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재산세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더 낮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특례세율은 0.050.35%로 일반세율보다 낮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인하해 세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1주택 특례 한눈에 — 세율도 과세표준도 낮아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1주택 특례 요약 표지 — 세율도 과세표준도 낮아 이중으로 줄어듭니다무엇이 낮아지나 — 세율 0.1~0.4% → 0.05~0.35%,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3~45%, 대상 공시 9억 이하 1주택, 효과 이중 감소특례 세율 — 6천만원 이하 0.1% → 0.05%, 6천만~1.5억 0.15% → 0.1%, 1.5억~3억 0.25% → 0.2%, 3억 초과 0.4% → 0.35%공시 5억 비교 — 일반 과세표준 3.0억(60%), 특례 과세표준 2.2억(44%), 세율 일반보다 낮음, 결과 재산세 크게 감소놓치기 쉬운 것 — 공시 9억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1일 기준 세대·주택 수로 판정한다 / 신탁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가산된다

← 밀어서 넘기기 →

무엇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감 감면폭이 세율 차이(0.05%p)보다 훨씬 큽니다.

구분일반1세대 1주택근거
공정시장가액비율60%43%(3억 이하)·44%(3~6억)·45%(6억 초과)영 제109조①2호
세율0.1~0.4%0.05~0.35%법 제111조①3호나, 제111조의2①
세율 특례 한도—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법 제111조의2①
비율 특례 한도—9억 초과도 적용영 제109조①2호 단서 괄호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9억을 넘으면 1주택 혜택이 전부 없어진다”는 말이 돌지만,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대상 주택을 적으면서 괄호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9억을 넘으면 세율만 일반세율로 돌아가고, 과세표준은 여전히 45%로 계산됩니다.

조문이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2026년 9월 18일 시행)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즉 주민등록표가 세대의 기준이고, 각 호에 열거된 주택은 세더라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주택기간·요건근거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영 제110조의2①1호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같은 항 2호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같은 항 3호
가정어린이집용 주택고유번호 부여 후 운영 중같은 항 4호
문화유산·천연기념물 주택지정·등록된 것같은 항 6호
노인복지주택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것같은 항 7호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같은 항 8호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혼인일부터 5년 미경과같은 항 9호
인구감소지역 저가주택시가표준액 9억 이하 등 요건같은 항 11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저가주택시가표준액 4억 이하 등 요건같은 항 12호

세대 판정에도 예외가 두 갈래 있습니다. 제3항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반대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와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1주택 특례 웹툰 — 1주택이면 얼마나 줄까?
1주택 특례 웹툰 표지 — 1주택이면 얼마나 줄까?웹툰 1컷 — 1. 고지서를 비교해본다 (옆집이랑 왜 차이가 크지?)웹툰 2컷 — 2. 적용 여부를 찾아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1주택은 세율도 과표도 낮아!)웹툰 4컷 — 4. 고지서를 다시 확인한다 (적용됐는지 꼭 봐야 해!)

← 밀어서 넘기기 →

숫자로 확인 — 특례를 받으면 본세가 얼마나 줄까

같은 주택을 일반으로 계산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한 경우의 본세 비교입니다(부가세목 제외).

공시가격일반(60%) 본세1세대 1주택 본세차이
3억원270,000원99,000원(43%)171,000원
5억원570,000원260,000원(44%)310,000원
7억원1,050,000원472,500원(45%)577,500원
9억원1,530,000원787,500원(45%)742,500원
10억원1,770,000원1,170,000원(45%·일반세율)600,000원

마지막 줄이 앞에서 말한 9억 초과 구간입니다. 세율 특례가 끊겨 감면폭이 7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지만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 7억 원 1세대 1주택의 계산을 풀면 이렇습니다.

  1. 과세표준 = 700,000,000 × 45% = 315,000,000원
  2. 제111조의2 제1항 3억 초과 구간 → 420,000 + (315,000,000 − 300,000,000) × 0.35%
  3. = 420,000 + 52,500 = 472,500원
  4. 같은 집을 일반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4.2억, 본세 570,000 + 1.2억 × 0.4% = 1,050,000원

놓치기 쉬운 예외

  1. 신탁한 집 — 제111조의2 제2항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수탁자에게 넘겨도 1주택 판정에서는 여전히 내 집입니다.
  2.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도 1주택 —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본문은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세도록 합니다. 다만 단서가 같은 세대 내 공동소유는 1개로 봅니다.
  3. 조례 감경이 더 크면 특례가 밀립니다 — 제111조의2 제3항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는 택일 — 제4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하도록 합니다(자동이체 세액공제는 예외).
  5. 판정 시점은 6월 1일 하루 — 5월에 팔았든 7월에 샀든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로 결정됩니다.
  6. 종부세와 문턱이 다릅니다 — 재산세 세율 특례는 9억,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입니다. 같은 숫자로 묶어 외우면 한쪽에서 틀립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틀렸으면 할 일

  1.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 43~45%인지 검산합니다. 60%로 잡혀 있으면 특례가 빠진 것입니다.
  2. 본세가 특례세율표로 계산되는지, 일반세율로 계산되는지 맞춰 봅니다.
  3. 빠졌다면 상속·혼인·미분양 등 주택 수 제외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해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4. 세대 판정이 문제라면 주민등록표와 동거봉양·출국 사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이미 납부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주택 특례를 반영한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0.05~0.35%의 낮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43~45%로 낮춰 과세표준과 세율이 함께 내려갑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혜택이 전부 사라지나요?

세율 특례만 사라집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9억을 넘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집이 있었는데 2주택이 되나요?

5년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9호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혼인 전 각각 최대 1채만 소유했고 혼인 후 추가 취득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했는데 2주택자가 되나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 제1호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표가 합쳐져도 세대는 나뉘어 판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한 채도 1세대 1주택인가요?

네.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은 공유지분만 소유해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세지만, 단서에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종부세의 공동명의 취급과는 다릅니다.

상속받은 집이 한 채 더 생기면 바로 특례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 특례가 끊깁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