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연금·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공제입니다. 대표 항목은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세율에 비례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 밀어서 넘기기 →
결론부터 — 어떤 소득공제가 어디에 근거하나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항목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이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를 “종합소득공제”로 묶습니다. 카드 공제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금액·기준 | 근거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소법 제50조① |
| 경로우대(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제51조①1호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나이 제한 없음) | 제51조①2호 · 제50조①3호 |
| 부녀자 |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 제51조①3호 |
| 한부모 | 연 100만원(부녀자와 중복 시 이쪽 적용) | 제51조①6호 · 단서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 전액 | 제51조의3①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에 15~40% | 조특법 제126조의2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제52조 |
인적공제에는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많이 올려도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조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빠릅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습니다(500만 × 70% 공제 후 소득금액 150만원이 되어도 괄호가 구제)
- 사업·기타소득이 섞인 가족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선을 봅니다.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 금액입니다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가목),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나목),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다목)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 중복 등재 금지 — 제50조 제3항은 한 사람을 두 거주자가 함께 공제할 수 없고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 밀어서 넘기기 →
카드 공제 계산식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요?
조특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하고, 제2항이 결제수단별 금액을 더한 뒤 최저사용금액 몫을 빼는 구조를 씁니다.
| 사용 유형 | 공제율 | 근거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제2항 1호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제2항 2호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 제2항 3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 | 30% | 제2항 4호 |
| 신용카드 | 15% | 제2항 5호 |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 제10항 |
| 자녀 등이 있는 경우 한도 | 7천만원 이하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 초과 1명 275만·2명 이상 300만 | 제10항 각 호 |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 200만원(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 | 제11항 |
핵심은 제2항 제6호의 차감 순서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분,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뺍니다. 공제율이 낮은 돈부터 문턱에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확인 — 같은 2,000만원을 써도 공제가 두 배 갈립니다
총급여 4,000만원(최저사용금액 1,000만원, 한도 300만원, 자녀 없음) 근로자가 연 2,000만원을 쓴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 사용 구성 | 항목별 금액 | 최저사용금액 차감 | 소득공제액 |
|---|---|---|---|
| 전액 신용카드 2,000만 | 2,000만 × 15% = 300만 | 1,000만 × 15% = 150만 | 150만원 |
| 전액 체크카드 2,000만 | 2,000만 × 30% = 600만 | 1,000만 × 30% = 300만 | 300만원(한도) |
|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 | 150만 + 300만 = 450만 | 1,000만 × 15% = 150만 | 300만원(한도) |
|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 225만 + 150만 = 375만 | 1,000만 × 15% = 150만 | 225만원 |
| 사용액 900만(전액 체크) | 문턱 미달 | — | 0원 |
읽을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신용카드와 전액 체크카드의 차이가 150만원입니다. 한계세율 15% 구간이면 22만 5천원, 24% 구간이면 36만원의 세금 차이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정확히 문턱(1,000만원)만 채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쓴 세 번째 줄이 전액 체크카드와 결과가 같습니다 — “연초엔 신용, 25%를 넘긴 뒤엔 체크”라는 요령이 왜 성립하는지가 제6호 가목·나목의 차감 순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셋째, 문턱을 못 넘으면 900만원을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연금보험료공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 제51조의3 제1항은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국외 사용액은 카드공제에서 빠집니다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항 괄호.
- 자동차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외 —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다만 단서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다시 포함시킵니다.
- 사업 관련 비용으로 쓴 카드는 제외 — 제4항 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지출을 근로소득 카드공제에 넣으면 안 됩니다.
- 소득공제 효과는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 같은 1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6%)면 6만원, 10억원 초과(45%)면 45만원입니다.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깎이는 세액공제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 부양가족별로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중 어느 잣대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형제자매·위탁아동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준비한다
-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자동으로 한부모(100만원)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제51조① 단서)
- 1월 초에 전년도 총급여의 25%를 계산해 두고, 그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으므로 별도로 집계한다
-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 먼저 본 뒤 공제 배분을 정한다
소득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51조의 추가공제가 얹히는데,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선을 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가 제3호(부녀자 50만원)와 제6호(한부모 100만원)에 모두 해당하면 제6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은 연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그 초과는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을 먼저 써야 하나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가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는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이 각자 총급여의 25%라서, 소득이 낮은 쪽은 문턱이 낮아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먼저 시작됩니다. 다만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절세액이 커지므로 두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