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합산 규정과 분산 증여 전략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지만, 10년 주기를 두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돼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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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합산을 피하는 축은 세 개입니다
시간(10년), 주는 사람(동일인), 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이 셋 중 하나를 바꿔야 세부담이 실제로 움직이고, 금액만 쪼개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 축 | 무엇을 바꾸나 | 효과 | 근거 조문 |
|---|---|---|---|
| 시간 | 직전 증여로부터 10년을 넘김 | 합산 제외 + 공제 한도 재적용 | 제47조②, 제53조 |
| 주는 사람 | 동일인이 아닌 증여자로 바꿈 | 합산 제외(공제 한도는 그대로) | 제47조② 괄호 |
| 받는 사람 | 수증자를 나눔 | 사람마다 공제·세율 구간 별도 | 제53조, 제55조① |
조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제47조 제2항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라는 괄호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계부·계모도 같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둘째, 10년 치 합계가 1천만원에 미달하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오간 소액까지 다 끌어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은 제58조가 정리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한도는 이번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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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같은 3억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수증자는 성년 자녀 한 명,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음, 매번 기한 내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총 세부담은 모든 증여세를 더한 값입니다.
| 방법 | 어떻게 주나 | 과세표준 합계 | 총 세부담 |
|---|---|---|---|
| A | 부모가 한 번에 3억원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 B | 부모가 5년 간격으로 1억 5,000만원씩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 C | 부모가 11년 간격으로 1억 5,000만원씩 | 2억원 | 1,940만원 |
| D | 아버지 1억 5,000만 + 어머니 1억 5,000만(같은 해)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 E | 아버지 1억 5,000만 + 할아버지 1억 5,000만 | 2억 5,000만원 | 3,492만원 |
B를 단계별로 풀면 왜 A와 같아지는지 보입니다.
- 1차 1억 5,000만 − 증여재산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만원 → 970만원 납부
- 5년 후 2차: 과세가액 = 1억 5,000만 + 가산 1억 5,000만 = 3억원
- 공제는 10년 안에 이미 5,000만원을 다 써서 추가로 없음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4,000만원
- 납부세액공제(제58조) = 1차 산출세액 1,000만원(한도 4,000만 × 1억/2.5억 = 1,600만원 이내)
- 4,000만 − 1,000만 =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2,910만원 납부
- 합계 970만 + 2,910만 = 3,880만원, A와 정확히 같습니다
C는 두 번째 증여가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 5,000만원도 새로 열려, 두 번 모두 과세표준 1억원에 970만원씩입니다. 총 1,940만원으로 1,940만원을 덜 냅니다. 5년과 11년의 차이가 이만큼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가 그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 아버지분 1억 5,000만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 1,000만원 → 970만원
- 할아버지분 1억 5,000만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이미 소진되어 추가 공제 0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1.5억 × 20% − 1,000만 = 2,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제57조 제1항의 30% 할증 600만원 가산 → 2,600만원
- 신고세액공제 78만원 → 2,522만원
- 합계 970만 + 2,522만 = 3,492만원
A보다 388만원 적습니다. 합산을 피해 세율 구간이 내려간 이득이 30% 할증보다 컸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뿐이라 두 번 쓰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즉 아버지)이 사망해 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다는 점(제57조① 단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방법 | 근거 | 주의할 점 |
|---|---|---|
| 10년 주기로 나눈다 | 제47조②, 제53조 | 직전 증여일에서 10년, 달력 연도가 아님 |
| 수증자를 나눈다(자녀·손주·며느리) | 제53조, 제55조① |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고 손주는 30% 할증 |
| 배우자 공제 6억을 먼저 쓴다 | 제53조1호 |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주면 그 증여도 새로 과세됨 |
| 혼인·출산 시점을 쓴다 | 제53조의2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 |
| 가치가 오를 자산을 먼저 준다 | 제60조① | 증여일 시가로 고정되어 이후 상승분이 빠짐 |
빨리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여러 번 돌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주면 매 구간이 공제 범위 안이라 증여세가 0원입니다. 30세부터 시작하면 60세까지 네 번,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쪽 10년과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10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 증여세의 10년(제47조②) —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 동일인 기준.
- 상속세의 10년(제13조①1호) —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10년. 상속인에게 한 증여 기준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증여세 쪽 10년을 잘 지켜 합산을 피했더라도, 증여자가 그로부터 10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게다가 사전증여가 크면 상속공제 총한도까지 깎입니다(제24조). 분산 증여는 세율만이 아니라 증여자의 나이와 건강까지 변수로 놓고 짜야 합니다.
증여 전에 챙길 것
- 수증자가 지난 10년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한다
- 증여자를 동일인 단위(부모는 하나, 조부모는 또 하나)로 묶어 합산 대상을 가른다
- 10년 합계가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액은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 남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분에 적용될 세율 구간을 미리 본다
- 손주에게 줄 계획이면 30% 할증을 넣어 부모 경유와 총액을 비교한다
- 증여자의 연령을 고려해 상속개시 전 10년 합산에 걸릴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는다
합산을 반영한 예상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를 나눠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10년 안에 쪼개면 합산되어 세액이 같아지고, 10년을 넘겨야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이 다시 열립니다.
누구의 증여까지 합산하나요?
동일인 기준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어서 동일인이 아니고,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소액 증여도 전부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합계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58조 제1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제2항이 한도를 두어, 이번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나눠 받으면 유리한가요?
합산은 피하지만 제57조 제1항의 30% 할증(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이 붙습니다. 3억원을 부모에게 한 번에 받으면 총 3,880만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억 5천만원씩 나눠 주면 총 3,49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가 너무 늦으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쪽 10년과 상속세 쪽 10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시계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