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개근 기준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개근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한눈에 — 주 15시간 · 개근 · 알바도 OK
주휴수당 지급 조건 요약 표지 — 주 15시간 · 개근 · 알바도 OK두 조건 —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h ↑, 출근 소정근로일 개근, 고용형태 정규·계약·알바 무관, 근거 근로기준법 55·18조개근 인정 — 지각·조퇴 개근 O, 연차 사용 출근 간주 O, 무단결근 1회 그 주 X, 사용자 휴업 개근 O계산 예시 — 주휴시간 (주15÷40)×8 = 3h, 시급 10,320 1주 30,960원, 월(4.345주) 약 13.5만원, 무단결근 시 그 주 0원놓치기 쉬운 것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없음(연차도) / 무단결근 1회면 그 주 주휴 0원 / 퇴직 주도 개근하면 주휴 발생(2021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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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문은 소정근로시간, 둘째 문은 개근입니다. 첫째 문은 계약서가 정하고 4주 평균으로 판단하며, 둘째 문은 그 주의 출근 기록이 정하고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제도 적용 여부를, 다른 하나는 그 주의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판단 단위근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지제55조 적용 여부4주근기법 제18조③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그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1주시행령 제30조①
1주 소정근로시간의 크기주휴시간(금액)1주제55조①, 제18조①
고용 형태무관——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55조는 의외로 짧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문 어디에도 ‘개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근 요건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주휴수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로 인용되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은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받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제1호가 일요일이라, 일요일은 이 유급 공휴일 목록에서 빠지고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18조 제3항이 문턱을 세웁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과 연차가 한 문장에서 함께 닫힙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웹툰 — 알바인데 주휴수당 되나?
주휴수당 웹툰 표지 — 알바인데 주휴수당 되나?웹툰 1컷 — 1. 알바 급여 계산 (나도 주휴 받나…?)웹툰 2컷 — 2. 시간·출근 확인웹툰 3컷 — 3. 부엉이의 정보 (주 15h·개근이면 알바도 OK!)웹툰 4컷 — 4. 결근 함정 (무단결근 1번 = 그 주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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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 주휴시간은 비례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의 하루치인 8시간을 상한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상한 8시간
  2.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3. 월 환산은 약 4.345주(365 ÷ 7 ÷ 12), 연 환산은 약 52.14주(365 ÷ 7)를 곱함

숫자로 확인 —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4.345주)연(52.14주)
14시간—0원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약 13.5만원약 161.4만원
20시간4시간41,280원약 17.9만원약 215.2만원
30시간6시간61,920원약 26.9만원약 322.8만원
40시간8시간82,560원약 35.9만원약 430.5만원

주 15시간 근무자의 한 주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2. 1주 주휴수당 = 3 × 10,320 = 30,960원
  3. 월 환산 = 30,960 × 4.345 = 약 134,500원

한 시간, 하루로 갈리는 금액

이 제도에는 절벽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 15시간 문턱, 다른 하나는 무단결근 1회입니다.

경계넘기 직전넘은 직후연간 차이
주 14시간 → 15시간 (주휴수당만)0원약 161.4만원약 161.4만원
주 14시간 → 15시간 (늘어난 1시간 임금 포함)0원약 215.2만원약 215.2만원
주 40시간, 개근 → 무단결근 1회주휴 82,560원0원그 주에만 82,560원
주 40시간, 무단결근 1일의 총손실—결근일 임금 82,560원 + 주휴 82,560원165,120원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함께 보세요. 8시간짜리 하루를 무단결근하면 그날 임금 82,560원이 빠지는 데 더해 그 주 주휴수당 82,560원까지 사라집니다. 하루를 빠지면 이틀치가 나갑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날이라 이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의 주 15시간 문턱은 주휴수당만의 선이 아닙니다. 같은 제18조 제3항이 제60조도 함께 배제하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동시에 사라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도 같은 15시간을 쓰고 있어 퇴직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개근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기준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입니다. 근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출근 여부입니다.

상황개근 인정이유
지각·조퇴·외출O출근한 날이므로 결근이 아님
연차·약정휴가 사용O휴가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무단결근 1회X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사용자 귀책 휴업O근로자의 결근이 아님(제46조 휴업수당 별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결근O애초에 출근 의무가 없는 날

놓치기 쉬운 예외

  •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지식iN에 “대타 때문에 그 주가 15시간을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이 반복해 올라옵니다. 제18조 제3항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쓰므로,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지 않아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해 왔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4주 평균이라 한 주만 보면 안 됩니다 —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업장별로 따로 셉니다 —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해도 합산해 20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15시간을 넘겨야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공휴일도 없습니다 — 제18조 제3항이 제55조 전체를 배제하므로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도 함께 빠집니다.
  • 퇴직하는 주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과거 요구되던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주를 꽉 채워 일하고 그 주말에 그만둬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55조 제2항 단서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조건으로 대체를 허용합니다. 구두 합의나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못 받았다면 — 기한과 소멸시효

항목내용근거
소멸시효3년근기법 제49조
퇴직 시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기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근기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09조①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은 곧 임금체불입니다. 3년이 지난 주차분은 계산이 맞아도 청구할 수 없으니, 밀린 주가 쌓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의 절차를 시효 안에 밟아야 합니다.

내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챙길 것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 14시간과 15시간이 연 161만 원을 가른다
  2. 최근 4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5시간 선을 넘는지 계산한다
  3. 그 주의 출근 기록에서 무단결근이 있는지만 본다 — 지각·조퇴는 세지 않는다
  4.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8시간에서 자른다
  5. 시급제·일급제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6.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한다 — 자세한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다

내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이고, 지각·조퇴·외출은 출근한 날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1회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계약서 시간인가요?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타로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1년에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1주 30,960원씩 연간 약 161만 원 발생하고 주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늘어난 1시간의 임금 약 54만 원까지 더하면 한 시간 차이로 연 215만 원가량이 갈립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요구되던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공휴일도 무급인가요?

네. 제18조 제3항이 제5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도 함께 빠집니다. 주휴일과 유급 공휴일이 한꺼번에 닫힙니다.

회사가 휴업해서 못 나온 주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된 날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휴업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