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세액공제 항목 (자녀·연금·의료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근로소득 주요 세액공제 항목 (자녀·연금·의료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2~15%),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약 표지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주요 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15%,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15%, 교육비 본인·자녀 × 15%연금계좌 예시 — 납입액 연 600만원, 공제율 15% 90만원, 공제율 12% 72만원, 효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그 밖의 공제 — 보장성보험료 12% (한도 100만), 월세 무주택 근로자, 기부금 증빙 필요, 실손 보전액 의료비에서 제외놓치기 쉬운 것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 /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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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액공제가 있나요?

항목공제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일정 비율(한도 있음)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수·출산·입양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15%
보장성보험료납입액의 12%(한도 100만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본인·자녀 교육비의 15%
월세무주택 근로자 월세의 일정 비율
연말정산 세액공제 웹툰 —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고?
세액공제 웹툰 표지 —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고?웹툰 1컷 — 1. 환급을 늘리고 싶다 (공제를 더 받을 방법 없나?)웹툰 2컷 — 2. 연금계좌를 살펴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웹툰 4컷 — 4.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은다 (3% 문턱을 넘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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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 핵심)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1. 총급여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적용
  2.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한도까지 납입
  3. 예: 한도까지 납입하면 수십만 원을 세액공제
  4. 다만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

의료비·교육비는 어떻게?

항목기준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중증더 높은 공제율
교육비본인·자녀 교육비 × 15%
실손 보전액의료비에서 제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 합산하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요령

  •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로 줄어듭니다.
  •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 절세를 동시에 잡는 대표 항목입니다.
  • 기부금·월세 등은 증빙이 있어야 하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나? (계산 예시)

연금저축·IRP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율 15%가 적용되면:

  1. 세액공제 = 600만 × 15% = 90만 원
  2. 이 9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그만큼 환급↑ 또는 납부↓
  3. 공제율 12%면 72만 원으로, 총급여 수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주요 세액공제 한눈에 (케이스 표)

항목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IRP)납입액의 12~15%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수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교육비본인·자녀 교육비 × 15%
월세무주택 근로자 월세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반영한 환급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12~15%),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일정 한도까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습니다.

의료비는 다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난임·미숙아 등은 더 높은 율). 본인·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산하며,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