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진정·체불·지연이자)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진정·체불·지연이자)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분에는 지연이자(연 20%)도 붙습니다.

주휴수당 한눈에 — 소멸시효 3년 · 지연이자 20%
주휴수당 요약 표지 — 소멸시효 3년 · 지연이자 20%안 주면 임금체불 — 성격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사용자 의무 임금 전액·정기 지급, 미지급 진정·형사처벌 대상, 불응 시 검찰로 송치대응 순서 — ① 증빙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 ② 계산 (주 소정시간÷40)×8×시급, ③ 청구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기, ④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시효와 지연이자 — 소멸시효 3년, 퇴직 후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연이자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놓치기 쉬운 것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설명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 — 월급제라도 주휴를 포함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알바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안내는 틀렸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이면 알바도 받습니다.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미지급이 쌓였다면 시효 안에 진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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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밀린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별도의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임금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임금 관련 조문이 그대로 붙습니다. 지급 의무(제43조), 퇴직 시 청산 기한(제36조), 지연이자(제37조), 소멸시효(제49조), 벌칙(제109조)이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임금이라는 성격체불 진정·형사처벌 대상근기법 제43조, 제109조①
퇴직일 + 14일지연이자 기산제36조, 제37조①1호
지급일마다 개별 진행오래된 주차부터 순차 소멸제49조
사업주의 지급 능력대지급금으로 대체 가능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이 세 겹으로 사용자를 묶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6조는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 두 조문을 포함한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붙입니다.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을 규정하지만,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웹툰 —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죠?
주휴수당 미지급 웹툰 표지 —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죠?웹툰 1컷 — 1.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네)웹툰 2컷 — 2. 사장에게 물어본다 (알바는 원래 없어)웹툰 3컷 — 3. 조문을 확인한다 — 임금이었다웹툰 4컷 — 4. 증빙을 모아 진정한다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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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쌓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이 82,560원, 주 15시간이면 30,960원입니다.

미지급 기간주수주 40시간주 15시간
3개월13주약 107.3만원약 40.2만원
6개월26주약 214.7만원약 80.5만원
1년52주약 429.3만원약 161.0만원
2년104주약 858.6만원약 322.0만원
3년(시효 한계)156주약 1,287.9만원약 483.0만원

주 15시간짜리 알바도 3년이 쌓이면 483만 원입니다. “한 주에 3만 원인데 뭘”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금액이 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제37조 제1항은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쓰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확정합니다. 기산일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214.7만 원(주 40시간·6개월분)을 퇴직 후 늦게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 연 이자 = 2,146,560 × 20% = 429,312원
  2. 30일 지연 = 429,312 × (30 ÷ 365) = 약 35,300원
  3. 90일 지연 = 429,312 × (90 ÷ 365) = 약 105,900원
  4. 365일 지연 = 429,312원
미지급 원금30일 지연90일 지연1년 지연
107.3만원약 17,600원약 52,900원약 214,700원
214.7만원약 35,300원약 105,900원약 429,300원
429.3만원약 70,600원약 211,800원약 858,600원
1,287.9만원약 211,700원약 635,100원약 2,575,900원

시효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주 만료됩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제49조의 3년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걸리는데,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마다 따로 발생하고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체불 전체가 어느 한 날에 통째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주차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사라집니다.

언제 진정하나청구 가능한 범위소멸한 금액(주 40시간 기준)
체불 시작 후 3년 시점3년치 전부0원
3년 6개월 시점최근 3년치만약 214.7만원 소멸
4년 시점최근 3년치만약 429.3만원 소멸
5년 시점최근 3년치만약 858.6만원 소멸

기다리는 동안 매주 82,560원씩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곧 손해인 이유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55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제37조, 제49조를 모두 포함합니다. 빠지는 것은 연차(제60조)와 가산수당(제56조)이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 “월급에 포함됐다”는 검산 대상입니다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했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선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 재직 중 체불의 지연이자는 다릅니다 —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연 20%는 퇴직·사망으로 제36조의 청산 의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직 중 매월 임금 체불은 제2호에 따라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도산 기간은 이자가 멈춥니다 — 제37조 제3항이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무료 조력 창구가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제6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퇴직금까지 밀렸다면 한 건으로 묶으세요 — 근거 조문(제36조·제37조·제49조)이 같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과 함께 진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응 순서

  1.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2. 금액 계산 — 주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계산해 표로 만든다. 산식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있다
  3. 지급 요청 —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긴다
  4.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시정지시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과 민사 청구의 근거 서류
  6. 민사 청구 — 시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으로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7. 대지급금 신청 — 도산·확정판결 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8.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주차부터 3년이 차오르므로, 만료가 임박한 분부터 우선 청구한다

못 받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부터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을 지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지난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가 전체 체불액에 한 번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각 임금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주차부터 한 주씩 소멸합니다.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장이 처벌받나요? 합의하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36조·제43조 위반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이 반의사불벌로 규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제43조의2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인데도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43조(임금 지급), 제36조·제37조, 제49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면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생·파산·도산 인정에 해당하거나,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