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연금·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근로소득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연금·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공제입니다. 대표 항목은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세율에 비례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 표지 — 과세표준을 줄여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준다주요 항목 — 인적공제(기본)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추가) 경로·장애인·한부모,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본인분 전액,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인적공제 요건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장애인 100만 · 200만카드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더 높은 율, 문턱 총급여의 25%놓치기 쉬운 것 — 카드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시작된다 / 맞벌이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많다 / 간소화에 없는 항목은 직접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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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득공제가 있나요?

항목내용
인적공제(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추가)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 전액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주택자금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웹툰 — 카드는 언제부터 공제될까?
소득공제 웹툰 표지 — 카드는 언제부터 공제될까?웹툰 1컷 — 1. 카드 명세를 훑어본다 (이만큼 썼는데 왜 공제가 없지?)웹툰 2컷 — 2. 총급여의 25%를 계산한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25%를 넘겨야 시작돼!)웹툰 4컷 — 4. 결제수단을 바꾼다 (넘긴 뒤엔 체크카드가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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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요건은?

  1.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2.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
  4.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100만, 장애인 200만 등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만 적용됩니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더 높은 율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신용카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가 커집니다.

공제 적용 요령

  •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맞벌이는 카드 사용·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지만, 누락 항목은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은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본인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인적·연금보험료·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의료비는 세액공제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