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5월에 환급받는 법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걷는 원천징수입니다. 확정 세금이 아니라 가불한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대부분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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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3.3%는 어느 조문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조문이 겹쳐 만든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특별징수되어 0.3%가 더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소득세분 | 지급액의 3% | 소법 제129조①3호 |
| 지방소득세분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지급액의 0.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부과 기준 | 경비를 빼기 전 수입 전체 | — |
| 성격 | 확정 세금이 아닌 기납부세액 | 소법 제70조·제76조 |
| 예외 세율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프로스포츠구단 계약 용역: 20% | 소법 제129조①3호 단서 |
| 정산 시점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소법 제70조① |
핵심은 세 번째 줄입니다. 3.3%는 수입 전체에 매겨지지만 실제 소득세는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이 차이가 환급의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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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수입이 얼마일 때 환급이 뒤집히나요?
단순경비율이 70%로 적용되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①1호)만 반영한다고 가정한 표입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세분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연 수입금액 | 원천징수(소득세 3%) | 사업소득금액(30%)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정산 결과 |
|---|---|---|---|---|---|
| 1,0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9만원 | 21만원 환급 |
| 2,000만원 | 60만원 | 600만원 | 450만원 | 27만원 | 33만원 환급 |
| 3,000만원 | 90만원 | 900만원 | 750만원 | 45만원 | 45만원 환급 |
| 5,000만원 | 150만원 | 1,500만원 | 1,350만원 | 81만원 | 69만원 환급 |
| 1억원 | 300만원 | 3,000만원 | 2,850만원 | 301만 5천원 | 1만 5천원 추가납부 |
앞 네 줄은 환급인데 마지막 줄에서 뒤집힙니다. 계산해 보면 이 조건에서의 분기점은 연 수입 약 9,9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6%·15% 세율이 3%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만들지만, 소득금액이 1,400만원을 넘어 15% 구간에 깊이 들어가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훨씬 일찍 뒤집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지고 기준경비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④2호 다목).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빼 주므로,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뛰고 환급도 사라집니다.
| 연 수입 3,000만원, 직전 수입만 다름 | 경비 방식 |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정산 |
|---|---|---|---|---|---|
| 직전 수입 2,000만원 | 단순경비율 70% | 900만원 | 750만원 | 45만원 | 45만원 환급 |
| 직전 수입 3,000만원, 증빙 0원 | 기준경비율 20% | 2,400만원 | 2,250만원 | 211만 5천원 | 121만 5천원 추가납부 |
| 직전 수입 3,000만원, 증빙 1,500만원 | 기준경비율 20% | 900만원 | 750만원 | 45만원 | 45만원 환급 |
같은 3,000만원 수입인데 45만원 환급과 121만원 추가납부로 갈립니다(경비율은 구조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 답입니다 — 증빙을 모아 두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11월에 오는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예상 못 하고 당황하는 것이 중간예납 고지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급됩니다(제65조① 후단)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 직전 해 소득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오지 않습니다
- 올해 수입이 급감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제65조③)
- 그렇게 신고하면 원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④)
- 그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5조① 괄호)
-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5월 말고 2월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이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게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를 한 사업자는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했다면 그 면세분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 등은 제3항에 따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 3.3%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정산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정산입니다 —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은 세목이 달라, 환급·추가납부도 따로 계산됩니다.
- 수입이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경비율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으로 판정합니다 — 올해 수입이 적어도 작년에 기준을 넘었다면 기준경비율입니다(영 제143조④2호).
-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았어도 홈택스에 남습니다 — 지급명세서로 제출되므로 5월 신고 화면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년 안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지난 연도에 신고를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챙길 것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1년치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한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판정한다
-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임차료 계약서·인건비 지급명세서·매입 세금계산서를 모은다
-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크면 간편장부로 전환할지 계산해 본다
- 인적공제 대상 가족과 연금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을 정리한다
- 11월 중간예납 고지 예상액(직전 해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가늠해 둔다
내 수입·경비로 예상 환급액을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정한 것이 3%이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따라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입니다.
3%가 아닌 다른 세율이 붙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 모두 3%인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11월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다만 제86조 제4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올해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중간예납 고지가 왔습니다.
제65조 제3항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하면 제4항에 따라 원래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데 2월에 뭘 내라고 하던데요?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이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는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뗀 3%보다 작으면 환급이지만, 수입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나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추가 납부로 뒤집힙니다. 신고를 해야 어느 쪽인지 확정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