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하며, 신고·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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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조문의 세율표는 누진공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표에는 ‘누진공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구간마다 “기초세액 + 초과분에 대한 세율”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칸은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조문 그대로의 세액(제55조①) | 실무식 세율 | 역산한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38%)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두 식이 같아지도록 역산한 값입니다. 1,400만원 초과 칸을 예로 들면 “84만 + (과표 − 1,400만) × 15%“를 풀어 쓰면 “과표 × 15% − 126만”이 됩니다(1,400만 × 15% = 210만, 210만 − 84만 = 126만). 나머지 칸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식을 써도 결과는 완전히 같고, 계산기나 표에서 누진공제만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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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두 식을 나란히 계산해 값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실효세율(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봅니다.
| 과세표준 | 조문식 | 실무식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1,200만원 | 1,200만 × 6% | 같음 | 72만원 | 6.0% |
| 2,000만원 | 84만 + 600만 × 15% | 2,000만 × 15% − 126만 | 174만원 | 8.7% |
| 5,000만원 | 84만 + 3,600만 × 15%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 12.5% |
| 1억원 | 1,536만 + 1,200만 × 35% | 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 19.6% |
| 2억원 | 3,706만 + 5,000만 × 38% | 2억 × 38% − 1,994만 | 5,606만원 | 28.0% |
| 5억원 | 9,406만 + 2억 × 40% | 5억 × 40% − 2,594만 | 1억 7,406만원 | 34.8% |
5,000만원 줄이 구간 경계입니다. 15% 칸의 마지막 값(624만원)이 그대로 24% 칸의 기초세액으로 이어지므로, 경계선에서는 어느 칸으로 계산해도 값이 같습니다. 세율 구간을 한 단계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은 만큼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5,001만원인 사람과 4,999만원인 사람의 세금 차이는 약 3,900원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낼 돈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입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얼마나 붙나요?
| 가산세 | 산식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국기법 제47조의2①2호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제47조의2①1호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위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제47조의2②1호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 제47조의4①1호 |
| 지연 기간 한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제47조의4⑦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기장 안 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소법 제81조의5 |
셋째 줄과 여섯째 줄에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남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세액 기준 금액 중 큰 쪽을 물립니다. 수입금액 3억원인 사업자가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3억 × 0.07% = 21만원이 남습니다.
-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제47조의2 제6항이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 1,0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90일이 지난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 무신고가산세 = 1,000만 × 20% = 2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 0.022% × 90일 = 19만 8,000원
- 합계 219만 8,000원 → 총 부담 1,219만 8,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약 100만원과 그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는 별도
기한을 놓쳤다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계단식으로 감면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위 사례(200만원) 기준 |
|---|---|---|
| 1개월 이내 | 50% | 100만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140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160만원 |
| 6개월 초과 | 없음 | 200만원 |
같은 1,000만원을 기한 후 30일 만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6만 6,000원 = 106만 6,000원입니다. 90일을 방치한 경우(219만 8,000원)보다 약 113만원 적습니다. 감면은 시점에만 달려 있으므로,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신고부터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 계산입니다 — 하루라도 빨리,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고와 납부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분에 붙은 가산세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붙지 않습니다 — 제47조의2 제5항.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48조 제1항. 다만 신청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 소득세의 10%가 별도 세목이고, 가산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할 때 챙길 것
- 과세표준을 확정한 뒤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먼저 본다
- 실무식을 쓴다면 누진공제를 반드시 빼고, 조문식을 쓴다면 기초세액을 확인한다
- 구간 경계에 걸쳤다면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금이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남는지 확인한다
-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로 감면율 50%를 확보한다
- 5월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기한 자체를 놓치지 않는다
내 과세표준으로 세율·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조문에 누진공제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의 표는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구간별 기초세액과 초과분 세율로 적혀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이 식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바꿔 쓰기 위해 실무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제55조 제1항의 표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칸을 적용해 84만 + (5,000만 − 1,400만) × 15% = 624만원입니다. 이 624만원이 다음 칸의 기초세액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5,000만원은 두 칸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이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남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도를 둡니다. 다만 5년 동안 방치하면 원세액의 약 40%에 이릅니다.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덜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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