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승락 — 허락은 '락', 승낙은 '낙'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승낙 승락 — 허락은 '락', 승낙은 '낙'

‘승낙’이 표준입니다. 한자 ‘諾’은 낱말에 따라 본음 ‘낙’으로도, 속음 ‘락’으로도 읽히는데 ‘承諾’은 본음 쪽이라 ‘승낙’으로 적습니다. 같은 글자를 쓰는 ‘許諾’은 속음 쪽이라 ‘허락’입니다. 규칙 하나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낱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승낙 승락 한눈에 — 허락은 '락', 승낙은 '낙'
승낙 승락 요약 표지 — 허락은 '락', 승낙은 '낙'이렇게 다르다 — 승낙 (承諾) O — 본음 낙, 승락 X — 잘못 적은 형태, 원리 諾의 본음은 낙이렇게 가른다 — 承諾 승낙 — 본음, 許諾 허락 — 속음, 受諾 수락 — 속음이렇게 틀린다 — 승락 (X) 승낙 (O), 허낙 (X) 허락 (O), 수낙 (X) 수락 (O)놓치기 쉬운 것 — ‘승락’이 맞다고 여기는 오해 — 諾의 본음은 낙이라 ‘승낙’입니다. / 모두 ‘낙’으로 통일하는 오해 — 허락·수락은 속음 ‘락’으로 굳었습니다. / 규칙으로 외우려는 오해 — 단어별로 굳은 것이라 세 낱말을 통째로 기억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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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과 승락, 무엇이 다른가요?

한쪽만 뜻이 있는 낱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승낙(承諾)‘은 「명사」로 ‘청하는 바를 들어줌’이라는 뜻풀이를 달고 있습니다. ‘승락’도 표제어로 올라 있기는 하지만 뜻풀이 자리에 ’→ 승낙’만 적혀 있습니다. 잘못 쓰는 표기를 안내하려고 올려 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표기사전 등재사전이 적어 둔 것
승낙(承諾)주표제어청하는 바를 들어줌
승락표제어는 있음뜻풀이 없이 ’→ 승낙’
허락(許諾)주표제어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
허낙(許諾)표제어는 있음뜻풀이 없이 ’→ 허락’

재미있는 것은 반대 방향의 실수도 사전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허락’을 ‘허낙’으로 적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한 낱말은 ‘낙’이라 외우고 다른 낱말은 ‘락’이라 외우다 보면 두 쪽 다 흔들립니다.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글 맞춤법」(2017. 3. 28. 공포) 제52항이 근거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그리고 바로 아래 예시 표에서 ‘諾’이 들어간 낱말을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본음으로 나는 것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의논(議論)
십일(十日)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승낙’과 ‘허락’이 한 줄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목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52항 해설도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이라 설명하며, 현실에서 널리 쓰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그러니 ‘諾은 언제 낙이고 언제 락인가’를 풀어 줄 공식은 없습니다.

승낙 승락 웹툰 — 같은 글자인데 왜 다르게 읽지
승낙 승락 웹툰 표지 — 같은 글자인데 왜 다르게 읽지웹툰 1컷 — 1. 쓰다가 손이 멈춘다 (승락 아니었어?)웹툰 2컷 — 2. 사전을 펼쳐 확인한다 (諾은 본음 낙, 허락·수락만 속음 락)웹툰 3컷 — 3. 틀린 쪽을 지운다웹툰 4컷 — 4. 문장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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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만 보고 1초 만에 가르는 법

외우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속음으로 읽는 한자 오른쪽에 ▽ 기호를 붙여 둡니다. 원어 표기만 보면 그 글자가 본음인지 속음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낱말을 검색한다
  2. 표제어 옆 괄호 안 원어 표기를 본다
  3. ▽가 붙어 있으면 속음 → 굳어진 소리대로 읽고 적는다
  4. ▽가 없으면 본음 → 한자 본래 음대로 적는다

실제로 ‘諾’이 든 낱말을 모두 찾아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낱말사전의 원어 표기읽기
승낙承諾본음 낙
응낙應諾본음 낙
낙약諾約본음 낙
허락許諾▽속음 락
수락受諾▽속음 락
쾌락快諾▽속음 락

같은 기호가 제52항의 다른 낱말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시월(十▽月), 유월(六▽月), 모과(木▽瓜),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곤란(困難▽), 논란(論難▽), 의논(議論▽)이 모두 ▽를 달고 있고, 본음 쪽인 만난(萬難)·안녕(安寧)·토론(討論)·목재(木材)에는 없습니다. ‘락’으로 읽는 諾은 허락·수락·쾌락 셋뿐이라고 외워 두면 나머지는 전부 ‘낙’입니다.

실제 문장에 넣어보기

  • “부모님의 (승낙/승락)을 받다” → 승낙 (O)
  • “결혼을 (승낙/승락)하다” → 승낙 (O)
  • “제안을 (수낙/수락)하다” → 수락 (O)
  • “부모님께 (허낙/허락)을 구하다” → 허락 (O)
  • “흔쾌히 (승낙/승락)했다” → 승낙 (O)

‘수낙’도 사전에 표제어가 있기는 한데, ‘받아들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의학』 분야어로 ’→ 감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소리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뜻이 통하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는 승낙과 허락이 어떻게 갈리나요?

법률 문서에서는 두 낱말이 서로 다른 자리를 맡습니다. 뜻이 비슷하다고 바꿔 쓰면 문장의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답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2026년 3월 17일 시행 기준). 조문 한 줄이 통째로 ‘승낙’이라는 낱말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다투는 문서, 이를테면 내용증명에 ‘승락의 통지’라고 적으면 표기부터 흠이 잡힙니다.

허락은 어떤 행위를 해도 좋다고 열어 주는 쪽입니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승낙을 얻은 영업’이라고 바꿔 쓰면 조문 제목부터 어긋납니다.

자리쓰는 말근거 조문
청약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함승낙민법 제531조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열어 줌허락민법 제8조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임(일반)수락표준국어대사전
기꺼이 들어줌쾌락표준국어대사전

얼마나 많이 틀리나요?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에서 따옴표로 묶어 검색하면 “승낙”이 110,335건, “승락”이 6,088건입니다. 틀린 쪽이 전체의 약 5%로, 이 클러스터에서 다루는 표기 오류 가운데서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승락”의 상위 10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8건이 진짜 오기였습니다. ‘사용 승락’, ‘비용 승락서’, ‘흔쾌히 승락했다’ 같은 꼴입니다. 나머지 2건은 드라마 등장인물 이름(‘장남 승락’)이라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오기 8건 중 3건이 같은 매체의 띠별 운세 기사였다는 점입니다. “흔쾌히 승락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같은 문장이 날짜만 바꿔 반복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틀린 틀이 자동 생성 기사를 타고 계속 복제되는 구조입니다.

맞춤법 검사기가 잡아 주나요?

표기 자체는 대체로 잡힙니다. ‘승락’은 사전에 뜻풀이 없는 ‘잘못’ 표제어로만 올라 있어 오류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사에서 보듯 ‘승락’이 사람 이름이나 상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검사기가 잡아 주더라도 고유명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허락’과 ‘수락’을 ‘낙’으로 통일해 ‘허낙’, ‘수낙’으로 고쳐 쓰는 과잉 교정인데, 이때 ‘수낙’은 사전에 다른 뜻으로 등재된 낱말이라 검사기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한자음을 짐작으로 옮기다 틀리는 구조는 담백하다와 단백하다와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예

  • 승락 (X) → 승낙 (O)
  • 사용 승락서 (X) → 사용 승낙서 (O)
  • 허낙 (X) → 허락 (O)
  • 수낙 (X) → 수락 (O)
  • 쾌낙 (X) → 쾌락(快諾) (O)

자주 하는 오해

  • 두음 법칙 때문이라는 오해 — 지식iN에는 “‘승낙(承諾)‘은 ‘낙(諾)‘이 본음입니다. 즉 두음 법칙과 관련 없습니다”라고 바로잡는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두음 법칙은 낱말 첫머리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둘째 음절인 이 자리와는 무관합니다.
  •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오해 — 제52항은 규칙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諾은 전부 낙’ 또는 ‘전부 락’으로 정리하면 반드시 절반이 틀립니다.
  • ‘쾌락’이 한 낱말이라는 오해 — 즐거움을 뜻하는 쾌락(快樂)과, 기꺼이 들어줌을 뜻하는 쾌락(快諾▽)은 한자가 다른 별개의 낱말입니다. 사전에도 쾌락1·쾌락2로 갈라 실려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승낙과 승락 중 뭐가 맞나요?

'승낙(承諾)'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2항 예시 표가 '승낙(承諾)'을 본음 쪽 칸에 올려 두었습니다. '승락'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 없이 '→ 승낙'으로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락'은 '락'으로 쓰나요?

'허락(許諾)'은 제52항 예시 표의 속음 칸에 '수락(受諾)·쾌락(快諾)'과 함께 올라 있습니다. 같은 '諾'이라도 낱말별로 굳은 소리가 달라, 규칙이 아니라 낱말 단위로 외워야 합니다.

사전만 보고 '낙'인지 '락'인지 알 수 있나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어 표기의 ▽ 기호를 보면 됩니다. 속음으로 읽는 글자 오른쪽에 붙습니다. 허락(許諾▽)·수락(受諾▽)·쾌락(快諾▽)에는 있고, 승낙(承諾)·응낙(應諾)에는 없습니다.

'諾'이 들어간 말은 승낙·허락·수락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응낙(應諾)과 낙약(諾約)이 있습니다. 둘 다 본음 '낙'입니다. 정리하면 '락'으로 읽는 것은 허락·수락·쾌락 세 낱말이고, 나머지는 '낙'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승낙'과 '허락' 중 무엇을 쓰나요?

청약에 대한 답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는 '승낙'입니다. 민법 제531조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허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춤법 검사기가 '승락'을 잡아 주나요?

표기 자체는 대체로 잡힙니다. 다만 '승락'이 사람 이름이나 상호로 쓰인 경우까지 오류로 표시할 수 있어, 고치기 전에 고유명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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