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3개월·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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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두 문장이 전부이지만 각각에 자주 틀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납부의무자 | 수증자(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 | 제4조의2① |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68조①, 제70조①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 | 제69조② |
| 분할납부 |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후 2개월 이내 | 제70조②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허가일부터 5년 | 제71조②2호나목 |
3개월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제68조 제1항 —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3월 2일에 받든 3월 30일에 받든 기한은 똑같이 6월 30일입니다.
| 증여일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5일 | 4월 30일 |
| 3월 10일 | 6월 30일 |
| 9월 20일 | 12월 31일 |
| 12월 3일 | 다음 해 3월 31일 |
예외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이나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일감 몰아주기 등 제45조의3·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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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낼 수 있나요?
원칙은 받은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의2⑦).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만큼 별도의 경제적 이익이 다시 이전되는 셈이 되므로 자금 출처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4조의2 제3항은 같은 재산에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세금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 부동산이면 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의 평가 차이를 먼저 확인한다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가산한다(제47조②)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재산 종류·가액을 입력한다
- 신고서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제68조②)
-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뒤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다
- 같은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연부연납을 신청한다
숫자로 확인 — 늦을수록 얼마를 더 내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2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①)를 적용하고,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가정합니다.
| 언제 신고했나 | 신고세액공제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총 부담 |
|---|---|---|---|---|
| 기한 내 | −30만원 | 0원 | 0원 | 970만원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0원 | 100만원(50% 감면) | 약 6만 6천원 | 약 1,107만원 |
| 기한 후 2개월 | 0원 | 140만원(30% 감면) | 약 13만 2천원 | 약 1,153만원 |
| 기한 후 5개월 | 0원 | 160만원(20% 감면) | 약 33만원 | 약 1,193만원 |
| 기한 후 1년 | 0원 | 200만원(감면 없음) | 약 80만 3천원 | 약 1,280만원 |
기한 내와 1년 후의 차이가 약 310만원, 산출세액의 31%입니다. 표에서 더 볼 것은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이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100만원이 붙어 137만원이 벌어집니다. 가산세보다 신고세액공제를 먼저 잃는 구조입니다.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정합니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잘못 보낸 돈은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제4조 제4항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언제 반환했나 | 금전 | 금전 외 재산(부동산·주식 등) |
|---|---|---|
| 신고기한까지 반환 | 증여 성립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 | 증여 성립 | 그 반환·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 | 증여 성립 | 반환해도 증여 성립 |
핵심은 괄호 하나입니다. 조문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 반환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계좌로 오간 돈은 돌려받아도 증여가 성립하고,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잘못 넘긴 경우와는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 방법 | 요건 | 기간 | 근거 |
|---|---|---|---|
| 분할납부 |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제70조②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허가일부터 5년 | 제71조②2호나목 |
| 연부연납(창업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 허가일부터 15년 | 제71조②2호가목 |
연부연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71조 제2항 단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세액이 작으면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에는 물납이 없습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 날짜를 먼저 확정한다
- 지난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모아 가산 대상인지 확인한다
- 증여재산 평가 근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문서로 남긴다
-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뒤에 주택 취득자금 등을 소명할 때 근거가 된다
- 세금은 받은 사람 계좌에서 나가도록 하고, 자금 출처를 따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한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담보를 기한 안에 준비한다
-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마쳐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는다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같은 달에 받은 증여는 날짜가 달라도 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같은 조 제6항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금전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현금은 돌려받아도 증여가 성립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그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출세액 1,000만원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하면 970만원이지만, 1년 뒤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80만원이 붙어 약 1,280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0만원까지 합쳐 31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늦었어도 빨리 신고하면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다만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됩니다.
신고한 뒤에 세무서가 평가액을 올리면 가산세를 무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제68조로 신고하고 제70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결정·경정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성실히 신고·납부했다면 지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