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주요 세액공제 항목 (자녀·연금·의료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2~15%),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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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어떤 세액공제가 얼마씩 붙나요?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부터 제59조의4까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공제율만 외우면 한도에서 막히므로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한도 | 근거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 총급여별 74만·66만·50만·20만원 | 제59조①②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초과 1명당 40만 | — | 제59조의2①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 — | 제59조의2③ |
| 연금계좌 |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 연금저축 600만, 퇴직연금 합산 900만 | 제59조의3① |
| 보장성보험료 | 12%(장애인전용은 15%) | 각각 연 100만원 | 제59조의4① |
| 의료비(일반) | 15% |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 제59조의4②1호 |
| 의료비(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한도 없음 | 제59조의4②2호 |
| 의료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 | 20% / 30% | 한도 없음 | 제59조의4②3호·4호 |
| 교육비 | 15% | 대학생 1명당 900만, 초중고·취학전 1명당 300만 | 제59조의4③1호 |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유형별 한도 | 제59조의4④ |
| 표준세액공제 | 정액 | 근로자 13만 / 성실사업자 12만 / 그 밖 7만 | 제59조의4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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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한 줄이 갈라놓는 것 (경계값)
제59조의3 제1항은 공제율 12%를 원칙으로 하면서, 괄호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이면 15%로 올립니다. 한도는 단서가 두 겹으로 자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900만원.
| 납입 구성 | 총급여 5,500만원(15%) | 총급여 5,600만원(12%) | 차이 |
|---|---|---|---|
| 연금저축 600만 | 90만원 | 72만원 | 18만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35만원 | 108만원 | 27만원 |
| 연금저축 900만 + IRP 0 | 90만원 | 72만원 | 18만원 |
| 연금저축 0 + IRP 900만 | 135만원 | 108만원 | 27만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400만 | 135만원(900만 한도) | 108만원 | 27만원 |
세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300만원이 통째로 버려집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IRP로 나눠 넣으면 135만원을 받습니다 — 계좌를 어떻게 쪼개느냐만으로 45만원이 갈립니다. 다섯째 줄처럼 1,0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 한도에서 멈춥니다.
여기에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 하나를 더 얹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됩니다.
의료비는 왜 몰아서 써야 하나요? (숫자 케이스)
제59조의4 제2항 제1호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인 근로자를 놓고 봅니다.
| 의료비 지출 | 문턱 초과분 | 세액공제(15%) |
|---|---|---|
| 100만원 | 0원 | 0원 |
| 15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150만원 | 22만 5,000원 |
| 600만원 | 450만원 | 67만 5,000원 |
| 1,000만원(전액 일반 의료비) | 850만원 → 한도 700만원 | 105만원 |
맞벌이 부부가 각자 200만원씩 썼다면(각자 문턱 150만원 가정) 각각 50만원 초과분에 7만 5,000원씩, 합계 15만원입니다. 같은 400만원을 한 사람에게 몰면 초과분 250만원에 37만 5,000원이 됩니다. 22만 5,000원 차이가 “문턱을 두 번 넘느냐 한 번 넘느냐”에서 나옵니다.
다만 마지막 줄의 700만원 한도는 일반 의료비(제1호)에만 붙습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제2호라서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 비용은 제4호로 30% 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널리 퍼진 “8세 이상”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되면서,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같은 속도로 올라가도록 2026년 3월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보도된 일정은 2025년 8세,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이후 13세 이상이고, 조문 본칙(제59조의2 제1항)의 최종 문언은 “13세 이상”입니다.
- 공제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들어갑니다(제59조의2①)
- 출산·입양은 별도 공제이고 나이 기준과 무관합니다 —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제59조의2③)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연령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뺍니다 — 내가 지출했더라도 보험사가 되돌려준 부분은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 보장성보험료 한도는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입니다 — 제59조의4 제1항 단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15%)과 일반 보장성보험(12%)이 각각 100만원씩입니다.
- 대학원 등록금은 자녀분이 안 됩니다 —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는 대학원 교육비를 직계비속등 분에서 제외합니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제2호 나목으로 공제됩니다.
-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은 30% — 제59조의4 제4항. 한 해에 몰아 기부하면 초과분에 두 배 공제율이 붙습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챙길 것
-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넘는다면 IRP로 돌릴 수 있는지 12월 안에 조정한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공제율 15%/12% 경계를 확인한다
-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 문턱을 한 번만 넘긴다
- 난임시술·미숙아 의료비는 별도 코드로 신고해야 30%·20% 공제율이 적용된다
- 아무 공제도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므로,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을 넘는지 비교한다
- 항목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항목마다 따져야 한다
세액공제를 반영한 환급액을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5%와 12%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그 초과면 12%로 정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과 5,501만원 사이에서 같은 납입액의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항 단서가 두 겹으로 자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항목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59조의4 제2항은 기본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 비용은 30%를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그것도 연 700만원까지만 대상입니다.
본인 의료비도 700만원 한도에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만 붙습니다.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의 의료비는 제2호로 분류돼 한도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8세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오릅니다. 조문 본칙의 최종 문언은 13세 이상입니다.
아무 공제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가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성실사업자 12만원, 그 밖은 7만원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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