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연금·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공제입니다. 대표 항목은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세율에 비례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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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공제가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인적공제(기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 인적공제(추가) |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 전액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 주택자금 | 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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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요건은?
-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100만, 장애인 200만 등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만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더 높은 율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신용카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가 커집니다.
공제 적용 요령
-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맞벌이는 카드 사용·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지만, 누락 항목은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은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본인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인적·연금보험료·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의료비는 세액공제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