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담)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부담)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등으로 건축물·주택에 별도로 매겨집니다.

재산세 부가세목 한눈에 — 본세 50만원이 실제로는 100만원 넘는 이유
재산세 부가세목 요약 표지 — 본세 50만원이 실제로는 100만원 넘는 이유고지서 구성 —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 × 세율, 도시지역분 과표 × 0.14%,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등, 지방교육세 본세의 20%도시지역분 적용 — 세율 과세표준 × 0.14%, 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비도시지역 부과되지 않음, 고지 본세와 함께교육세는 본세에만 —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도시지역분 괄호로 제외 (제151조①6호), 둘을 합해 곱하면 교육세를 과다 계산, 고지서 검산 교육세 ÷ 본세로 확인놓치기 쉬운 것 — 본세만 보면 절반 이하로 착각하기 쉽다 / 지방교육세 20%는 지역과 무관하게 항상 붙는다 / 도시지역분은 위치에 따라 있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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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의 네 줄은 각각 어느 조문에서 오나요?

한 장으로 날아오지만 근거 조문은 전부 다릅니다. 세 개는 재산세 본세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과세표준을 가진 별개 세목입니다.

항목계산근거
재산세 본세과세표준 × 제111조 또는 제111조의2 세율법 제112조①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같은 과세표준 × 1천분의 1.4법 제112조①2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시가표준액 기준 6단계 누진법 제146조③
지방교육세본세만의 20%법 제151조①6호

’도시에 살면 다 낸다’가 맞나요?

아닙니다. 지식iN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이것인데, 제112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이 대상을 이중으로 좁힙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일 것, 둘째 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일 것. 게다가 조문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부과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부과 여부 자체가 지자체 재량입니다. 같은 도시지역이어도 어느 시·군에서는 붙고 어느 시·군에서는 안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율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제1항 제2호의 표준은 1천분의 1.4이지만 제2항이 1천분의 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0.14%일 때 42만 원, 상한인 0.23%일 때 69만 원으로 27만 원이 갈립니다.

제3항은 도시지역 안이어도 빼 주는 토지를 둡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끝났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주택 부속토지 포함), ②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 건축물·골프장·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목 웹툰 — 고지서에 왜 항목이 많지?
재산세 부가세목 웹툰 표지 — 고지서에 왜 항목이 많지?웹툰 1컷 — 1. 고지서를 펼쳐본다 (항목이 왜 이렇게 많아?)웹툰 2컷 — 2. 줄마다 금액을 더해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본세 말고 세 가지가 더 붙어!)웹툰 4컷 — 4.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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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에도 붙나요?

안 붙습니다. 이 한 줄이 고지서 검산에서 가장 요긴합니다. 제151조 제1항 제6호는 지방교육세를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의 두 조항이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주택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본세 = 570,000원
  2. 도시지역분 = 300,000,000 × 0.14% = 420,000원
  3. 지방교육세 = 570,000 × 20% = 114,000원 (990,000 × 20% = 198,000원이 아닙니다)
  4. 세 줄 합계 = 1,104,000원

도시지역분까지 교육세 기준에 넣으면 8만 4천 원을 더 계산하게 됩니다. 고지서의 교육세 칸이 본세의 정확히 20%가 아니라면 조례 가감세율(제151조②)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146조 제3항 제1호가 6단계 누진세율표를 둡니다. 과세표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아니라 건물분만 잡는다는 점이 본세와 다릅니다.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이하10,000분의 4
600만~1,300만원2,400원 + 초과분 10,000분의 5
1,300만~2,600만원5,900원 + 초과분 10,000분의 6
2,600만~3,900만원13,700원 + 초과분 10,000분의 8
3,900만~6,400만원24,100원 + 초과분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초과분 10,000분의 12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일반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 60% = 6,000만 원이고, 세액은 24,100 + (60,000,000 − 39,000,000) × 0.1% = 45,100원입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비율이 제110조 제1항 제2호이므로, 같은 집이 1세대 1주택이면 44%가 적용돼 과세표준 4,400만 원, 세액 29,100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제3항 제2호(저유장·주유소·극장 등 화재위험 건축물)는 200%, 제2호의2(대형마트·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는 **300%**가 적용되고, 제5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가감을 허용합니다.

세 줄을 합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도시지역 안 주택 기준으로, 소방분은 위 가정(건축물분 시가표준액 1억 원)을 그대로 쓴 값입니다.

사례본세도시지역분교육세소방분합계
공시 3억·일반(과표 1.8억)270,000252,00054,00045,100621,100원
공시 5억·일반(과표 3.0억)570,000420,000114,00045,1001,149,100원
공시 5억·1주택(과표 2.2억)260,000308,00052,00029,100649,100원
공시 5억·비도시지역(과표 3.0억)570,0000114,00045,100729,100원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보세요. 똑같은 공시 5억 주택인데 도시지역 고시 여부 하나로 42만 원이 갈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본세뿐 아니라 도시지역분까지 같이 끌어내린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검산하는 순서

  1. 본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이 맞는지 계산합니다.
  2. 도시지역분 = 같은 과세표준 × 0.14%인지 봅니다. 값이 크면 조례로 0.23%까지 올린 지역일 수 있습니다.
  3. 지방교육세 = 본세 × 20%인지 봅니다. 도시지역분을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4. 소방분이 주택 전체가 아닌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5. 도시지역이 아닌데 도시지역분이 붙었거나,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개발제한구역 나대지인데 부과됐다면 제112조 제3항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6. 이 네 줄이 7월과 9월에 어떻게 나뉘어 오는지는 재산세 납기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목까지 합한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고지서에 왜 여러 항목이 있나요?

본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제146조 제3항), 지방교육세(제151조 제1항 제6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다.

도시지역에 살면 누구나 도시지역분을 내나요?

아닙니다. 제112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기준은 사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느 구역에 있는지입니다.

도시지역분 세율 0.14%는 전국이 같나요?

표준은 1천분의 1.4(0.14%)이지만 제112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1천분의 2.3(0.2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권한을 줍니다. 상한선이 0.23%라는 뜻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에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6호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라고 적어, 도시지역분을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교육세 기준은 본세뿐입니다.

도시지역분이 아예 안 붙는 땅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112조 제3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된 뒤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인 공공시설용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중 지상 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세부담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147조 제2항은 소방분에 제122조를 준용하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주택을 빼는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소방분에도 직전 연도의 150% 상한이 걸립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