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담)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등으로 건축물·주택에 별도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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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실제 납부액은 본세에 부가세목을 더한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도시지역) |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등(건축물·주택)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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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이란?
도시계획사업 재원을 위해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12조).
- 과세표준 × **0.14%**로 계산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한정
- 비도시지역은 부과되지 않음
- 재산세 본세와 함께 고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인가요?
소방 등 지역 안전·자원 시설 재원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제146조).
| 구분 | 기준 |
|---|---|
| 대상 | 건축물·주택(소방분) |
|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 세율 | 구간별 누진 |
| 부과 | 재산세와 함께 고지 |
한눈에 보는 부담 구조
- 본세만 보면 적어 보여도, 부가세목까지 합치면 실제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 지방교육세 20%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 도시지역분은 위치(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목까지 합하면 (계산 예시)
재산세 본세 50만 원, 과세표준 3억, 도시지역 주택이면 실제 납부액은:
- 재산세 본세 = 50만 원
- 지방교육세 = 50만 × 20% = 10만 원
- 도시지역분 = 3억 × 0.14% = 42만 원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별도
본세만 보면 50만 원이지만 부가세목까지 합치면 1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목까지 합한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에 왜 여러 항목이 있나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합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내나요?
소방시설 등 지역 자원·안전 시설 재원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