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6월 1일·7·9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6월 1일 소유 여부가 그해 부담자를 가릅니다.




← 밀어서 넘기기 →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준일을 씁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 납세의무자 | 기준일 현재 소유자 |
| 매도 시 | 6월 1일 전 잔금이면 매수자 부담 |
| 부과 방식 | 시·군·구청이 고지 |




← 밀어서 넘기기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릅니다.
| 재산 | 납부 시기 |
|---|---|
| 주택(1/2) | 7월 16일~31일 |
| 주택(1/2) | 9월 16일~30일 |
| 건축물 | 7월 16일~31일 |
| 토지 | 9월 16일~30일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 6월 1일에 소유 → 그해 재산세·종부세 부담
-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피함
-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해 보유세 없음
- 그래서 5~6월 거래는 잔금일 조정이 중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납부지연 | 가산금 부과 |
| 장기 체납 | 압류 등 체납처분 |
| 분납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
5~6월 매매, 누가 재산세를 내나 (케이스 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 잔금일 | 그해 재산세 부담 |
|---|---|
| 5월 31일 | 매수자 |
| 6월 1일 | 매수자 |
| 6월 2일 | 매도자 |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어, 5~6월 거래는 잔금일 조정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달에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절반)과 9월(절반)에 나눠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5월 말에 집을 사면 재산세를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기준이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등기로 소유권을 가지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