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1년·출근율 80%·근속 가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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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출근율과 근속에 따라 정합니다. 핵심은 “1년 80% 출근 = 15일”이라는 기본형입니다.
| 구분 | 연차 | 근거 |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① |
| 1년 미만·80%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 제60조 ② |
| 3년 이상 계속근로 |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 제60조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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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하면 며칠씩 늘어나나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제60조 ④). 계산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내림) 이며, 25일이 상한입니다.
| 계속근로 | 가산 | 연차일수 |
|---|---|---|
| 1~2년 | — | 15일 |
| 3~4년 | +1일 | 16일 |
| 5~6년 | +2일 | 17일 |
| 7~8년 | +3일 | 18일 |
| 9~10년 | +4일 | 19일 |
| 11~12년 | +5일 | 20일 |
| 13~14년 | +6일 | 21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한도) |
근속 10년이면 20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제60조 제4항이 가산 기준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를 그대로 2로 나누면 1일이 더 나옵니다. 10년을 그냥 2로 나눠 “+5일 = 20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 잘못된 계산: 10 ÷ 2 = 5일 가산 → 20일 (최초 1년을 빼지 않음)
- 올바른 계산: (10 − 1) ÷ 2 = 4.5 → 내림 4일 가산 → 19일
- 20일이 되는 시점은 가산이 5일이 되는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
| 헷갈리는 지점 | 실제 |
|---|---|
| 근속 10년 = 20일 | 19일 (20일은 11년차부터) |
| “2년마다 1일”을 1년차부터 적용 | 3년차부터 적용(제60조 ④) |
| 공무원도 같은 표 | 다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별도 표 |
| 회사가 20일을 준다 | 유효 —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부여는 가능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재직기간별 표를 따르므로 일수가 완전히 다릅니다(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자세한 표는 공무원 연가 일수에서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⑥).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이 기간들은 출근율을 깎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⑦).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인정되려면 제61조의 서면 통지·시기 지정을 모두 밟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속 7년이면 며칠? (계산 예시)
가산 공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내림), 상한 25일입니다. 근속 7년이면:
- 가산일수 = (7 − 1) ÷ 2 = 3일
- 총 연차 = 15 + 3 = 18일
- 같은 식으로 11년이면 15 + 5 = 20일, 21년 이상이면 상한 25일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오래 근속할수록 연차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 근속으로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만 발생합니다.
오래 다니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가 20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므로 (10-1)÷2의 몫인 4일이 가산되어 15+4=19일입니다. 20일이 되는 것은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