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표와 누진공제 (10~50%·2026)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밀어서 넘기기 →
결론부터 — 세율표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제56조는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적습니다. 별도의 증여세율표가 없고 상속세 세율표를 그대로 씁니다(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 과세표준 | 조문이 적은 방식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50% | 4억 6,000만원 |
누진공제는 조문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위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실무에서 쓰는 보조 수치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한다(제60조 시가 원칙)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가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만든다(제47조②)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 − 재해손실공제(제54조) − 감정평가 수수료(제55조①4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요건 충족 시 40%)를 가산한다(제57조①)
- 가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산출세액을 뺀다(제58조)
- 남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다(제69조②)
7번의 3%가 붙는 대상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닙니다. 제69조 제2항은 산출세액(제57조 할증분 포함)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라고 적습니다.




← 밀어서 넘기기 →
숫자로 확인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는 없으며, 기한 내 신고했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 실효세율 |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4.9%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12.9% |
| 6억원 | 5억 5,000만원 | 1억 500만원 | 1억 185만원 | 17.0% |
| 12억원 | 11억 5,000만원 | 3억원 | 2억 9,100만원 | 24.3% |
| 35억원 | 34억 5,000만원 | 12억 6,500만원 | 12억 2,705만원 | 35.1% |
6억 사례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5억 5,000만원에 30% 구간이 적용되어 5.5억 × 30% − 6,000만 = 1억 500만원, 여기서 3%인 315만원을 빼 1억 185만원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이 50%여도 12억을 받은 사람의 실제 부담률은 24.3%입니다. 누진 구조라 낮은 구간이 앞에서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35억을 받아 40%와 50% 구간까지 올라가야 실효세율이 35%대에 닿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절벽처럼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조문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붙이도록 씁니다. 구간 경계를 걸쳐 보면 연속적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직전 대비 증가 |
|---|---|---|
| 9억 9,000만원 | 2억 3,700만원 | — |
| 10억원 | 2억 4,000만원 | +300만원(30% 구간) |
| 10억 1,000만원 | 2억 4,400만원 | +400만원(40% 구간) |
과세표준이 2,000만원 늘 때 세액은 700만원 늘었습니다. 경계 바로 앞과 뒤가 매끄럽게 이어지므로, “10억을 살짝 넘겼더니 전체에 40%가 붙었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절벽이 아니라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표가 같은데 왜 상속세와 세금이 다른가요?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10억 원을 성년 자녀 한 명에게 넘길 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배우자 없음,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
| 방법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
|---|---|---|---|---|
| 증여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9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 5억원 | 9,000만원 | 8,730만원 |
차이가 1억 3,095만원입니다. 세율표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의 간격이 그대로 세액 차이가 됩니다. “미리 주면 절세”라는 말이 언제나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여의 실익은 세율이 아니라 10년 주기를 몇 번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가치 상승분을 얼마나 밖으로 빼두느냐에서 나옵니다.
세금을 움직이는 변수
| 요인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조문 |
|---|---|---|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이 6억원부터 1천만원까지 갈림 | 제53조 |
| 10년 내 동일인 증여 |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구간 상승 | 제47조② |
| 혼인·출산 시점 | 별도 1억원 추가 공제 | 제53조의2 |
| 수증자가 손주인지 | 산출세액에 30%(또는 40%) 가산 | 제57조① |
| 기한 준수 | 3% 공제 대 무신고가산세 20% | 제69조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 |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제53조 본문 |
계산할 때 챙길 것
- 과세표준을 먼저 확정한다. 세율은 증여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다
- 10년 내 동일인 증여가 있으면 가산한 뒤 구간을 다시 본다
- 손주에게 주는 경우 30% 할증을 산출세액 단계에서 더한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제58조로 빼되, 한도(산출세액 ×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를 확인한다
- 신고세액공제 3%는 공제·감면을 모두 반영한 뒤의 금액에 적용한다
-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에서 날짜 계산을 확인한다
내 증여액·관계로 세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율은 몇 %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도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쓰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씁니다. 과세표준 9억 9천만원의 세액은 2억 3,700만원, 10억 1천만원은 2억 4,400만원으로 700만원 차이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 5천만원, 산출세액은 2.5억 × 20% − 1천만 = 4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빼고 3,880만원을 냅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1억원 증여에 4.9%, 3억원에 12.9%, 12억원에 24.3%, 35억원에 35.1%입니다. 명목 최고세율 50%와 실제 부담률은 상당히 벌어집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제57조 제1항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아주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제5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5,040만원을 주면 과세표준 40만원으로 세액이 0원이고, 5,060만원이면 과세표준 60만원에 6만원이 나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