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소정근로일이 250일인 사업장이라면 출근 200일이 정확히 80퍼센트입니다. 199일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기므로 4~5일이 사라지고, 1일 통상임금 95,700원 기준으로 38만~48만 원어치가 갈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괜찮은가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