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 미사용 수당 의무 면제 요건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서면 통지·시기 지정 절차를 모두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제61조의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가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연차)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이 절차를 모두 지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1년 미만 연차는 절차가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 ②)는 촉진 시기가 더 짧습니다(제61조 ②).
| 구분 | 1차 통지 | 2차 지정 통보 |
|---|---|---|
| 일반 연차 |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 소멸 2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연차 | 1년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사용촉진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사례 | 효력 |
|---|---|
| 서면 아닌 구두·메신저 통지 | 무효(수당 의무 존속) |
| 통지·지정 시기를 놓침 | 무효 |
|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했는데 노무 수령 | 사용한 것으로 안 봄 → 수당 발생 |
| 절차 모두 적법 + 미사용 | 수당 의무 면제 |
회사가 시기를 지정했는데 그날 근로자가 일하러 나오면,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이 발생합니다.
내 미사용 연차와 예상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이 정한 절차(서면 통지·시기 지정)를 모두 적법하게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청합니다. 근로자가 10일 내 미통보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구두로 연차를 쓰라고 하면 사용촉진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메신저 안내만으로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