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더 낮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특례세율은 0.050.35%로 일반세율보다 낮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인하해 세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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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특례란?
실수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두 가지를 낮춥니다.
| 구분 | 일반 | 1세대 1주택 특례 |
|---|---|---|
| 세율 | 0.1~0.4% | 0.05~0.35%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43~45% |
| 적용 대상 | 모든 주택 | 공시 9억 이하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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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은 얼마나 낮나요?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 0.15% | 0.1% |
| 1.5억~3억 | 0.25% | 0.2% |
| 3억 초과 | 0.4% | 0.35% |
실제로 얼마나 줄까? (공시 5억 1주택)
- 일반: 과세표준 5억 × 60% = 3억 → 일반세율 적용
- 특례: 과세표준 5억 × 44% = 2.2억 →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도 낮고 세율도 낮아 이중으로 세금이 감소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 특례를 받으면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 항목 | 내용 |
|---|---|
| 대상 | 1세대 1주택 + 공시 9억 이하 |
| 판정 | 6월 1일 기준 세대·주택 수 |
| 신탁주택 | 위탁자 주택 수에 가산 |
| 확인 | 고지서의 1주택 적용 여부 점검 |
1주택 특례를 반영한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낮춰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특례를 못 받나요?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9억을 초과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다른 1주택 혜택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택 수 판정이 잘못 반영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정 신청하세요.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