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정산 — 수당·소멸시효·퇴직 정산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미사용 연차 정산 — 수당·소멸시효·퇴직 정산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정산 대상이고,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수당은 면제됩니다.

미사용 연차 정산 한눈에 — 퇴직 시 전부 정산 · 14일 내 지급
미사용 연차 정산 요약 표지 — 퇴직 시 전부 정산 · 14일 내 지급정산 원칙 — 정산액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사용촉진 없음 연차수당 지급, 적법한 사용촉진 수당 의무 면제, 사용자 귀책 소멸 안 됨 · 지급퇴직 정산 — 대상 잔여 연차 전부,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 연 20%, 근거 근로기준법 제36·37조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원, 통상시급 250만 ÷ 209 ≈ 11,962원, 1일 통상임금 약 95,700원, 미사용 7일 약 67만원놓치기 쉬운 것 — 연차수당도 임금 —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 /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했다면 수당 의무 면제 / 퇴직 14일 내 미지급이면 지연이자 연 20% · 체불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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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정산액과 지급 의무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금액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하나로 정해집니다.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 의무의 유무이고, 그 스위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완주했는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정산 금액근기법 제60조⑤
제61조 절차 완주 여부지급 의무 존속 또는 면제근기법 제61조
퇴직 여부잔여 연차 전부가 정산 대상근기법 제36조
발생일부터 3년청구권 소멸근기법 제49조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를 1년간 쓰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지만, 그 자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라는 임금채권으로 전환됩니다. 인심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기본값이 지급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해진 촉구·통보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1.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제61조①1호)
  2.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제61조①2호)
흔한 오해실제
”수당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다”지급이 원칙, 면제는 제61조 완주 시에만
”사규에 소멸이라고 써 있으면 소멸”법 미달 사규는 그 부분 무효(제15조)
“전체 공지로 쓰라고 했으니 소멸”근로자별 서면 촉구·시기 지정이 없으면 효과 없음
”이메일·구두로 알렸다”조문이 ‘서면으로’를 두 번 명시
”연차수당은 임금이 아니다”임금이므로 체불 진정 대상이고 시효 3년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줄지 말지”가 아니라 “제61조 절차를 밟을지 말지” 입니다. 절차별 날짜 계산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사용 연차 정산 웹툰 —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나?
미사용 연차 정산 웹툰 표지 —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나?웹툰 1컷 — 1. 연차가 남았다 (올해 7일이나 남았네…)웹툰 2컷 — 2. 정산액을 계산하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미사용 × 1일 통상임금!)웹툰 4컷 — 4. 시효 3년 주의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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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 1일 통상임금부터

제60조 제5항은 연차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실무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두 단계로 구합니다.

  1.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대개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인 약 4.345주(365 ÷ 7 ÷ 12)로 환산한 값입니다.

숫자로 확인 — 월급·일수별 정산액

월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9일
220만원10,526원84,210원약 42.1만원약 84.2만원약 160.0만원
250만원11,962원95,700원약 47.9만원약 95.7만원약 181.8만원
300만원14,354원114,830원약 57.4만원약 114.8만원약 218.2만원
350만원16,746원133,970원약 67.0만원약 134.0만원약 254.5만원
400만원19,139원153,110원약 76.6만원약 153.1만원약 290.9만원

맨 오른쪽 열의 19일은 근속 10년의 연차 일수입니다. 근속 10년·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그 해 연차를 한 개도 쓰지 못했다면 218만 원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서면 한 장으로 갈리는 금액

이 제도의 경계값은 날짜나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일수인데 회사가 제61조의 두 단계를 밟았느냐로 전액과 0원이 갈립니다.

상황미사용 19일(월 300만원 기준)
사용촉진 없음약 218.2만원 지급
1차 서면 촉구만 하고 2차 통보 누락약 218.2만원 지급(절차 미완주)
1차 촉구 + 2차 서면 통보 모두 이행0원(제61조① 면제)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약 218.2만원 지급(제60조⑦ 단서)
퇴직으로 잔여 연차가 남은 경우약 218.2만원, 14일 내 지급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분쟁 유형입니다. 1차 촉구만 하고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그때까지 쌓인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아직 소멸 시점이 오지 않은 연차는 정산 대상입니다.

  1. 퇴직일 기준 발생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잔여 일수 확정
  2. 잔여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산정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4.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14일 기한과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금에 걸리는 조문과 동일합니다. 둘이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의 절차로 한 건에 묶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왔다면 퇴직 때 재정산 대상입니다 —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관리 편의로 1월 1일 일괄 부여를 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쪽이 더 많으면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지식iN에 두 기준의 차이가 여러 일 벌어졌다는 상담이 반복해 올라오는 것이 이 재정산 때문입니다.
  • 1년 미만 연차는 촉진 일정이 다릅니다 — 제61조 제2항이 별도의 4단계 일정을 두고 있어, 일반 연차의 6개월·2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날짜는 1년 미만 연차에 사례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 연차수당이 퇴직금을 올리기도 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은 그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반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 실무의 일관된 정리입니다.
  •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 제60조 제7항 단서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휴가 신청이 계속 반려된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때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이 남습니다.
  • 더 주는 사규는 유효합니다 — 제15조는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주기로 한 사규가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절차

항목내용근거
연차수당 시효3년근기법 제49조
퇴직 정산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기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대응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근기법 제109조①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분은 계산이 맞아도 받을 수 없으니, 오래 쌓인 미지급분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해부터 시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받을 때 챙길 것

  1. 연도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를 대조해 잔여 일수를 확정한다
  2.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고정수당을 빠짐없이 세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한다
  3. 회사가 보낸 사용촉진 서면이 1차 촉구와 2차 통보 둘 다 있는지 확인한다
  4.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따진다
  5. 퇴직이라면 14일 기한을 기록하고, 넘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한다
  6. 3년이 지나가는 연도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효 안에 청구한다

내 미사용 연차와 정산 수당을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쓸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그 자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임금채권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완주한 경우에만 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 시점까지 남은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수당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던데 회사 재량인가요?

재량이 아닙니다. 지급이 기본값이고,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사규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도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5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아 왔는데 퇴직할 때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가 몇 일씩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퇴직 때 받는 연차수당이 퇴직금도 늘려 주나요?

퇴직 직전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은 그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들어가 퇴직금을 올립니다. 반대로 퇴직 그 자체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 실무의 일관된 정리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