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세액공제 항목 (자녀·연금·의료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2~15%),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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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액공제가 있나요?
| 항목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한도 있음)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출산·입양 |
| 연금계좌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15% |
|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의 12%(한도 1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 본인·자녀 교육비의 15% |
| 월세 | 무주택 근로자 월세의 일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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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 핵심)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 총급여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적용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한도까지 납입
- 예: 한도까지 납입하면 수십만 원을 세액공제
- 다만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
의료비·교육비는 어떻게?
| 항목 | 기준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
| 난임·중증 | 더 높은 공제율 |
| 교육비 | 본인·자녀 교육비 × 15% |
| 실손 보전액 | 의료비에서 제외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 합산하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요령
-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로 줄어듭니다.
-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 절세를 동시에 잡는 대표 항목입니다.
- 기부금·월세 등은 증빙이 있어야 하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나? (계산 예시)
연금저축·IRP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율 15%가 적용되면:
- 세액공제 = 600만 × 15% = 90만 원
- 이 9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그만큼 환급↑ 또는 납부↓
- 공제율 12%면 72만 원으로, 총급여 수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주요 세액공제 한눈에 (케이스 표)
| 항목 | 공제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2~15%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
| 교육비 | 본인·자녀 교육비 × 15% |
| 월세 | 무주택 근로자 월세 일정 비율 |
세액공제를 반영한 환급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12~15%),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일정 한도까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습니다.
의료비는 다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난임·미숙아 등은 더 높은 율). 본인·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산하며,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