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1년·출근율 80%·근속 가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

연차 발생 기준 — 1년·출근율 80%·근속 가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연차 발생 기준 요약 표지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발생 기준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80%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한도 총 25일근속별 일수 —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한도)출근 간주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근 간주, 출산전후휴가 출근 간주, 육아휴직 출근 간주, 육아기 단축 시간 출근 간주놓치기 쉬운 것 — 연차는 1년간 안 쓰면 소멸 —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 안 됨 / 가산 공식은 15일 + (근속−1)÷2 내림, 상한 25일 / 육아휴직 다녀와도 출근율이 깎이지 않음

← 밀어서 넘기기 →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출근율과 근속에 따라 정합니다. 핵심은 “1년 80% 출근 = 15일”이라는 기본형입니다.

구분연차근거
1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①
1년 미만·80% 미만1개월 개근당 1일제60조 ②
3년 이상 계속근로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제60조 ④
연차 발생 기준 웹툰 — 연차 며칠 생기나?
연차 발생 기준 웹툰 표지 — 연차 며칠 생기나?웹툰 1컷 — 1. 연차가 몇 개지? (올해 몇 개 쓸 수 있지?)웹툰 2컷 — 2. 근속을 세어보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1년 80% 출근이면 15일!)웹툰 4컷 — 4. 소멸 주의 (1년 안 쓰면 사라져요!)

← 밀어서 넘기기 →

근속하면 며칠씩 늘어나나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제60조 ④). 계산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내림) 이며, 25일이 상한입니다.

계속근로가산연차일수
1~2년15일
3~4년+1일16일
5~6년+2일17일
7~8년+3일18일
9~10년+4일19일
11~12년+5일20일
13~14년+6일21일
21년 이상+10일25일(한도)

근속 10년이면 20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제60조 제4항이 가산 기준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를 그대로 2로 나누면 1일이 더 나옵니다. 10년을 그냥 2로 나눠 “+5일 = 20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1. 잘못된 계산: 10 ÷ 2 = 5일 가산 → 20일 (최초 1년을 빼지 않음)
  2. 올바른 계산: (10 − 1) ÷ 2 = 4.5 → 내림 4일 가산 → 19일
  3. 20일이 되는 시점은 가산이 5일이 되는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실제
근속 10년 = 20일19일 (20일은 11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을 1년차부터 적용3년차부터 적용(제60조 ④)
공무원도 같은 표다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별도 표
회사가 20일을 준다유효 —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부여는 가능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재직기간별 표를 따르므로 일수가 완전히 다릅니다(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자세한 표는 공무원 연가 일수에서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⑥).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이 기간들은 출근율을 깎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⑦).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인정되려면 제61조의 서면 통지·시기 지정을 모두 밟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속 7년이면 며칠? (계산 예시)

가산 공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내림), 상한 25일입니다. 근속 7년이면:

  1. 가산일수 = (7 − 1) ÷ 2 = 3일
  2. 총 연차 = 15 + 3 = 18일
  3. 같은 식으로 11년이면 15 + 5 = 20일, 21년 이상이면 상한 25일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오래 근속할수록 연차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 근속으로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오래 다니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가 20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므로 (10-1)÷2의 몫인 4일이 가산되어 15+4=19일입니다. 20일이 되는 것은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