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정산 — 수당·소멸시효·퇴직 정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미사용 연차 정산 — 수당·소멸시효·퇴직 정산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정산 대상이고,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수당은 면제됩니다.

미사용 연차 정산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미사용 연차 정산 요약 표지 — 퇴직 시 전부 정산 · 14일 내 지급정산 원칙 — 정산액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사용촉진 없음 연차수당 지급, 적법한 사용촉진 수당 의무 면제, 사용자 귀책 소멸 안 됨 · 지급퇴직 정산 — 대상 잔여 연차 전부,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 연 20%, 근거 근로기준법 제36·37조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원, 통상시급 250만 ÷ 209 ≈ 11,962원, 1일 통상임금 약 95,700원, 미사용 7일 약 67만원놓치기 쉬운 것 — 연차수당도 임금 —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 /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했다면 수당 의무 면제 / 퇴직 14일 내 미지급이면 지연이자 연 20% · 체불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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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정산액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황처리
미사용 + 사용촉진 없음연차수당 지급
미사용 + 적법한 사용촉진수당 의무 면제
사용자 귀책으로 미사용소멸 안 됨, 수당 지급
퇴직 시 잔여 연차전부 수당 정산
미사용 연차 정산 웹툰 —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나?
미사용 연차 정산 웹툰 표지 —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나?웹툰 1컷 — 1. 연차가 남았다 (올해 7일이나 남았네…)웹툰 2컷 — 2. 정산액을 계산하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미사용 × 1일 통상임금!)웹툰 4컷 — 4. 시효 3년 주의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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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그때까지 쌓인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 기준 발생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잔여 일수 확정
  2. 잔여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산정
  3.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4.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제37조) 적용

소멸시효와 청구

항목내용근거
연차수당 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정산 기한14일 이내제36조
미지급 대응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못 받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정산액은 얼마? (계산 예시)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 근로자가 연차 7일을 못 쓰고 퇴직한 경우:

  1.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2.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700원
  3. 미사용 7일 정산 = 95,700 × 7 ≈ 약 67만 원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 전부가 정산 대상이며,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내 미사용 연차와 정산 수당을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 시점까지 남은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