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 신고 (대상·기한·방법)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 신고 (대상·기한·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번 여러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두 곳 이상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한눈에 —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요약 표지 — 5월 1일~31일누가 신고하나 — 프리랜서·자영업 금액이 적어도 신고 — 3.3% 환급 가능, 두 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 정산을 안 했으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초과분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언제까지 내나 — 정기 신고 5월 1일~5월 31일, 2026년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까지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부정 40%), 환급 대상이면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는다놓치기 쉬운 것 — ‘세금 내는 절차’로만 아는 것이 손해입니다 —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당한 상태라 신고해야 환급이 나옵니다. 안 하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제외입니다 —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았는데 합산 정산을 안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늦었어도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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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조문은 의외로 넓게 잡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라고 적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대상신고 의무근거·비고
프리랜서·자영업(사업소득)O금액이 적어도 신고, 3.3% 환급 가능
두 곳 이상 근로소득O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O제14조③6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O제14조③8호 가목(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O제14조③9호 다목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O제14조③7호(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과세표준 0원·결손금O제70조① 괄호
근로소득만 + 연말정산 완료X별도 신고 불필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X제14조③2호(합산 제외)

금융소득 2천만원 같은 기준선은 어림값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아홉 개 호로 나열하면서 각 호에 2천만원(이자·배당), 300만원(기타소득금액), 1,500만원(사적연금), 2천만원(주택임대 총수입금액) 을 명시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 소득이 통째로 종합소득에 들어와 누진세율을 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웹툰 — 저도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대상 웹툰 표지 — 저도 해야 하나요?웹툰 1컷 — 1. 5월에 안내 문자를 받는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웹툰 2컷 — 2. 소득 종류를 확인한다 (부업 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웹툰 3컷 — 3. 원천징수된 3.3%가 있었다웹툰 4컷 — 4.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다 (안 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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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얼마를 나눠 낼 수 있나요?

구분기한근거
정기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법 제70조①
2026년 신고(2025년 귀속)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 까지국세기본법 기한 특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법 제70조의2②
분할납부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법 제77조
기한 후 신고늦을수록 감면율 하락(1개월 50% → 6개월 20%)국기법 제48조②2호

분할납부 기준선이 자주 잊힙니다.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하므로,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확정신고 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빠뜨리면 무신고)

제70조 제4항이 첨부서류 여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후단에 무서운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1호)
  2.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2호)
  3.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 기장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3호)
  4.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 그 명세서(4호)
  5.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5호, 소규모사업자 제외)
  6.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6호)

3호를 빠뜨린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냈더라도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제6항은 일정 규모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정반 소속자가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외 소득·해외계좌가 있으면 5월 말고 6월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 해외 근로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은 아래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0년 안에 다 못 쓴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도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제57조③)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중 국외원천소득이 2,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1,956만원이라면, 공제한도는 1,956만 × (2,000만 ÷ 1억) = 391만 2,000원입니다. 외국에서 500만원을 냈다면 그해에는 391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약 109만원은 10년간 이월합니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것은 소득세와 별개의 신고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항목내용근거
판정 기준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합계법 제53조①
기준 금액5억원 초과영 제92조③
잔액 산정 시점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상장주식·채권은 그날 최종가격)영 제93조①
대상 자산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국외 가상자산·그 밖의 자산영 제93조①1~7호
신고 기한다음 연도 6월 1일~6월 30일법 제53조①
미신고 과태료미신고·과소신고 금액 합계액의 20% 이하법 제90조①
출처 소명 불응소명하지 않은 금액의 20%법 제90조②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월중에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답변이 인터넷에 자주 보이지만, 조문은 매월 말일 잔액만을 봅니다. 시행령 제93조 제1항은 각 자산을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로 평가하라고 못 박습니다. 월중에 6억원이었다가 말일에 4억원이 됐다면 그 달은 기준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두 달 중 단 한 달의 말일만 5억원을 넘겨도 그해 전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해외직접투자가 있다면 제58조가 별도의 명세 제출 의무를 둡니다.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를 내야 하고, 위반하면 제91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 원천징수된 3.3%나 기납부세액은 신고를 해야 정산됩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신고해 두어야 이월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공제할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확인서 없이는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 제70조의2 제2항의 6월 30일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기한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냈어도 6월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따로 나옵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1.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를 먼저 조회해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 1,500만원 선을 각각 대조한다
  3.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제표·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한다(빠지면 무신고)
  4.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면 외국 납부 세액 증빙을 모아 제57조 공제한도를 계산한다
  5.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매월 말일 잔액을 뽑아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6.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선택한다

내 소득으로 낼 세금·환급액이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거나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라고 적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며, 오히려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합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를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항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도 분리과세 기준으로 둡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이 6월 1일인 이유가 뭔가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기한은 5월 31일인데,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늦춥니다. 대상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77조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제65조)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제76조)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이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