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표와 누진공제 (10~50%·2026)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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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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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확인(시가 평가)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가족관계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
실제로 계산하면 (성인 자녀 3억 증여)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 3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4,000만 × 3% = 120만 원 차감
- 최종 납부 약 3,880만 원
증여액이 5억(과세표준 4.5억)이면 산출세액은 4.5억 × 20% − 1,000만 = 8,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요인
| 요인 | 영향 |
|---|---|
| 가족관계 | 공제액이 달라져 과세표준 변동 |
| 10년 내 사전증여 | 합산되어 세율 구간 상승 가능 |
| 혼인·출산 증여 | 별도 1억 추가 공제 |
| 신고 기한 준수 | 3% 공제 vs 가산세 |
내 증여액·관계로 세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산출세액은 2.5억 × 20% − 1천만 = 4천만 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약 3,88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